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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7819f><colcolor=#fff> 가이드 | 일정 | 동아리 | 코스프레 ( 주요 코스프레) |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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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코믹월드의 코스프레 참가자 및 코스프레를 관람하는 일반 참가자를 위한 문서이다.2. 일반 관람객 및 사진사
코스어들은 오전 10~11시 사이에 건물 외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행사장 전체가 코스어로 뒤덮이게 된다. 대다수 참가자들에게 코스프레 행사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코스프레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인 만화 행사이기 때문에 코스어들이 건물 밖으로 나갈 때 같이 나가지 말고 내부에서 부스들을 미리 둘러보는 것이 좋다.코스어들이 건물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일반 입장줄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나마 인원이 적은 시간이다. 저 시간 이후로 대략 오후 1~2시까지 일반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갔던 코스어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오전에 건물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미 부스 구경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로 인파가 많을 것이다.
2.1. 코스프레 참가자 촬영 시
코스프레 참가자들을 DSLR급 이상의 전문 장비로 촬영하려면 행사장 입장 후 본부석에서 사진사 접수 후 명찰을 배부받아 활동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초상권 관련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코스프레 촬영 때 용기있게 말하기
코스프레가 예쁘게 보여 찍고는 싶으나, 행사에 처음 참가했거나 내성적인 경우 화려한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인해 위압적으로 보이는 코스어들의 외모 때문에 말을 걸지 못하고 그냥 뒤를 쫒아다니거나 인파에 섞여 대강 찍고 지나가는 식으로 넘어가곤 한다. 코스프레 참가자의 몸을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경우도 있는데 코스어들도 그냥 다 재밌게 즐기러 온 사람일 뿐이니 부담 없이 평소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걸자. 코스어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사진을 찍히는 것을 좋아하므로[1] 상호 간에 기본적인 예의만 지킨다면 기분 좋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당연하지만 상호존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진 촬영 후엔 가볍게 인사를 해주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코스어들도 고맙다고 인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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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불허 시 보내주기
개인 사정에 따라 촬영을 원하지 않는 코스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재차 요구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당연히 몰래 찍는 것은 불법촬영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휴식 중이거나[2] 소품이나 의상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여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다.[3]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무턱대고 당장 찍고 싶다고 우기지는 말자. 행사장에 너무 늦게 온 것만 아니라면 이들은 어딘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거점을 따로 두고 움직이는 코스어들도 있는가 하면 행사장을 빙빙 돌며 돌아다니는 코스어들도 많다. 행사장이 넓지는 않으므로 어렵지 않게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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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사진 촬영 금지
행사장에서는 코스프레 참가자뿐만이 아닌 일반 참가자들도 자주 왕래하는데, 이 때문에 실수로 사진을 촬영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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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코스프레 참가자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DSLR(미러리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다만 대형 카메라인 뷰 카메라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많은 장비를 준비해야 하고 장치를 설치하는 시간만 해도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진가도 뷰 카메라는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DSLR(미러리스)과 스트로브 정도만 가지고 오며 굳이 필요하다면 반사판 정도만 추가로 챙겨오는 편이다. DSLR(미러리스)이 없을 경우 스마트폰 등도 상관없다. 삼각대를 세워서 촬영할 경우에는 되도록 인파가 지나가는 곳을 피해서 가장자리 등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학여울 굴다리 등의 인파를 담고 싶다면 광각렌즈로, 코스어를 개별적으로 촬영하고 싶다면 표준이나 망원렌즈로 찍는 것이 좋다.[4]
2.2. 금지되는 행위
- 가족, 지인 관계가 아닌 초면 관계에서 코스어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대는 행위
- 촬영을 원할 때 말로 하지 않고 코스어의 몸을 치거나 찌르는 행위
- 코스어에게 반말을 하는 행위
- 드레스를 입은 코스어의 드레스 자락을 발로 밟거나 발자국을 내는 행위
- 코스어에게 무리한 포즈를 취하게 하는 행위
- 코스어에게 상의나 바지 또는 치마 등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거나 상의나 바지 또는 치마를 억지로 벗기는 행위
- 장시간 코스어를 잡아두고 촬영하는 행위
- 코스어 허락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
- 코스어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코스프레 참가자
코믹월드는 1999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동인 문화에 관한 인식 개선과 청소년들의 놀거리 제공 등을 위한 목적 등으로 코스프레 행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2023년 현재까지 수많은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코믹월드 행사를 찾아와서 다양한 모습의 코스프레 연출 및 분장을 선보였다.코스프레 참가자 전용 입구에서 입장권 및 코스어 패키지 구매 내역을 확인받은 다음 코스프레 의상 및 소품을 보여줘야 한다.
