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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0:49:49

예비군/대한민국/비상근 예비군



1. 개요2. 상세
2.1. 장점2.2. 단점2.3. 기타
3. 선발 및 소집
3.1. 육군3.2. 해군3.3. 공군
4. 다른 예비역과의 차이5. 업무 및 배치
5.1. 단기5.2. 장기
6. 수당
6.1. 동원 훈련 시
7. 복리후생

1. 개요

지역·직장·동원 예비군과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과 함께 대한민국 예비군의 제도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써 현역 복무를 마친 , 부사관, 준사관, 장교 중에서 지원하여 연간 일정 일수 또는 기간마다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형태의 파트 타임 예비군 제도이다.

미국의 예비군, 영국의 예비군과 비슷한 형태로, 일명 투잡 예비군으로 불린다. 2025년부터는 "상비예비군"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 상세

현재 한국군은 타국의 징병제와 달리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없다. 이 때문에 징집자로만 채워지는 병(兵) 계층 전체의 숙련도가 의무 복무 기간에 따라 쉽게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미 군 생활에 숙련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군대에 파트타임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쓸 만하다 싶으면 전역하는' 병 계층의 숙련도 문제를 보완하고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병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도입되었다.[1]

기존 단기 비상근 제도는 1년에 30일 이내 정도로만 가는 제도였는데, 2022년부터 개편되어 1년에 최대 180일까지 가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생겼다.[2] 이 정도면 거의 준 현역인 셈.

장기 비상근 제도는 2022년까지 60사단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용하다 2024년 현재는 동원전력사령부 소속 60사단, 72사단, 73사단, 육군군수사령부 2육로운영단, 1군수지원사령부 등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2022년 시범 운용중에는 전 인원 180일 복무였던 것이 2023년부터는 유형Ⅰ[3]과 유형Ⅱ[4]로 나뉘어 출근 일수를 선택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5]

2.1. 장점

1. 현역에 비해 져야하는 책임이 적다.
현역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으로, 주기적으로 당직근무를 서야 하고 비밀서류나 병력관리 등 신경써야 할 점들이 많은 현역들에 비해 동원되었을 경우의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고 비밀서류나 병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에 업무적 스트레스가 매우 적다. 다만 장기 비상근의 경우 단기 비상근에 비해 소집일수가 긴 만큼 져야 하는 책임이 단기 비상근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당직근무가 편성되지 않고 관리해야 할 병력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장점이다.
2. 계약기간 중 PX 이용 가능
소집일이 아니더라도 밀리패스나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전국의 영외PX를 이용 가능하고, 소집일인 경우에는 영내 PX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역 후에도 나라사랑카드를 이용중인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캐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 그래도 저렴한 PX물품을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다. [6]
3. 소집기간 중 군병원 진료 가능
예비군 소집 대상자이기 때문에 군 병원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하다.
4. 예비군 진급 신청 시 가점 부여
연 1회 진행되는 예비군 진급 신청 시에 가점이 부여되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리하게 진급할 수 있다. 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TO도 적은데다 지원자도 적어 거의 100% 진급하기 때문에 가점이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5. 후한 보상금
평일 10만원, 주말 15만원이라는, 최저시급 기준으로도 충분히 높은 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비라는 특성상 세금을 제하지 않기 때문에 용돈벌이용으로도 꽤나 쏠쏠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비상근의 경우 평일 출근시에도 15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180일을 출근하는 경우 연 2,700만원의 수입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6. (장기 한정) 피복 및 물자 지급
장기 비상근 선발자에 한하여 최초에 야상, 전투복, 전투화 일체가 지급된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자리와 컴퓨터 등도 지급된다.
7. 소집일 조정 가능
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소집 가능한 일자를 조정하여 출근할 수 있다. 주요 훈련이 있는 시기에는 출근하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본업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간부 출신 프리랜서 직장인들의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크게 환영받고 있다.

