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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초명 | 조한규(趙漢奎) |
자 / 호 | 국필(國弼) / 퇴우(退憂) |
본관 | 함안 조씨[2] |
출생 | 1904년 9월 15일 |
경상남도
함안군 산내면 괴항리 (현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괴항마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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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41년 8월 10일 |
경상남도 함안군 | |
상훈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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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1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2. 생애
조진규는 1904년 9월 15일 경상남도 함안군 산내면 괴항리(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괴항마을)에서 태어났다.그는 1925년 8월 29일, 밀양군에서 동아일보사 경상남도 각 지·분국장이 모여 상설기관으로서 동우회(同友會)를 조직할 때 함안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해 9월 8일 함안공립보통학교동창회에서 「문명의 건설에는 천재(天才)냐 근면(勤勉)이냐」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근면 측을 대표하여 연설하였다. 그해 10월 동아일보사 함안지국 기자로 채용되었으며, 1926년 7월에는 함안지국장이 되었다. 1927년경에는 중외일보사 함안지국장으로도 활동하였다.
한편, 그는 1925년 11월 29일 창립된 함안청년회의 사회부 담당 상무집행위원, 1927년 7월 이후에는 함안청년회 집행위원을 맡아 활동하였다. 1926년 4월 21일 함안형평사 제2회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0월 26일 양백(梁伯)·박동현(朴東鉉)·조문극(趙文極) 등과 함께 함안소작조합을 창립하고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함안소작조합은 2,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노동야학당을 설립하여 농민들의 문맹퇴치에 주력하였다.
1927년 7월 13일 함안소년회를 창립하고 지도부를 맡아 30여 명의 소년 회원을 지도하였다. 같은 달 16일 함안농민회를 창립하고 박성창(朴性昌) 등과 함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해 8월 함안농민회 주최로 개최된 농민문제 강연회에서 「노농대중(勞農大衆)아, 자각하라」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여,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모순과 불합리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마산노동연맹에 참여하였다. 이때 같은 달 5일 마산소년회 주최로 개최된 남조선소년현상웅변대회(南朝鮮少年懸賞雄辯大會)에 '불온한' 원고를 써주었다는 혐의로, 9월 1일 마산경찰서 고등계에 체포되어 구류 3일 처분을 받았다.
그즈음 조형대(趙亨大)와 함께 신간회 함안지회 설립을 위한 임시집행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27년 10월 16일 신간회 함안지회를 설립하였다. 설립대회 당일 본부에서 안재홍· 홍명희 등이 내려와 취지를 설명하고 조진규가 경과보고 및 규약 낭독을 한 후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3.1 운동 희생자 등을 거론한 조진규의 감상담(感想談)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검속을 당하였다. 같은 달 30일 이석건(李奭乾) 등과 함께 함안군 내 청년단체를 통일하여 함안청년동맹을 창립하기 위한 준비위원에 선정되어, 11월 말 함안청년동맹을 설립한 후 임시의장·검사장(檢査長)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2월 25일 창립된 경남청년연맹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9년 7월 20~21일 열린 정기대회에서 재무부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1928년 8월 함안상공회(咸安商工會) 제1회 총회에서 총무로 선정되었다. 함안청년동맹 간부로 활동하던 1929년 6월 말경 청년동맹의 정책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위원장 강대시(姜大時)와 함께 연행되어 구류 10일 처분을 받았다. 7월 10일 동지들이 이들의 출옥 환영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 역시 '심히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를 당하였다. 8월 14일 신간회 함안지회 집행위원회에서 서기장·서무부장·전속상무(專屬商務)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12월 신간회 함안지회 정기대회에서 서기(書記)·서무부장·전체대회 대표회원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즈음부터 자주 경성부의 신간회 본부로부터 통문(通文)을 접수받고 경성과 함안을 오가며 활동하였다.
1930년 3, 4월경 함안기자단을 창립하기 위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7월 최한익(崔漢翼)·조억덕(趙億德)과 함께 함안협동조합 이사로 선정되었다. 같은 달 20일 함안농민조합을 대표하여 서울의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8월 5일에는 실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9월 20일 함안의 각 사회단체 연합위원회가 개최될 때 안창준(安昌濬) 등과 함께 함안청년동맹 측 실행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12월 13일 신간회 함안지회 정기대회에서 검사위원장(檢査委員長)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조선일보사 함안지국장으로 활동하던 1931년 2월 1일에는 함안기자동맹의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4월 25일에는 경남기자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함안농민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3월 19일에는, 함안의 지주·구장(區長) 등 유지들로 조직된 함안동회(咸安洞會)에서 쌀값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머슴과 농업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함안농민조합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1일에는 농성과 동맹휴업을 감행하였다. 6월 함안농민조합의 쟁의부(爭議部) 의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2월 함안농민조합의 함안야체이카[4] 조직 혐의로 서울 본정경찰서 고등계에 검속되었다가, 14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1932년 2월 21일에도 10여 명의 청년과 함께 함안경찰서에 예비 검속되어 박승표(朴承杓)와 함께 마산경찰서로 압송되어 구류 10일 처분을 받았고, 3월 3일에 석방되었다. 같은 달 31일에도 야학 활동으로 인하여 가택수색을 당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1935년 함경북도 나진부, 경흥군 웅기면 등지에서 노동 쟁의를 주도하다 신징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귀국하였다. 그후 옥살이와 울분이 병이 되어 1941년 8월 10일 38살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