확인 절차를 마쳤을 경우 탈의실로 입장해 코스프레 복장 및 소품을 갈아입거나 착용할 수 있으며, 코스프레 전용 물품보관소에 가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일반 관람객과 동아리 참가자는 이용할 수 없다.
코스어들 중에서는 끼니를 거르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력적으로 큰 무리가 따르니 소스나 국물이 없는 음식이라도 먹어가면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행사장에서 직접 코스프레 의상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지는 않으며, 참가자 본인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코스프레 의상이나 소품 등을 직접 행사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일상복으로의 코스프레도 가능하며 사복과 코스프레 복장을 혼용하는 코스프레도 간혹 있다. 하지만 코스어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활동할 경우 강제 퇴장될 수 있다.
3.1. 코스프레 등록제[폐지]
3.1.1. 시행 배경
2005년 광복절 코스프레 사건으로 코스프레에 대한 국내 인식이 나빠지게 되었으며, 전시 행사의 경우 일반 방문자들이 신상 정보 및 관람 여부를 기재하는 용지를 출입처에 제출하고 방문카드를 받는 현장 등록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코믹월드의 경우 그 동안 어떠한 형태의 등록제도 시행하지 않아 행사 중 쓰레기 무단 투척, 대관 전시장 기물 파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공정하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코스프레 활동을 하였던 일부 참가자들이 이른바 무개념 코스어에 대해 항의하자, 2009년 10월 서울 88회 행사가 개최되기 이전에 주최 측에서 코믹월드에 참가하는 모든 코스프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코스프레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고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서 2009년 11월 서울 89회 행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가 이후 공식적으로 전면 시행하였다.코믹월드 측에서는 코스프레 참가자의 신변 안전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경제적 이유 등의 근거를 들어 등록제를 전면 시행했으며 2010년부터는 부산 행사에서도 시행되었다. 2012년부터는 1인 당 등록비 1,000원을 징수했다.
3.1.2. 시행 이후 및 현황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자 코믹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발 의견이 쇄도하였다. 온라인에서는 무개념 코스프레 참가자들의 민폐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사람들과 코믹월드가 기어이 돈에 환장하여 죄 없는 코스프레 참가자로부터 돈을 뜯어낸다, 입장료도 비싸 죽겠는데 또 돈을 내라는 얘기냐며 반발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했다.코스프레 등록 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일부 코스프레 참가자는 촌스러운 등록 띠 때문에 코스프레 이미지며 만화 주인공 이미지까지 망치면 책임질 거냐, 차라리 코믹월드 가지 않고 개인 촬영이나 가겠다는 등 반발과 항의를 표하였다. 이에 일부 참가자는 당신들의 개념 없는 행동 때문에 코믹월드에서 쓰레기 문제와 코스프레 문제로 말이 많다, 등록띠가 뭐가 창피하고 촌스러워 보이냐, 행사에 참가했다면 등록띠를 차는 것이 당연하다며 반박하였다.
코스프레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2009년 11월 서울 89회 행사 당시 학생들의 기말고사와 모의고사 준비로 참가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많은 인원이 방문하여 탈의실 수가 부족해지는 바람에 내부가 혼잡해져 탈의 시간이 길어졌으며 심하면 입장조차 할 수 없었다. 여기에 등록 신청서 용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 코스프레 참가자들의 항의와 비난을 받았다. 등록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일부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거나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위에 일상복(특히 자켓, 청바지나 치마 등)을 덧입는 방식으로 몰코를 하다가 도우미들에게 적발되어 훈방 조치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코스프레를 의도했으나 코스프레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박스 계열 코스프레가 있는데, 공원에서는 코스프레라고 하고 행사장의 등록처에서는 코스프레가 아니라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빚어지는 사례가 꽤 있다.
