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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27 17:32:30

인신보호법

1. 개요2. 실제 사례3. 구체청구 고지4. 절차
4.1. 구제 청구4.2. 변호인 선임4.3. 청구의 각하4.4. 관할이송4.5. 청구사건의 심리
4.5.1. 사실조회4.5.2. 수용의 임시해제 등4.5.3. 심문기일4.5.4. 피수용자의 신병보호
4.6. 결정4.7. 상소4.8. 재수용의 금지



인신보호제도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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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17조(대법원규칙)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Habeas Corpus Act

인신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기술적인 사항은 인신보호규칙(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인신보호절차란 쉽게 말해서, 위법하게 갇혀 있는 사람 중 형사절차에 의하여 풀려날 수 없는 사람을 풀어 주기 위한 절차이다.

법적 성질이 상당히 독특한 절차이다.
행정처분에 따라 수용등이 되어 있는 사람도 당연히 적용대상이지만, 한 가지 중대한 예외가 있다. 보호외국인(쉽게 말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갇혀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예외규정을 합헌이라고 보았다.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5. 자 2014인마5 결정).

2. 실제 사례

얼핏 법조문만 봐서는 제도의 취지가 감이 잘은 오지 않는 제도이므로, 실제 구제 사례를 소개한다.
[2009년 7월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한 정신병원에 수용된 성형외과 의사 A(40)씨의 인신보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돼 A씨는 곧바로 퇴원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수면마취제를 자주 투약하다가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였다. 결국 그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아내와 어머니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이에 A씨는 “투약한 약품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 증세 없이 정상 생활을 해왔고, 상태가 호전돼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을 운영 중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A씨 아내도 수용 동의를 철회한 만큼 A씨를 더 이상 병원에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 이 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초의 구제사례라고 한다.
그외에도 대부분의 구제사례가 정신보건법 제24조 피해자들인 경우가 많다.

2016년 5월 24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가정보원 발표로는 북한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관해 구제청구를 하여 논란이 된 일이 있다. 이 논란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3. 구체청구 고지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조의2 제1항).[1]

4. 절차

4.1. 구제 청구

구제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제3조 본문).
구제청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같은 조 본문).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3조의2 제2항), 만일 방해를 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2항).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제4조).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5조).

4.2. 변호인 선임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조 본문 전문).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본문 후문).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4.3. 청구의 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법원은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4. 관할이송

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청구사건의 심리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제7조).

4.5. 청구사건의 심리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4.5.1. 사실조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4.5.2. 수용의 임시해제 등

보석과 좀 비슷한 취지의 제도로서, 수용의 임시해제 제도가 있다.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임시해제 결정을 하기 전에 피수용자로부터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자를 종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구인한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5.3. 심문기일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하는데(제10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인신보호규칙 제10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1항).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법원은 수용자가 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과태료 내지 감치의 결정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내지 감치 재판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311조)을 준용한다(제19조 제3항).

4.5.4. 피수용자의 신병보호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제11조).

4.6. 결정

청구의 각하(제6조)를 논외로 하면,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하고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제13조).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유만으로 그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자 2011인마2 결정).

4.7. 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제15조).[2]

4.8. 재수용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제16조).


[1] 이에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0조 제1항). [2] 구법(2017. 10. 31. 법률 제1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에서는 항고기간이 3일이었으나, "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일부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헌재 2015. 9. 24, 2013헌가21), 개선입법을 하게 되었다. 집행부정지 규정(단서 조항) 역시 같은 때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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