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상특보( 氣 象 特 報)는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도를 말한다.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2. 발령 기준
기상특보[1] | |||||||||
공통기상특보 | 육상기상특보 | 해상기상특보 | |||||||
황사 | 태풍[2] | 호우 | 폭염 | 한파 | 대설 | 강풍 | 건조 | 풍랑 | 해일(지진해일/폭풍해일) |
[1]
여기에서는 공통/육상/해상특보로 구분했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계절특보로 구분하기도 하고, 아예 구분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2]
태풍특보는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폭풍해일)특보의 상위이다. 즉 태풍특보가 나머지를 4개의 특보를 포함한다.
기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경보가 주의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발효된다.
종 류 | 주의보 | 경보 |
강 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 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호 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
대 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
건 조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한 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 사 | 환경부의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 염 | 일 최고 체감기온[2020~]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 체감기온[2020~]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3. 기상예비특보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아직 특보가 발령되진 않았지만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할 때 미리 특보를 발령해 주의를 주는 것으로, 1999년 3월 도입되었다.
[1]
기존의 "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 내용이 2017년 1월 13일 부로 변경.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각각 PM10 농도 (150/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되며,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PM2.5 농도 (90/18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된다.
[2020~]
2020년부터 이전의 습도를 반영하지 않은 일 최고 기온에서 습도를 반영한 일 최고 체감기온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2020~]
[4]
건조, 폭염, 황사, 한파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