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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22:16:42

통합운영학교


1. 개요2. 사례

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 일종의 수직적 통합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묶인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 합친 형태도 가능하다.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통합운영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 1명에 각 학교급별로 교감을 두는 체제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행정실을 비롯해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건물 신축 비용이나 행정 인력 공유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교명은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게 불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이음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실제 다니는 학생이나 홈페이지 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는 분리된 이름을 쓴다.[1] 단순히 숭실중고등학교처럼 재단에서 묶어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이전부터 감소하던 출산율 2020년대에 이르러 수직낙하 수준으로 추락한 데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2,367개 학교가 폐교( #)된 만큼 통합운영학교의 수가 증가할 듯하다.

실제로 2020년대 이후 들어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하고 있는 학교들의 상당수가 초중학교 통합 형태로 허가가 내려지고 있다. 당장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 설립 요구가 많은 용인시만 해도 2025년에 2개의 초중학교[2]가 개교 예정이고, 2026년에도 1개의 초중학교[3]가 개교 예정이다.

2. 사례

★: 초-중 통합학교 / ☆: 중-고 통합학교 / ◈: 초-중-고 통합학교 * 대전광역시
[1] 예시) 해누리초중이음학교 - 해누리초등학교, 해누리중학교 [2] 모현읍과 남사읍에 각각 설치된다. [3] 역북동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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