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크던 작건 권위주의적인 여초 직장에 존재하는 악습 중 하나로, 직원 여러 명이 동시에 임신할 경우 출산휴가로 인한 이탈로 일손이 부족해진다는 명목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직원의 임신행위나 시도에 차례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출산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주로 요구되는 인력에 비해 실질적인 노동인력이 부족한 곳일수록 심한 경향이 있다.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여성이 임신할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1] 임신에 순서를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여초 직장이더라도 출산과 육아에서 다소 자유롭고 복지 체계가 잘 만들어진 공무원이나 초등교사, 중등교사의 경우는 임신순번제가 생기지 않는다. 임신순번제 악습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자유롭게 출산 및 육아를 행할 수 있는 복지제도와 문화가 자리잡아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직업별 사례
2.1. 간호사
임신순번제 하면 먼저 떠오를 직업. 실제로도 임신순번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임신 중에도 야간근로나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조건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이를 강제로 지울 수밖에 없기도 했다.2.2.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유치원의 유아교사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도 임신순번제가 존재한다. 먼저 결혼한 교사가 먼저 아이를 갖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는 교사가 먼저 아이를 갖도록 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 서울의 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2명이 동시에 임신하자 원장이 다른 교사를 불러 ‘올해는 안 된다’고 말리기도 했다.3. 해외의 경우
중국에도 임신순번제가 존재해서, 유치원 교사가 임신 대기순번을 받았으나 순서를 어기고 임신을 먼저 하는 바람에 해고되는 사례도 있었다.일본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