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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4:26:00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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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관련 문서
셧다운제 역사 · 비판 및 논란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제26조, 강제적 셧다운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선택적 셧다운제)
사건사고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1. 개요2. 효력기간3.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
3.1. 전면 금지3.2. 심야시간 금지
4. 비판
4.1. 청소년 활동 제약4.2. 실효성이 낮음4.3.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증가4.4. 억울한 피해자 발생
5.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포함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령 전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관련 법률이다. 줄여서 청보법이라고도 한다.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다.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률이다.

소년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객체(대상)가 되는 경우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게다가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함에 있어 특혜를 주는 법안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둘 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만 19세 미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을 맞이한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적용 연장을 받은 경우 제외되지 않는다. #)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초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매체도 유해매체물로 취급되었으나, 2001년에 '엑스존 사건'이 터져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성애가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었다.

한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청소년의 윈도우폰과 아이폰, 블랙베리 사용이 제한될 뻔 했으나 다행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빠졌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도 유해물 차단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통신사에서 강제로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부가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효력기간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첫 번째 날짜를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면 적용 연장을 받지 않은 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에서 퇴출된다.[2] 다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퇴출되었더라도 민법으로 성인이 된 것은 아니다. 생일이 지나야 완벽한 민법으로 성인이 된다. 또한 영화, 게임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보호 연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연장을 받은 경우 연장 최대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호대상에서 풀려난다.

3.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

18~19세로 표기 되어 있으나, 기준이 다르다.

'19-'는 연 나이로 19세가 된 경우. 청소년이긴 하나 해당 법령이 날아간 경우를 말한다.

'18+'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18세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닌 경우. 정확히는 자퇴를 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9'는 만 나이로 19세가 지난 경우.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

'18'는 만 나이로 18세가 되었을 경우. 이는 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도 가능하다.[3]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경우 따로 표시한다.

3.1. 전면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24시간 내내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레드존) 통행을 제외하면 보호자를 동반해도 금지된다. 정확히는 이 물품들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3.2. 심야시간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장소는 특정 시간 동안 제한된다.

4. 비판

4.1. 청소년 활동 제약

제정 당시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방지하고 보호시키는 정법(正法)이라는 취지 때문에 환영하였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아이들을 나쁜 문화 및 성인문화를 방지시키는 정법이라는 이유로 제정 당시까지만 했어도 환영하고 나섰던 분위기였다.

본래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직접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부 신좌파 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박정희 정권이 청소년의 신체와 활동을 제약하려던 미성년자보호법의 뒤를 잇는 악법으로 규정한다 #1 #2.

4.2. 실효성이 낮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계에 그치는 수준밖에 되지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28]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고려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 우선이라 될지 미지수이다.[29] 그래서 마약 투약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듯이 청소년 유해 매체/약물을 사용한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관계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며 이 외에도 식당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과 음식을 먹은뒤 청소년임을 밝히면서 음식 돈을 못 낸다는 것은 물론 구청에 신고 안 하겠다는 합의금 100만원을 되려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협박 및 갈취까지 나타나자 시대에 맞게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알고 두려울게 없는 비행청소년들은 되려 공갈협박하거나 훈계를 해야할 부모님들이 하라는 훈계는 안하고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막은 보험업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30]. 미성년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나 설계사는 물론 가입한 미성년자 본인까지 처벌받는데, 이 처벌은 벌금형이라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안이 2015년 11월 13일자로 상정되기도했다. 개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3항,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제28조 3항, 제29조 1,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된다.

소관위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나이 확인 의무를 이행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행위에만 과징금 감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유해 매체물 판매금지 등의 법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법무부의 지적이 들어왔다. 즉, 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감면, 면제 사유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의견. 다만 '신분증 사진'을 들이대며 우기는 걸 넘어갔다 걸리면 구제받기 어렵다. 사진은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위조가 쉬워 어떠한 공신력도 없기 때문.
이 개정안은 2016년 2월 4일부로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의 규제법안이 항상 그렇듯 대놓고 안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겐 소용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4.3.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증가

4.4. 억울한 피해자 발생

주류, 담배 등의 유해한 물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구매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하지만 실물 신분증으로[31] 확인을 함을 입증해도 판매자가 위조와 변조를 판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영업정지 및 형사처분을 당한다.[32] 사실 이는 주민등록증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33][34]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이 때문에 한때 신분증 감별장치가 성행했으나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비화되어 뉴스를 탄 적이 있다.