등록제의 시행 이후 참가자들이 익숙해지긴 했으나 고질적인 쓰레기 투척, 수목 훼손, 기물 파손, 폭력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참가자 대부분이 시민의식이 부족한 청소년이다 보니 금방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행사에 유입될 새로운 청소년 세대들 또한 이런 문제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시 소수 의견으로는 사진사 등록제나 일반 관람객 등록제도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사진사들은 말 그대로 사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행사장 내부의 동인지와 이벤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굳이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는 만큼 코믹월드 입장에서는 이들을 행사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프레와 사진사 등록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행사로는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디쿠가 있다.
2022년 5월 개최된 서울 169회 행사부터 등록제가 폐지되었으며, 코스어 패키지를 추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입장한다.
2022년 12월 개최된 서울 171회 행사부터 사진사 등록제가 시행되었다.
2023년 2월 개최된 부산 120회 행사부터 코스어 패키지가 포함된 통합 입장권만을 구매하도록 변경되었다.
3.1.3. 행사장 외부 코스프레 무단 통제 문제
코믹월드 측의 통제 권한은 행사장 내부에 한정된다. 즉, aT센터나 SETEC 건물 안쪽은 코믹월드가 계약해 임대 중인 기간에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조건(코스프레 등록비 납부 및 의상 검사 등)을 충족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제지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통제가 '코믹월드를 통해 행사를 즐기는 모든 인원' 을 아우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관외 지역, 예컨대 시민의 숲과 하천 부지에서도 통용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해당 지역까지 임대하지 않은 이상 조폭이 자리세 받는 것과 똑같은 범죄다. 2017년 5월 14일 행사 종료 후 귀가 중 노란조끼가 악세사리 하나 안 뺐다고 그걸 빼라고 요구하며 팔을 강제로 잡아당긴 사건과 서울 코믹월드 이세돌 VS 알파고 코스프레 제지 사건이 이들의 월권 행위가 부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가 강남구청에 민원을 넣어 이들의 통제가 월권 행위임을 직접 확인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행사 초기 코믹월드 측이 하천 부지 및 시민의 숲을 '영업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쓰레기 봉투를 설치하고 관리 인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방지 및 사후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통해 암묵적인 사용처로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상술했듯 구청에서 허가한 적 없다. 행사 시 SETEC 뒷편의 하천 부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도우미와는 별개로 순찰을 도는 것 또한 그런 허가의 증명 중 하나라고 주장하나, 지자체 입장에선 노란 조끼들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청소 등 자원봉사를 하니 그거까지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내버려두는 것 뿐이다.
코믹월드 측의 불법 행위가 수년 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코스어 대다수가 10대의 어린 청소년들이다 보니 2~30대 성인이 다수인 노란 조끼들이 위협적으로 굴거나 하면 금방 겁을 먹어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제 시행 이후 10여년 간 이를 제지해 달라거나 법적 권한이 있느냐 묻는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누군가가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부당한 권리 침해가 제지되었을 것이다.
