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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08 11:37:51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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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수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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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내란우두머리(내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 -
위법적 계엄 선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 -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 -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내란실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노상원
당시 민간인
- - -
김용군
당시 제3야전군 헌병대장
-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 - }}}}}}}}}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bgcolor=#fff> 파일:윤석열 내란 지시8.jpg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발생장소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혐의 내란우두머리[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태 체포영장 2차 발부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관할 공조수사본부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재판선고
제1심
-
제2심
-
제3심
-

1. 개요2. 전개
2.1. 피의자 입건2.2. 출국 금지2.3.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2.4. 2차 체포영장 발부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선고 가능성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통령 윤석열에 관한 내란죄 혐의 수사현황을 정리한 문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 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개

2.1. 피의자 입건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2.2. 출국 금지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 이로써 윤석열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봐도 국가원수 중에서는 사상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2.3.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4. 2차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6일, 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하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 그러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법원, 공수처, 경찰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선고 가능성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에서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매우 중한 형벌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한 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특별 사면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수도 있다.

4. 관련 문서


[1]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수괴라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