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通商
1.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팖. 또는 그런 관계.
1.1. 용례
-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府):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중 하나로, 2013년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 부문을 넘겨 받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 외교통상부(外敎通商府): 1998년 2월 28일부터 2013년 3월 23일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국민의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외무부가 통상산업부로부터 통상 부문을 넘겨 받으면서 외교통상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 통상교섭본부(通商交涉本部):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차관급 기관이다.
- 통상대표부(通商代表部):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아니한 나라에 머물면서 통상에 관한 외교 업무를 맡아보는 재외 공관.
- 통상법(通商法): 무역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통상봉쇄(通商封鎖): 전시(戰時) 또는 평시에 적국이나 적성국의 해상 통상을 봉쇄하여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일.
- 통상산업부(通商産業府): 1994년 12월 23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으로, 現 산업통상자원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통상 부문을 외무부에 넘겨 주었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 부문을 돌려 받았다.
-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 1949년부터 2001년까지 존재했던 일본의 국가행정조직. 2001년에 경제기획청과 통합하여 경제산업성(약칭 경산성)이 되었다.
- 통상 수교 거부 정책(通商修交拒否政策)
2. 通常
1.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임.
2.
일상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경우에는.
2.1. 용례
-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ㆍ장소적ㆍ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총회(通常總會): 사단법인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개최하여야 하는 사원(社員) 총회, 혹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 개최하는 정기 총회.
3. 痛傷
1.몹시 슬퍼하고 아프게 여김.
4. 筒狀/筩狀
1.대롱처럼 속이 빈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