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설 등에 등장하는 검
자세한 내용은 가공의 도검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전설의 무기 문서 참고하십시오.
2. 유희왕의 마법 카드
자세한 내용은 전설의 검(유희왕) 문서 참고하십시오.3. 던전 앤 드래곤 섀도 오버 미스타라에 나오는 검
Sword of Legend처음에는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검1의 형태로 입수하기 때문에, 우선 저주받은 검-1의 저주를 푸는 고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저주만 풀면 그 대가를 보상받기에 충분한 위력을 보여준다.
저주받은 검-1의 경우 저주를 푸는 방식이 이렇다.
검을 휘두르면 1점, 랜덤으로 해골마크가 뜨면 대미지를 입지만 2점이 누적되어 총 80점이 넘으면 저주가 풀려 전설의 검으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대략 54~56번 정도 휘두르면 전설의 검이 되는데 문제는 해골이 뜰때마다 일정 피해를 받고 점프 중에는 쓰러지기까지 하기에 피해를 회복하면서 풀거나 꼼수를 사용하게 된다.
- 그냥 풀기 - 해골이 떠서 피해를 입으면 드랍되는 회복 아이템이나 모아온 회복 반지를 사용하면서 천천히 풀거나, 컨티뉴에 의존.
- 피격 모션을 주문으로 캔슬 - 팀플레이의 경우 해골이 뜨는 즉시 팀원의 회복반지, 성직자의 경우 스트라이킹이나 회복 마법, 엘프의 인비지빌리티를 걸면 주문을 받는 모션을 취하면서 피격 모션을 캔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주에 의한 피해를 회피할 수 있다. 단, 피해는 입지 않지만 시스템상으론 피격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깨지는 장비를 장비했을 경우 장비의 파괴는 막지 못한다.
- 백 스텝/점프의 착지로 캔슬 - 공중 공격이 나오는 타이밍에 착지를 하게 되면 해골은 뜨지만 이미 착지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1] 버튼입력 대기시간이 2프레임 정도 있고 사람마다 반응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체감에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백 스텝 후 공격을 반복하면서 감을 잡아야 한다.
1) 해골이 전혀 뜨지 않는다: 해골이 아예 안 뜨는 타이밍이었거나, 공격 버튼을 늦게 눌러서 공격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은 것이다. 보통은 후자가 많아서 저주를 풀 수 있는 카운트가 전혀 올라가지 않게 되니 주의.
2) 해골이 뜨지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 정확한 타이밍이므로 이를 기억하고 유지한다.
3) 해골이 뜨면서 피해를 입는다: 공격 버튼을 너무 빨리 눌러서 착지 모션이 뜨기 전에 피해를 입은 것. 혹은 너무 늦어서 착지 후 공격 혹은 메가크래시가 발동됐음.
주로 사용하는 전사와 엘프의 백 스텝의 경우 모션을 보면서 버튼을 누르면 생각보다 착지가 빨라서 늦어버리니 조금 미리 누른다는 느낌이어야 한다. 유예는 단 1프레임으로 보인다. 일반점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점프 자체가 느리다 보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타이밍도 잡기 힘들다. 드워프는 백 스텝 모션이 점프가 아니라서 점프를 이용해야 하는데, 캔슬에 성공하면 해골이 뜨면서 피해는 입지 않더라도 일단 쓰러지기 때문에 전진 점프를 대신 이용하는 쪽이 빠르다. 도적은 마찬가지로 백 스텝 모션이 점프가 아니라서 이용할 수 없고 일반점프에서 휘두를 경우 다른 캐릭터와 달리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착지 모션으로 캔슬할 수 없어서 피해를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2]
정확한 타이밍을 익혔다면 저주받은 검을 습득하는 헬하운드 둥굴 내에서 저주를 바로 풀 수 있고,[3] 일반적으로는 레드 드래곤의 둥지 입구 복도에서 풀수 있다. 꼼수를 사용하고도 레드 드래곤과의 전투 전까지 풀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타이밍이 글러먹은 거라 보통 마저 못풀고 죽는다.
- 부양의 부츠를 이용 - 보통은 부양의 부츠가 구비되어 있는 샐러맨더 보스전에서 행한다. 플레이어 한 명이 부양 부츠로 부양한 상태로 ↑ 방향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스를 때려 잡아으면 보스가 죽었기 때문에 캐릭터가 무적 판정이 되는데, 착지하기 전까지는 점수 집계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은 검을 든 유저가 아무리 휘둘러도 해골은 뜨되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게 다 휘둘러서 전설의 검을 풀고 나면 부양 부츠를 쓴 유저가 내려오면 된다. 단, 공중부양 부츠를 사용하여 떠있는 플레이어가 저주를 푸는 플레이어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1P, 2P를 비교하면 1P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둘이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을 경우 1P의 선택지를 따라간다.) 따라서 1P로 전설의 검을 풀때는 2P~4P 유저가 부양의 부츠를 써야하고, 2P는 3~4P 유저가, 3P가 풀때는 4P 유저가 부양의 부츠를 써줘야하고 4P 유저는 이 방법으로 검을 풀 수 없다.
