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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22:03:49

쿠팡 PB상품 순위 및 평점 조작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논란의 쟁점
2.1. 공정위 측 주장2.2. 쿠팡 측 주장
3. 전개
3.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3.2. 재판
3.2.1. 집행정지 사건3.2.2. 본안 사건 제1심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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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쿠팡이 자사 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하도록 검색 순위를 조정하고 임직원 동원 리뷰를 다량 게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1400억 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한 사건.

2. 논란의 쟁점

2.1. 공정위 측 주장

공정위가 낸 44쪽 분량의 보도자료에 자세한 입장이 기재되어 있다.

2.2. 쿠팡 측 주장

쿠팡 측이 사건 이래 발표한 2개의 입장문( #1 #2)이 존재한다.

3. 전개

3.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

2024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PB 상품 전담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 원을 잠정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쿠팡에 대해 조사하고 6월 초에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팡이 이 기간 동안 공정위가 주장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서 과징금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

쿠팡은 공정위의 조치가 대형마트의 상품 진열을 문제 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로켓배송 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추천과 판매를 규제한다면 로켓배송 사업 자체의 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막대한 불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로켓배송 서비스의 중단까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로 추천 행위를 금지하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로켓배송이 무슨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경쟁력을 위한 사업적 판단이면서 과징금 때문에 투자 여부를 말하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VS 쿠팡…알고리즘 놓고 날 선 공방전

한편, PB 상품 우대가 업계 관행이라는 쿠팡의 입장에 대해 조선일보가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쿠팡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는데, 국내의 주요 유통 업체들이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쿠팡의 문제점은 PB상품의 우대 여부가 아니라 인위적인 알고리즘 조작인데, 쿠팡이 이를 호도하고 업계 관행이라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마트의 상품 진열을 문제삼는 것과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의 대형 마트는 중개 상품을 팔지 않고 모두 스스로 사들이거나 제조한 자기 상품이라며 비판했다. 쿠팡은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 중개 상품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쿠팡 “PB상품 우대는 관행”이라는데… 업계 “그런 관행 어딨냐”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들이 알고리즘 조작과 위계행위를 멈추라는 것이지,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잘못을 가지고 로켓배송 중단 여부나 업계 관행을 운운한 것에 대해 소비자나 동종 업계 내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3.2. 재판

3.2.1. 집행정지 사건

과징금 부분과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의 손을 들어 주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주었다. 반면 과징금 부분은 쿠팡이 입는 손해가 급박하지 않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

3.2.2. 본안 사건 제1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3심제의 예외로 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4. 관련 문서


[1] 쿠팡의 PB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