5. 관련 문서


[1] 이때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을 한다. 관련 판례 [2] 만 나이가 도입되는 2023년 6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보호법은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미포함 규정은 유지된다. [3] 대표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다. 사실상 청불게임도 포함. [4] 경마장 입장은 가능하지만, 마권 구입은 안된다. 지점 입장은 아예 불가능하다. [5]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을 같이 취급한다. [6] 그런데 이 곳은 20대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다. 물론 법률로 제한한 것은 아니며 업장 자체적인 제한이다. 최소 30대는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듯. [7] 유흥주점, 단란주점 [8] 2012년 2월 8일부로부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생긴 변종이 룸카페. [9] 고등학교 교칙에 의해 학교에서 금지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10] 때때로 이 법을 악용해 미성년자 한두 명 고용해서 경쟁 식당에 밀어넣고 술을 사게 한 다음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먹이는 사례도 있다. [11] 청소년 보호법 28조 4항.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독극물의 경우 범죄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라 청소년보호라기보다는 범죄방지목적이 더 크다. 그러므로 신분증 검사를 무조건 한다. 특히 위해 우려가 매우 큰 물질의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연령과 상관 없이 판매가 금지되며, 구매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13] 술, 담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구입 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가스 라이터는 부탄가스가 환각성 물질이여서 금지되지만, 기름이 들어가는 지포 라이터는 부싯돌, 기름, 라이터, 심지 모두 구매 가능하다. 라이터가 금지되는 이유도 화기여서 금지되는게 아니라, 내부에 충전된 부탄가스가 문제인 것.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5] 청소년은 적발시 학교에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16] 대법원 판례 2001도3295, 2003도5980 등을 참고하면, 양자 중 한 명이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일 경우 혼숙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년 시점에서도 유효한 판례이다. [17] 만약 안되었으면, 부자끼리 혹은 모녀끼리도 따로 방을 잡아야 하는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다(...). [18] 대한민국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싶겠지만, 고등학생 때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1~2년 뒤에 결혼을 하면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ex : 고3-고1로 만나서 20-18,21-19 때 결혼했다던지) [19]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 유세 관련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없도록 선거법령에 명시되었다. [20]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과서에 나오는 학생 사진, 교복 모델이나 아동복 모델이다. [21] 주류광고 모델의 경우 나이 제한을 24세로 올리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22] 심지어는 나이제한이 없는 삼단봉만 해도 드물지만 19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거부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23] 외국(EU 회원국 제외)에서는 로그인하였으며 계정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인증 절차 없이 볼 수 있다. [2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6]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을 제공하면서 간단한 식당을 겸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7] 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인 오락실의 경우 대부분 이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는 다르게 사행성 게임이 차지하는 면적도 제한된다 [28] 금융실명제가 처음에는 위력을 발휘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종이호랑이가 된 것도 같은 이유이다. 행위자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 이는 다른 법(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해결되었다. [29] 본래 형사법 체계상으로는 행위자 처벌이 원칙이긴 한데(≒수익자 부담의 원칙),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논리(청소년 유해물질의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그 오남용으로 인하여 가해지는 청소년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청소년 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가 인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유해물을 이용하는지 관리하지 않은 보호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 논리가 없이도 가능하다. [30] 미성년자의 보험가입 금지는 상법 제7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이 만연했던 이유도 이와 같다) 다른 법률로 규율되는 것으로 보인다. [31] 신분증 사진을 들이대며 우기는 걸 들어줬다가는 먹튀를 당해도 싸다!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하거나 복사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분증 사진을 은행에서 들이대면 재수없으면 썩은 표정과 함께 단박에 거절당하며, 그딴 걸 믿고 술 팔았다 걸리면 너무나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 구제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현행법을 탓할 자격도 없다. [32] 위조와 변조가 정교한 경우 면제가 되고 조악한 경우 처벌을 받는데, 이때 정교함과 조악함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악법으로 취급받고 있다. [33]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이 ICAO Doc 9303을 준수하지 않고 나온 물건인데다 적어도 MRZ 등 단독 검증 기능이 없어 위조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34] 자영업자들은 청소년도 처벌하라는 반응이지만,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지 그렇게 사이다 식으로 행해질 수도 없고 행해져서도 안 된다. 그보다는 위조에 매우 취약한 신분증을 발행하는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다. 추가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이지 처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