물론 행사 당일 코믹월드 측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코스프레를 즐기는 인원들과의 분쟁은 코믹월드 측이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암묵적으로 행사 장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공간을 돌아다니는 인원들을 제지하지 않고는 탈의 장소의 제한이나 인원 통제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다 해서 퇴거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별개의 행사 장소를 코믹월드 측이 공식 임대하지 않은 행사장 외부에서 즐길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
비록 주최 측의 통제권이 유효한 실내 행사장이라 해도, 코스프레인지 아닌지는 순전히 노란 조끼들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단순히 일상복과 거리가 있는 화려한 의상 혹은 우연히 특정 캐릭터의 복장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일상복을 입고 있다고 이를 자의적으로 코스라고 판단,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멋대로 행사장에서 쫓아내는 행위는 여전히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경찰을 부르는 등 공권력에 의존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코믹월드 알바나 관리 책임자가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
3.2. 입장 절차
코믹월드에서는 누구나 코스프레가 가능하지만 코스어 패키지 통합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며 무단으로 활동할 경우 강제 퇴장될 수 있다. 가격은 1일 기준 10,000원이다. 일반 입장권과 마찬가지로 양일 코스프레 활동을 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통합 입장권을 각각 구매해야 한다.3.2.1. 손목 티켓 착용
코스프레 참가자들은 통합권 구매 내역을 확인받은 후 팔찌형 티켓을 착용한 경우에만 코스프레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티켓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팔목 이외에 다른 부위에 착용했을 경우 무효 처리가 되어 코스프레 활동을 할 수 없다. 코믹월드 도우미의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부득이 장갑이나 긴팔 옷 등으로 가려졌을 경우 등록처에 가면 새로운 등록띠가 주어지며 이 때 추가비는 받지 않는다. 다만 참가자가 고의적으로 훼손했거나 실수나 사고로 인해 손상이 된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토요일용과 일요일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토요일용 티켓은 일요일 행사 때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6]
3.2.2. 의상 검사
코스프레 의상의 규정 위반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다.3.2.2.1. 의상 및 소품 제한 규정
- 착용 금지 및 제한 대상
- 노출도가 높거나 수영복 차림 등의 코스프레는 금지된다. 스태프의 판단에 따라 강제로 갈아입게 되거나 퇴장 명령이 내려진다.
- Free!는 코스어의 생물학적 성별을 불문하고 수영복을 입은 모습으로 코스프레할 수 없다.
- 진격의 거인은 나체로 나오는 거인 코스프레는 할 수 없다.
- 원피스 나미 2년 후 코스프레는 상체가 비키니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코스프레가 허용되고 있다. 나미의 가발과 청바지를 입은 채 사복 셔츠 등을 걸치면 비키니 상체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할 경우에는 셔츠나 점퍼를 상체에 걸쳐도 상관없고 촬영 시 일시적으로 셔츠나 점퍼만 벗고 나미 가발과 비키니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복장을 재현해도 상관 없다.
- 최강의 군단 제리 코스프레는 복부 노출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레오타드나 치파오같이 가슴 혹은 옆구리가 드러나는 의상은 안에 불투명한 속옷을 입어야 한다.
- 상의 또는 하의 어느 것 하나 입지 않은 상태로는 활동 할 수 없다.[7]
- 전신 페인팅 등
- 현역 한국군, 미군 군복, 현역 경찰복[8]이나 교도소 죄수복(가슴에 번호 달린 복장)[9], 병원 환자복 차림으로는 활동할 수 없다.
- 구 일본군과 나치 독일군의 군복이나 욱일기[10], 하켄크로이츠 등 전범 국가의 군복이나 상징물 등의 착용 및 소지는 국민 정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현재 준군사조직인 자위대와 통일 독일 이후인 독일연방군(커스텀 포함)의 경우는 불명.
- 북한 김씨왕조 인물 및 조선인민군(준군사조직 포함) 코스프레, 인공기 소지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처벌될 수 있다.
- 그 외 다른 참가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복장
- 기성복이라도 반드시 코스프레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셔츠, 후드티, 청바지, 스커트 등 일상복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를 목적으로 입었던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청바지를 입었다고 해도 상의가 사복이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만약 만화 캐릭터들이 입은 의상 또는 그와 비슷한 경우라면 코스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코스프레 등록을 해야 한다. -
양복, 정장
양복이나 정장 차림의 캐릭터를 코스프레할 목적으로 입었다면 등록 대상이다. 코믹월드 방문객 대부분은 청소년이고, 성인 참가자들도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일상복이랑 차이 없는 정장은 상기 언급된 법적 시비를 우려하는지 도우미들이 단속하지는 않는다. -
한복
조선 시대까지는 한복이 일상복이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일부 노인을 제외하고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프레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
교복
만화에 등장하는 가상 교복과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 교복(명찰이나 학교 상징물 등이 새겨져 있는 것)을 개조하여 코스프레 목적으로 입은 경우 등록 대상이다. -
군복
대한민국 국군이 현재 착용하는 군복류의 경우 대체로 제지하지 않으나 착용자가 지나치게 어려 보이거나 민간인 티가 나는 경우, 얼룩 무늬 등 구형이나 외국 군복 등은 규제 대상이다.