- 또 진행하다 보면 일정 위치마다 표지판이 보이는데,[4] 이를 이용해서 횟수 채우기도 가능하다. 방법은 저주받은 검 -1을 꺼내고, 간판을 읽을 때 A버튼을 계속 연타하면 된다. 읽는 도중에 횟수를 다 채웠다면 원상태로 돌아올 때 전설의 검으로 변환되어 있다.
참조페이지.
단타 대미지는 투핸디드소드를 조금 능가하면서 콤보 공격도 가능해서 어지간한 적은 기본 콤보만으로 요단강 익스프레스행이며 한손에 쥐는 무기라서 방패도 장착이 가능. 심지어 마법만 통하는 가고일에게도 대미지를 입힐 수 있는 두말이 필요없는 본작 최강의 무기다.[5]
뗏목을 타고 동굴에 진입했을 때의 질문 중 최강의 무기에 대해 물어보면 ㅇㅇㅇ가 사용한 전설적인 무기라고 답하는데 여기서 ㅇㅇㅇ는 해당 플레이시의 랭킹 1위 플레이어의 이름이다. 1위를 갱신한 플레이어가 없다면 초기 데이터는 ERLING(일본판의 경우 야마노우/ヤマノウ)이라는 이름의 전사다.[6] 랭킹1위 플레이어의 경우는 정말 전설의 검으로 게임을 클리어했는지, 검을 사용할 수나 있는 클래스였는지 같은 것은 딱히 상관없다(...).
가고일에게 대미지를 입힐 수 있어서 마법검 취급인 듯하지만[7], 속성검처럼 에저호든을 경직시킬 수는 없다. 당연히 에저호든이 아군을 삼켰을 때 전설의 검으로 패면 아군은 전설의 검의 그 크고 아름다운 대미지에 의해 순식간에 사망해 버리니 주의.[8]
용을 상대할 때조차 전설의 검이 더 강하다. 드래곤 슬레이어는 노멀 소드 LV.4와 공격력이 거의 같으며 용에게 사용하면 조금 더 강해지는 수준인데, 최종보스로 검증해본 결과 전사의 기본공격 1타 대미지가 전설의 검 33도트, 드래곤 슬레이어 26도트, 노멀 소드 LV.4 21도트, 투핸디드 소드 30도트였다.
4. EIGHT STUDIO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전설의 검
Legendary Sword2023년 6월 6일 App Store와 Google Play를 통해 출시된 모바일 게임.
자세한 내용은 전설의 검(모바일 게임) 문서 참고하십시오.
[1]
해골이 1프레임 먼저 뜨고, 피해를 입는 모션은 그 다음에 나온다. 해골이 뜨는 순간에 착지 모션이 나오면 된다.
[2]
점프 궤도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점프 공격이 일단 접수되면 1프레임간 낙하하지 않고 공중에 머무른 상태로 준비동작을 취하고 그 후에 낙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점프 공격 모션이 나오는 타이밍에 착지한다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다.
[3]
허나 보통은 시간 부족으로 그 방에서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예를 들면 레드 드래곤 서식지 중간에 있는 상자에 있는 '용은 하루에 세 번 브레스를 쓸 수 있다'라고 적힌 표지판 같은 것.
[5]
심지어 원래 속성검으로 때렸을 경우 한 대 맞고 쓰러져버리는 바람에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이 검은 그 강력한 공격력으로 연타가 가능.
[6]
일본어판의 경우 담당 프로그래머의 이름인 야마노우치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판타지 세계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이름이었지만
스사노오처럼 들린다고 플래너 카타오카 켄지가 통과시켜줬다고 한다.
[7]
마법검이 아니지만 너무 강해서 대미지가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력이 비슷한 투핸디드 소드로도 가고일에게 대미지를 입힐 수 없다.
[8]
적을 가격했을때 연두색의 전용 이펙트가 나오는 거랑, 사차원으로 불러올 수 있는 더미 아이템(단, 사용시 에러를 발생시킨다.) 바람의 검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이 전설의 검 전용 참격 이펙트가 원래 바람의 검에다 넣을 이펙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설이 유저들 사이에서 돌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PS3 리마스터 일본판에서 정식으로 추가된 바람의 검의 적 타격시 이펙트에도 사용되어서(휘두르는 이펙트는 불꽃의 검의
팔레트 스왑이다.) 이 설이 얼추 맞게 되었다. 아니면 반대로 해당 소문을 듣고 진짜 그렇게 적용한 걸 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