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선시대에 인간의 신체 일부, 그중에서도 간 담 혹은 손가락을 적출하거나 잘라내어 창질을 치료하는 약으로 쓴 것에 대해 정리한 문서.2. 기록
실록에 세 차례 정도 기록된 것으로 보아 크게 성행한 일은 아닌 듯하다. 중종실록 72권에 한 차례, 명종실록 4권에 한 차례, 선조실록 10권에 한 차례 기록되어 있다.2.1. 중종실록
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1532년) 3월 18일 정묘 1번째기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사람들이 악질(惡疾)을 얻은 자가 산 사람의 간담(肝膽)과 손가락을 먹으면 곧 낫는다고 여기고서,
오작인(仵作人)과 걸인에게 많은 값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송방(盤松坊)에 있는 고(故) 관찰사 유세침(柳世琛) 집의 10여 세된 아이종을 어떤 사람이 산속으로 유인하여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온몸을 찔러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요행히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성부(漢城府)의 관원과 각방(各坊)의 관령(管領)을 추문한 뒤에 범인을 은밀히 염탐, 체포하여서 추문한 다음 그 죄를 크게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작인과 걸인 등이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매우 놀랍다. 형조의 당상관 및 좌·우포도장(左右捕盜將)을 패초(牌招)하여 포착 절목(捕捉節目)을 비밀히 같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정백붕(鄭百朋)이 형조 참판(刑曹參判) 황침(黃琛)과 포도장 윤희평(尹希平)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런 일은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유세침의 자제로서 생원(生員)이 된 자가 있어서 종사관(從事官)을 시켜 불러다가
비밀히 그 일의 정상(情狀)을 물었고, 또 상처를 입은 아이도 어리석지 않다기에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무리들이 새문[新門] 밖 근처에 산다고 하니, 또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근래 사람들이 악질(惡疾)을 얻은 자가 산 사람의 간담(肝膽)과 손가락을 먹으면 곧 낫는다고 여기고서,
오작인(仵作人)과 걸인에게 많은 값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송방(盤松坊)에 있는 고(故) 관찰사 유세침(柳世琛) 집의 10여 세된 아이종을 어떤 사람이 산속으로 유인하여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온몸을 찔러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요행히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성부(漢城府)의 관원과 각방(各坊)의 관령(管領)을 추문한 뒤에 범인을 은밀히 염탐, 체포하여서 추문한 다음 그 죄를 크게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작인과 걸인 등이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매우 놀랍다. 형조의 당상관 및 좌·우포도장(左右捕盜將)을 패초(牌招)하여 포착 절목(捕捉節目)을 비밀히 같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정백붕(鄭百朋)이 형조 참판(刑曹參判) 황침(黃琛)과 포도장 윤희평(尹希平)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런 일은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유세침의 자제로서 생원(生員)이 된 자가 있어서 종사관(從事官)을 시켜 불러다가
비밀히 그 일의 정상(情狀)을 물었고, 또 상처를 입은 아이도 어리석지 않다기에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무리들이 새문[新門] 밖 근처에 산다고 하니, 또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2.2. 명종실록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1546년) 11월 25일 무인 3번째기사한성부(漢城府)가 아뢰기를,
"남부(南部) 명철방(明哲坊)의 전 영춘 현감(永春縣監) 이성(李誠)의 계집종이 3살된 아이를 이달 9일 진시(辰時)에 잃어버렸다가
미시(未時)에 남학동(南學洞) 소나무 밑에서 찾았는데, 오른손 손가락 두 개가 칼에 잘려졌다 합니다.
오작인(仵作人) 등이 악질(惡疾) 걸린 자에게 후한 뇌물을 받고 아이들을 유인하여 쓸개를 빼가고 손가락을 잘라 가는 자는
법에 마땅히 참수형에 처해야 하고, 체포하고 신고한 자는 상을 주어야 합니다. 해조(該曹)에 명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매우 경악할 일이다. 형조에서 승전을 받들어 기필코 체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남부(南部) 명철방(明哲坊)의 전 영춘 현감(永春縣監) 이성(李誠)의 계집종이 3살된 아이를 이달 9일 진시(辰時)에 잃어버렸다가
미시(未時)에 남학동(南學洞) 소나무 밑에서 찾았는데, 오른손 손가락 두 개가 칼에 잘려졌다 합니다.
오작인(仵作人) 등이 악질(惡疾) 걸린 자에게 후한 뇌물을 받고 아이들을 유인하여 쓸개를 빼가고 손가락을 잘라 가는 자는
법에 마땅히 참수형에 처해야 하고, 체포하고 신고한 자는 상을 주어야 합니다. 해조(該曹)에 명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매우 경악할 일이다. 형조에서 승전을 받들어 기필코 체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2.3. 선조실록
선조실록 10권, 선조 9년(1576년) 6월 26일 정해 1번째기사전교하였다.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체포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공사로 만들게 하라."
하였는데, 이는 경연관의 아룀에 의한 것이다. 이 때 경외의 사람들이 인육(人肉)과 사람의 간담(肝膽)을
창질(瘡疾)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소아(小兒)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괴함은 물론이고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는 경우에는 겁략하여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었는데,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짝에 잇달아 있으므로
나무꾼들의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 한 것이다.
"배를 갈라 사람을 죽인 자를 체포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공사로 만들게 하라."
하였는데, 이는 경연관의 아룀에 의한 것이다. 이 때 경외의 사람들이 인육(人肉)과 사람의 간담(肝膽)을
창질(瘡疾)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소아(小兒)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괴함은 물론이고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는 경우에는 겁략하여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었는데,
이는 그 쓸개를 팔면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짝에 잇달아 있으므로
나무꾼들의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