-
코스프레 소품
2009년 2월 서울 행사 때 쇠파이프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코믹월드에서는 중량이 무거운 철제 소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철제(쇠붙이)로 만든 소품(쇠파이프, 쇠방망이, 쇠붙이로 만든 진검(眞劍), 쇠사슬 등)과 총기류, 가스류, 라이터, 폭죽, 과도(果刀), 식도(食刀) 등 위험한 물건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반입이 확인된 경우 압수 조치된다.
- 공지나 규정에는 없지만 변신벨트 등의 완구도 걸릴 때가 있다. 코스프레의 경우에는 띠 보여주고 일반 참가의 경우에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벗자.
- 자신의 키보다 15cm 이상 큰 소품의 반입은 제한된다. 단, 길이가 170cm를 초과할 경우 참가자의 신장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없다.(ex. 155cm 이하의 코스어의 경우 자신의 키보다 최대 10~15cm 더 긴 소품까지 사용 가능하다. 180cm의 코스어가 창, 봉, 지팡이 등 길이가 긴 소품을 사용할 시에는 최대 170cm의 소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모형 총기를 소품으로 사용할 경우 내부를 들어내거나 재질이 플라스틱 위주로 되어있는 최대한 가벼운 것을 써야 한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스탭의 무게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행사 시간 동안 압수/집으로 돌아가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잘 숨겨서 검사를 받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도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스탭이 통과 표시가 없는 소품, 특히 총기 소품을 다시 확인한다.
3.2.2.2. 밀리터리 코스프레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사용 중인 위장복, NYPD SWAT 등에서 사용중인 검은색 BDU는 착용할 수 없다. 한국군이 사용 중인 신형 전투복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할 경우 서울 코믹월드의 규정이 아닌 군인 사칭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드랜드 BDU는 2015년 2월 부로 착용이 허가되었으며, 현용 마크를 달지만 않으면 행사장 내에서 입고 다닐 수 있다.신형 전투복은 국방부와 경찰서의 고지에 따라 행사장 등의 특별한 장소에서 '사전 착용 허가' 신청 후 착용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코믹월드 측에서 금지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휴가 및 외박 중 행사장에 들른 군복 차림의 현역 군인은 도우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증 또는 외박증을 제시해야 한다. 휴가증과 외박증은 소속부대 부대장 직인[11]이 있으므로 인정된다.
밀리터리 코스프레에서 소품으로 사용하는 총의 경우 주관적인 무게 규정 때문에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 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무게 문제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에어소프트 건 제품은 옵션을 달지 않았을 경우 분명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가스건과 전동건은 각각 가스와 배터리를 제거하면 사용 가능하다지만, 내장된 기어박스 등으로 인해 무게가 나가 사용 허가가 비교적 덜 나는 편. 같은 이유로 경기관총과 저격소총류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 날 가져간 경기관총이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그건 그냥 운이 좋았거나 도우미가 규제 적용에 여유를 준 것 뿐이다. 저격 소총은 경기관총에 비해 사용 허가가 잘 나지만, 조준경을 달았다면 조준경을 압수 당할 여지가 있다.
총을 소품으로 사용하는 게임/애니메이션 코스프레도( 블루 아카이브, 소녀전선, 리코리스 리코일 시리즈. 승리의 여신 니케 등이 대표적이다.)마찬가지지만, 모든 총기류는 칼라파트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사정 설명을 하면 저격소총의 황동색 바렐 등도 칼라파트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역시 안전한 건 소염기 부분의 주황색 칼라파트다.
