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투부대(combat unit / 戰鬪部隊)는 기행부대와 반대로, 지원이 아닌 전투가 주 임무인 부대를 말한다.2. 해당 부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부대의 예하 부대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전투 부대로 간주한다.이들부대는 지원부대(사관학교, 국군병원, 군수사, 교육사 등)와 다르게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는다.
2.1.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1],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해당 사령부 예하의 일선 군단, 사단, 여단 등 모두 해당)
2.2.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일선 함대[2]는 모두 해당
2.3. 대한민국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일선 비행단은 여기에 해당)다만 제3훈련비행단은 공식적으로 기행부대이며, 제1전투비행단은 고등비행교육을 주로 한다는 이유로 명목상으로는 전투부대지만 사실상 기행부대로 봐도 된다.
2.4. 합동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3], 드론작전사령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3. 상세
전투가 주 임무로, 최일선에서 전투하는 부대. 따라서 군사훈련이 잦고 강도 또한 높은 편이다.[4] 군기 또한 센 편이다. 육군일 경우, 주둔지에 머무르는 일 없이 항시 이동한다. '적진 돌격 앞으로'와 연관이 깊은 부대이기도 하다. 후방으로 물러난 기행부대에 비해서는 전시에 사상 확률이 높은 편.관련 병과는 보병, 포병, 기갑(육군, 해병대), 항해, 기관( 함정), 항공[5](해군), 조종, 항공운항관제, 항공통제, 방공포병(공군)[6] 등이며, 전투부대로는 육군의 경우 포병부대, 기갑부대, 각 보병사단 예하 제대, 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의 경우 함대, 전단, 전대, 함정[7], 공군의 경우 공군기능사령부, 비행단, 전대, 비행대대( 방공포대) 등이 있다. 육군 지역방위사단은 꿀이라는 이미지에 약간 가려진 편이지만(지역방위사단의 평시 임무가 주로 예비군훈련이다보니 진짜 기행부대인 교육사령부 예하 학교기관들과 비스무리한 부대로 보이는 부분도 없진 않다), 동원사단 역시 예비군 훈련 위주이나 지역방위사단도 동원사단도 엄연히 전투부대다.
전투부대라고 해서 순수 전투부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이지만 기행부대에 배속된 전투부대도 있다. 대표적으로 해당 기행부대의 경비중대. 다만 순수 전투부대와 다르게 이들의 임무는 적진 돌격이 아닌, 해당 기행부대의 방호다. 육군 제2경비단이 대표적인 예. 일부 육군 전투부대는 공군 기지나 특정 육군 기행부대의 외곽 방호를 담당하기도 한다.[8]
육군일 경우, 유격 훈련 기간은 기행부대의 2박 3일과 다르게 5일 내지는 1주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격장까지 사제 대형버스는커녕 유격 행군이랍시고 직접 군장메고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
전투부대에 배속받으면 RCT, ATT 등과 같은 용어를 귀가 닳도록 들을 것이며 허구한 날 전술, 전략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방부대의 경우는 국지도발훈련은 덤이다.
육군의 경우, 부대 슬로건에 '상승'(常勝: 항상 싸워 이기는)과 같은 단어가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다.
유사단어로 야전부대 (또는 작전부대)가 있다. 야전부대 범주에 사단 직할 기행부대들이 포함되는 등 구체적인 범주가 다르지만, '일선 부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야전의 중추가 되는 부대라는 의미에서 전투부대의 범주와 많이 겹친다. 야전부대는 각 야전군/작전사령부 및 예하부대, 육직부대 중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등 전투(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며[9], 군수사령부(예하 탄약창 포함), 교육사령부 예하부대(육군훈련소를 포함한 각급 학교기관 포함)와 같은 육직 기행부대[10],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의무사령부와 같은 국방부 직할부대는 야전부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합참으로부터 이어지는 작전지휘계통상 작전부대면 야전부대이고, 지원부대이면 야전부대가 아닌 것이다. 작전부대는 합참의 통제, 검열을 받지만 지원부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국방부 근무지원단,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장병들이 합동참모본부 검열을 받기라도 하는가? 단, 야전이라는 단어는 육군 용어임에 유의하자.
창끝부대도 야전의 일선에서 움직이는 전투부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유사한 용어라 할 수 있다.
[1]
2019.1.1.부
[2]
제1함대,
제2함대,
제3함대
[3]
부대 임무 특성상 전산망 내에서는 전투부대는 맞지만, 총 들고 이리저리 적진으로 돌격하는 식의 진짜 야전부대라고 생각하면 오산. 오히려 실질적으로, 물리적 복무 여건은 기행부대 오브 기행부대나 다름없다. 부사령관이 현역장교가 아닌 군무원인 걸 보면 말 다했다.
[4]
후방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빈도가 낮은 편이긴 하나, 많지 않을 뿐더러 전투부대의 특성상 소대 전술 훈련이나 중대 전술 훈련과 같은 자잘한 훈련은 기본으로 받는다.
[5]
공군 및 해군의 경우. 단
육군의 경우 항공은 전투지원 병과다
[6]
공군의 경우. 단 육군의 경우 방공은 전투지원 병과다.
[7]
해군 함정 1척은 규모에 관계없이 1개 부대이다. 해군 특유의 편제, 문화 등도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
[8]
내부 방호는 해당 공군 기지 소속 헌병이나 육군 기행부대 소속 경비병이 담당.
[9]
수도방위사령부 본부근무대, 지상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등은 기행부대이지만 지원부대가 아닌 작전부대 소속이라 야전부대로 분류된다.
[10]
미군 기준으로 기능사령부로 분류되는 부대들. 다만 대한민국 국군에서 기능사령부는 육군본부 직할의 모든 사령부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