2.2. 단점

1.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단기의 경우 평균 월 1회, 장기의 경우에도 180일 만기 근무자가 아닌 이상 월평균 2일~8일 정도밖에 소집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업무를 하기에 제한된다. 그래서 단기의 경우 교육이나 업무를 하기보다는 물자정리 등과 같이 평소 인원이 부족하여 하기 힘들었던 업무를 할 때 동원하는 정도로 사용중이고, 장기의 경우에도 전략/전술적인 업무보다는 장비관리같은 단순업무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권한이 적다.
업무에 필요한 차량 배차 등과 같이 국방인사포털과 연계되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인사포털에서 기존 군번 정보가 이미 삭제되었거나 예비군으로 전환되어 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역들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현역의 아이디만 빌려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업무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이 사용한 계정의 주인인 현역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3. 예비군 진급 불가
진급 자격을 만족했음에도 해당 계급 및 병과의 진급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진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상근에 대해 가점을 준다는 장점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예비군법 개정을 통해 비상근에 대한 별도의 진급 공석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4. (장기 한정) 지원 가능 직책이 적음
특히 예비군 소령 진급에 성공한 인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는데, 진급 후 해당 계급 및 병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직책이 급격히 줄어드는데다 하위계급 직책으로의 지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전환하거나 아예 비상근 복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비군 진급 괜히했다" 비상근 예비군 포기하는 예비군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 현재 제도 확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 연차 초과자 동원훈련 공가 처리 문제
특히 단기 비상근들 중 연차 초과자(간부 7년차 이상, 용사 5년차 이상)인 직장인 비상근 근무자들에게서 나오는 문제인데, 동원훈련 소집대상 기간을 넘긴 사람에 대해 회사들이 동원훈련 기간을 공가로 처리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동원훈련에 참가하게 된다.[7] 예비군법에 의거하여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이것으로 처벌받은 선례도 없거니와, 비상근 복무 제도 자체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문제가 만들어지는 데 한 몫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초과자에 한해 출퇴근식 동원훈련 참석(17시 30분 이후 퇴근), 일부 참석(주로 1, 2일차에 한해 출근) 등과 같은 방법이 취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6. 추가 피복 지급 없음
현역 간부의 경우 간부피복쇼핑몰을 통해 추가적인 피복을 구입하여 쓸 수 있지만,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전역할 때 받은 피복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단기 비상근은 연 최대 30일 소집이라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 최대 180일까지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중에 피복이 찢어지거나 기름 등으로 오염되더라도 추가 지급되지 않아 계속 같은 피복을 입어야만 한다. 그래서 현역의 피복비를 이용해 추가 피복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2.3. 기타

단점이나 문제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들에게도 최소한의 군 기강이 확립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8] 적어도 근무일 만큼은 규정에 맞게 단정한 복장[9]을 입고 다니게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현역 장병과 구분하기 어려워서 가끔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두발 관련 문제가 그러한데, 비상근 예비군들도 엄연히 민간인인 만큼 두발에 관해선 근무일이라 해도 터치하지 않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 현역 군인 같은데 머리가 왜 저렇게 길지?"와 같은 생각을 초래할 수 있다. 원래 근무하던 부대라면 "아 저 사람들은 비상근 예비군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끔씩 비상근 업무를 보면서 다른 부대로 가서 일할 때도 있는데, 그 부대가 비상근 예비군이 전혀 없는 부대라면 관련된 개념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기 쉽다. 특히 전투복에 부착한 부대 마크를 보고 "저 부대는 군 기강이 많이 해이한 부대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혹은 마찬가지로 다른 부대에서 일할 때 대령 이상의 높은 분을 봤을 때 경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괜히 안 했다가 우리 부대(비상근으로 있는 부대) 욕 먹이는 거 아닌가,라는 난감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비상근도 어쨌든 예비역 군인인 만큼 전투복에 예비역을 상징하는 예비군 표시를 달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문제는 대부분 귀찮아해서 굳이 달지 않는다. 혹은, 2024년부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비상근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비상근 복무 연차에 따라[10] 각각 골드, 실버, 브론즈에 해당하는 뱃지를 정식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걸로 비상근 예비군 여부를 판별할 수도 있다. 다만 이건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급한 거지 구분을 위해 지급을 한 것은 아니고, 배지가 작아서 멀리서 봤을 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본질적인 해결법은 아니다.

3. 선발 및 소집

정기 모집은 매년 8월에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고가 게시되고 10월 말에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 때 정원이 미달될 경우 이듬해 1월부터 수시 선발이 진행된다. 추가로 장기 근무 예비군의 경우 해당 부대 소속 참모진이 진행하는 면접을 보게 된다.

매 해 정기 선발을 통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전년도의 복무태도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경우 대체로 전년도 복무자가 재선발된다. 또한 장기 비상근 복무자의 경우 전년도 복무자의 면접을 면제하고 복무내용만으로 선발하게 하는 등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편의를 봐주고 있다. 해당 계급의 연령정년을 지났을 경우 지원할 수 없다.

단기 복무자의 경우 기본 월 1회 소집, 장기 복무자의 경우 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출근일을 조정하여 출근할 수 있다.

비상근 예비군의 지원 가능 계급은 장/단기 구분 없이 계급상 예비역 병장 계급부터이다. 장기 비상근의 경우 24년 기준 60사단 4명만 선발하고 있으며, 단기 비상근의 경우 더 많은 직책에서 모집하고 있지만 공병, 포병, 정보통신, 의무 등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 한하여 선발중이다. 1계급 상위 직책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장 출신이어도 하사 직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퇴역 간부 및 보충역 이등병 출신 및 일 ~ 상병 전역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할 수 없다.[11][12] 또 육군 예비역이 해군으로 지원하거나 해공군 예비역이 타군을 지원히는 등 군종을 벗어난 지원도 불가능하다.[13] 당연히 기초군사훈련 자체를 받지 않는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또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법적 총원은 단기 5,000명, 장기 700명이 상한선이며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퇴역을 한 여군인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상근 근무에 지원할 수 있다.