다만, 총기 소품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넓어서 팀 포트리스2의 메디건까지 총기로 규정되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잘 없지만 포( RPG-7같은 것)도 총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지된 재료(쇠파이프, 끝이 뾰족한 물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만들 시에는 컬러파츠를 부착하지 않아도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총기를 모방해서 만든 경우에는 컬러파츠를 사서 장착하거나 총구를 주황색으로 도색하는 게 안전하다. 글옵의 아시모프 스킨처럼 실제 총기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면 컬러파츠가 없어도 된다.
3.2.3. 탈의실
탈의실은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코믹월드 행사장으로 와서 일상복 및 평상복에서 코스프레 복장으로 갈아입는 공간이다.탈의실은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로 나뉘어 있으며 규모는 전시장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남자 탈의실은 남자 도우미들이, 여자 탈의실은 여자 도우미들이 감독하고 있다.
탈의실은 행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코스어 패키지 구매를 확인받은 코스프레 참가자만 들어갈 수 있다. 입장이 시작되는 11시 이전과 행사 종료가 안내되는 15시 30분에는 혼잡할 수 있다.
코스어들은 건물 내부로 입장 후 코스프레 등록지를 작성, 등록띠를 받고 경우에 따라 소품 검사를 통과한 후 성별에 따라 탈의실에서 코스프레 복장으로 갈아입게 된다. 들어가기 전 번호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용 후 도우미에게 반납한다. 조립식 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주면 안 되며(큰 소음도 발생한다.) 뒷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갈아입고 나와야 한다.
코스프레 탈의실을 들어갈 때 남장, 여장을 한 코스어 본인까지도 착각하기 쉬운 경우인데 탈의실은 코스어 본인의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입장해야 한다. 화장실 가는 것과 같은 케이스다. 물론 그 전에 당연히 도우미에게 제지될 것이다.
3.2.4. 물품 보관소
코믹월드에서는 코스어들의 편의를 위해 물품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스어 개인 소지품은 물품보관소에 위탁 보관하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무거운 짐에서부터 가벼운 소지품까지 보관이 가능하다.코스어만 보관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인과 부스 참가자는 보관소 이용이 불가능하다.
현금, 시계, 보석, 고급 악세사리 등의 귀중품 등은 위탁 보관이 불가하므로 개인이 직접 신경 써서 보관해야 한다.
물품보관소는 행사가 끝나는 시각에 마감하며 그 이전에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대다수 코스어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3시부터 줄이 길어지기 시작하니 적절한 시간대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
3.3. 주의사항
3.3.1. 일몰 후 코스프레 활동 금지
15시 30분부터 전시장 및 공원 등에서 활동하는 코스프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탈의실 마감과 철수, 귀가를 알리는 노란 바탕의 팻말이 등장한다. 이 때 탈의실이 혼잡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반 관람객과 사진사들도 되도록 귀가하도록 알리고 있다.일몰 이후 야간 코스프레 활동은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금지되는데, 오후 6시 이후에는 도우미들의 순찰 및 지도 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코스프레 참가자는 범죄에 취약한 10대 및 20대 여성이 많아 서둘러 귀가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사정(코스프레 복장이 야간에 더 잘 어울려 야간에 촬영해야 하는 상황 등등)이 있다면 되도록 일행과 떨어지지 말고 필요한 촬영을 끝마친 다음 재빨리 귀가하는 것이 좋다. 특히 SETEC의 굴다리나 aT센터의 시민의 숲은 밤이 되면 인적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코믹월드 측의 권유 사항일 뿐, 선택은 코스어의 몫이다.
3.3.2. 계절 별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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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4~5월)
기온이 올라 활동하기에 무난한 시기로 이 때부터 겨울에는 하기 어려운 노출이 있는 코스프레가 등장하기도 한다.
