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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23:11:47

지방회계법

1. 개요2. 총칙
2.1.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2.2. 회계연도2.3.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2.4.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2.5.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2.6.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3. 회계처리의 기준 등
3.1. 지방회계기준3.2.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3.3.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결산
4.1. 결산의 수행4.2. 결산서의 구성4.3. 결산서의 첨부서류4.4.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5. 수입
5.1. 세입의 징수와 수납5.2.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5.3. 수납기관5.4. 일시차입금5.5.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5.5.1.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5.6.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5.7. 과오납금의 반환
6. 지출
6.1. 지출원인행위6.2. 지난 회계연도 지출
6.2.1.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6.2.2.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6.3. 지출의 절차
6.3.1. 지급명령6.3.2.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6.3.3. 선급급과 개산급
7. 현금과 유가증권
7.1. 금고의 설치7.2.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전용7.3. 금고에 대한 검사7.4. 금고의 배상책임7.5. 공금 취급의 제한7.6. 현금 취급의 제한
8. 회계관계공무원
8.1. 출납원8.2. 재정의 통합지출8.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8.3.1.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8.3.2.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8.3.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8.4.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8.5.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9. 보칙
9.1. 내부통제9.2.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9.3. 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9.4.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9.5. 끝수 처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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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2016년 5월 29일 공포, 11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종전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단행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국가의 국가회계법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2. 총칙

2.1.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제5조).

2.2.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제6조 제1항).[1]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2]

2.3.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제7조 제1항 본문).[3]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출납원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4]

그리고,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5]

2.4.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제8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2.5.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되(제10조 제1항),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2.6.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 회계 및 결산제도, 지방회계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둔다(제11조 제1항).[6]

3. 회계처리의 기준 등[7]

3.1. 지방회계기준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1항).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위 규칙에 따라 실무회계처리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3.2.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이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구법하에서는,[8]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행정안전부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와 같이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9]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3.3.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영 제64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항 후문),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상의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영 제64조 제2항).

4. 결산

4.1. 결산의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10]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상의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12]

4.2. 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제15조),[13]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결산 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제5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제18조 제1항),[14]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15]

4.3. 결산서의 첨부서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7조 제1항).[16]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7조 제2항).[18]

4.4.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제19조).[19]

5. 수입

5.1. 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제20조).[20]

5.2.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22]

5.3. 수납기관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 제1항).[23]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24]

그런데,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25]

5.4. 일시차입금[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제24조 제1항),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5.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27]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

5.5.1.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28]

그러나,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본문).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6.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29]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7. 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되(제28조 제1항),[30]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31]

6. 지출

6.1. 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 하는데(제29조 제1항),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3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33]

6.2.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34]

6.2.1.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조).[35]

6.2.2.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제30조).[36]

6.3. 지출의 절차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제31조).[37]

6.3.1. 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제32조).[38]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3조).[39]

6.3.2.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제34조 제1항),[40]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42]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43]

6.3.3. 선급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35조).[44]

7. 현금과 유가증권

7.1. 금고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본문).[45]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46]
그러나,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47]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48]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49]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교육청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데(영 제48조 제6항, 제4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및 교육규칙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고, 교육청에 관해서는 '○○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식의 제명의 교육규칙들이 제정되어 있다.

7.2.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제39조).[50]

7.3.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제40조).[51]

7.4. 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상법을 적용한다(제41조).[52]

7.5. 공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제42조).[53]

7.6. 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제43조).

8. 회계관계공무원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을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제46조).

8.1. 출납원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며(제44조 제2항),[54]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같은 조 제3항).[55]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제44조 제1항).[56]

8.2. 재정의 통합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5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58]

8.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8.3.1.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46조).[59]

8.3.2.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제47조).[60]

8.3.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61]
이러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62]

8.4.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되(제50조 제1항),[63]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64]

8.5.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9조).[65]

9. 보칙

9.1. 내부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내부통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9.2.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2조).

9.3. 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제53조).

9.4.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제54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9.5. 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5조).


[1] 지방재정법 제6조 제1항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2]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해당한다. [3]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 [4]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 [5]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해당한다. [6]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제1항에 해당한다. [7]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해당한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구 지방재정법 제53조 제3항). [9]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제4항). [10]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참조. [11]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에 해당한다. [12]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 해당한다. [13]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해당한다. [14]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 [15]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에 해당한다. [16]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 [17]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8조 제2항). 이 규정은,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18]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19]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해당한다. [20]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해당한다. [21]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 해당한다. [22]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에 해당한다. [23]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해당한다. [24]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에 해당한다. [25]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해당한다. [26]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해당한다. [27]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해당한다. [28]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해당한다. [29]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해당한다. [30]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 [31]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에 해당한다. [32]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해당한다. [33]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에 해당한다. [34]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에 해당한다. [35]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 해당한다. [36]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해당한다. [37]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해당한다. [38]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해당한다. [39]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해당한다. [40]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해당한다. [41]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에 해당한다. [42]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에 해당한다. [43]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4항에 해당한다. [44]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 해당한다. [45]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 [46]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 [47]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3항에 해당한다. [48]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에 해당한다. [49]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4항에 해당한다. [50]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해당한다. [51]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에 해당한다. [52]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해당한다. [53]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에 해당한다. [54]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에 해당한다. [55]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에 해당한다. [56]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에 해당한다. [57]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에 해당한다. [58]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항에 해당한다. [59]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해당한다. [60]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에 해당한다. [61]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 [62]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해당한다. [63]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에 해당한다. [64]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해당한다. [65] 구 지방재정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