서울 기준으로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하는 경우 3월 말이나 4월 초~중에 벚꽃이 흩날리는 분위기 속에 코스프레를 즐길 수 있고 시민의 숲에 개나리 등도 피어나기 때문에 꽃을 배경으로 코스프레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aT센터의 경우 가끔 청설모가 포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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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6~9월)
기온이 크게 오르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기로 긴팔 옷을 입었거나 인형탈 등으로 분장한 코스어의 경우 다소 지치거나 힘들 수 있다. 부산 행사에서는 여름철에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팔을 짧은 청바지 또는 치마 등을 입은 채로 밖에 오래 있을 경우 피부가 햇볕에 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할 썬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 등을 지참하거나 피부 부위에 발라주는 것이 좋다. 반대로 긴팔을 입은 경우는 덥다는 단점이 있지만 햇볕이 내려쬐도 긴팔 소매가 팔을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덜 타게 되는 장점이 있다. 탈수, 탈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얼음물을 지참하여 주기적으로 마시고, 가급적 햇볕을 피해서 그늘에 있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행사가 주로 SETEC에서 개최되는데, 전시장 뒷편에 있는 양재천 굴다리가 그나마 그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코스어들은 햇볕을 피할 경우 이 굴다리에서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바람을 쐬거나 쉬고 있는 코스어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가발을 쓴 경우에도 땀이 많거나 자주 흘리는 사람의 경우는 가발이 땀으로 젖어 냄새가 날 수 있다. 어떤 의상을 입더라도 에어리즘 같은 이너웨어를 의상 속에 반드시 입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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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10~11월)
기온이 서늘해지며 다시 활동하기 편한 시기이다. 이전에는 9월 정도면 날씨가 선선해졌으나 지금은 기후 변화로 10월은 넘겨야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주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데, 시민의 숲으로 나가보면 낙엽을 밟을 수 있고 붉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촬영도 할 수 있다. 10월 중후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시작되기에 심한 경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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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12월~3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노출이 있거나 반팔을 입은 코스어들의 경우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점퍼를 입거나 담요 등을 두르며 추위를 견디기도 한다. 그나마 인형탈은 여름에 비해서 코스하기에 좋다. 박스 코스어의 경우 추운 날씨 때문에 입김이 심하게 나와 입 앞쪽 골판지가 너덜너덜해지게 된다. 여름철의 더위에 지쳐서 아예 겨울철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 행사의 경우 보통 SETEC에서 열리며 굴다리에 가보면 추운 와중에도 돗자리를 깔면서 담요를 두르고 쉬는 코스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입는 코스프레를 할 경우 속에 히트텍 울트라 웜이나 이와 동급의 발열내의를 2~3겹 이상 껴입고 하면 좋다. 단, 의상이 많이 타이트할 경우 내복 입은 티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이기도 한데, 만약 미세먼지가 많이 끼는 날에 행사가 열린다면 행사장 밖에 있는 관객과 코스어가 미세먼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행사장 안은 사람들이 많아서 비교적 따뜻하므로 많이 추우면 행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좋다. 눈이 내릴 경우 빙판이 형성되어 낙상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
물론 코스어 개인 사정으로 당장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엔 당연히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2]
사진 촬영 시 포즈를 따로 취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당연히 오래 하고 있으면 힘들다.
[3]
급하게 어디론가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거부한다.
[4]
대부분 여러 렌즈를 구비하기 어려운 탓에 24-70mm의 계륵렌즈, 아니면 그 외의 24-105, 70-200등 여러 초점거리를 가질 수 있는 렌즈를 가져가는게 좋다.
[폐지]
서울 169회 행사부터 코스어 패키지로 대체되었다.
[6]
색상, 문구 등이 다르므로 바로 들킨다. 시도도 하지 말 것.
[7]
맨발의 경우 원작의 고증 또는 인증에 따라 결정.
[8]
휴가 중인 현역 군인이나 근무 중인 경찰의 경우 스태프의 요청이 있으면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증이나 외박증 그리고 경찰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9]
죄수복의 느낌은 나지만 현행 대한민국 교도소 죄수복과 현저히 다른 복장도 포함.
[10]
구
일본 제국의 일본군기 및 육군기, 현재 해상자위대 깃발 에 해당, 육상자위대는 욱일기를 쓰나 각도가 달라서 가능한지는 불명.
[11]
부대에 따라 연대급 인사과장(주로 영관급 장교) 직인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