3.1. 육군

60사단, 72사단, 군수사 3보급단 외 61개 부대

3.2. 해군

5전단, 8전단, 특수전전단, 해병9여단, 해병대교훈단, 해병1사단

3.3.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1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18전투비행단, 제60수송전대, 제91항공공병전대

4. 다른 예비역과의 차이

구분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비상근 예비역 지역·직장·동원 예비역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구성 병·장교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신분 현역 전환 예비역(징집병) 예비역(자원) 예비역(소집령)
군종 육군, 해군, 해병 해군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근무 주5일 상시 근무 선상 특수 근무 계약 날짜에 한하여 근무 소집 날짜에 한하여 훈련
수당 군인 월급 상선 회사 월급 비상근 예비역 소집보상비 예비군 훈련 수당

5. 업무 및 배치

육군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5.1. 단기

단기 비상근 예비역의 업무는 중·소대 현장 지휘, 전투 장비 및 물자 관리 업무이다. 운용 부대는 동원사단, 동원 보충 대대, 군수, 민사, 지역 방위 사단 등 61개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다.
소집 훈련 휴일 8일 월 1 ~ 2회 소집 훈련, 개인 · 직책 수행 훈련, 작계 이해 · 숙지 후 개인 임무 수행 절차 숙달 및 평가(편제 장비 조작, 장비 · 물자 관리, 작계 지역 정찰, 행동화 숙달 평가 등)
부대 훈련 평일 2일 부대 전술 훈련 동참, 부대 임무 숙달
동원 훈련 전 훈련 평일 2일 동원 훈련 전 소집하여 동원 훈련 시 병력 통제 및 교관 임무 숙달, 직책 수행 능력 배양, 작계 지역 정찰 및 작계 숙지 등
동원 훈련 평일 2박 3일 증, 창설 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직책 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 시행 능력 구비

5.2. 장기

장기 비상근 예비역의 업무는 부대 창설 계획, 작전 계획, 전투 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적, 지속성, 전문성 업무를 하며 무기 체계 정비 수리 등 전투 장비 및 물자 관리 업무 역시 하게 된다. 운용 부대는 60사단, 72사단, 군수사 3보급단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향후 전군 확대 예정이다.
주요 훈련 40~51일(휴일 8일 포함) 동원 훈련, 혹한기 훈련, 재입영 훈련, BCTP, 지상 협동 훈련, 전술 훈련, 연합 연습, 분기 단위 전술 훈련, 단기 비상근 예비군 훈련
일반 복무 49~60일(유형Ⅰ)
129~140일(유형Ⅱ)
훈련 준비 및 후속 조치, 정신교육, 장비관리, 장비 지휘 검열, 동원 감사, 전시 계획 발전 업무, 부대 운영 동참 등

6. 수당

선발될 시에는 정해진 계약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다.
구분 평일 보상비 휴일 보상비
단기 일 10만원 일 15만원
장기 일 15만원

유형Ⅱ에 해당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180일 만기 근무를 할 경우 총 수당은 연 2,700만원이다.

수당은 급여의 개념이 아닌 일반 예비군과 같은 훈련 보상비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14]

6.1. 동원 훈련 시

구분 연차 이내자 연차 이외자
단, 장기 82,000원 350,000원

동원 훈련 시 연차 이내자(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는 2024년 기준 훈련 수당으로 82,000원을 지급하고, 연차 이외자(간부 7년차, 병 5년차 이상)는 12,500원 × 28시간 = 350,000원 을 지급 받는다.[15] 추가적으로 4시간 초과근무를 했을시 12,500 * 4시간 = 50,000원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여담으로 비상근 예비군은 동원훈련시에 선 소집 대상으로서 전날 부대로 들어와 훈련 준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선 소집일도 엄연히 훈련을 받은것으로 일당이 지급된다.

7. 복리후생

비상근 예비군의 장점은 상시로 영내 / 외 PX 사용[16]과 예비군 진급 시 가점, 후한 보상금이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간부 출신 예비역 직장인들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공산품이나 식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PX의 경우 동일 물품의 가격이 시중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PX 이용을 목적으로 비상근 예비군에 지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매 해 소집인원은 미달이 난다 [17]

소집 기간 중 국군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군번을 입력하면 비상근 예비군으로 조회되어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국군 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하사 ~ 상사, 소위 ~ 소령은 예비역 간부 진급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예비역 진급이 가능한데, 이 때 비상근 복무자들에 대해 가산점이 부여된다.[18]

비상근 예비군 역시 예비군 소집령에 의하므로 예비군 근무로 인해 본 직장을 결근하거나 학업을 결석하게 될 때에는 공가로 처리된다. 또 본 직장에서는 해당 직원의 예비군 근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 등의 경우 지원 전 겸직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인사 부서 등을 통해 확인하자.

또한 선거법에 의거하여 선거 전 주말 포함 14일동안은 비상근 예비군도 소집이 제한된다.[19]

[1] 재입대의 경우 신체적 한계 문제로 나이 제한이 있고, 새로이 부여 받는 군번이나 의무 복무 기간 등등 나이가 좀 있는 지원자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요소도 있어서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상근 예비군 외에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원래의 군번과 계급을 유지한 채 예비군 신분에서 현역으로 복귀. 복무 중 진급 가능) 같은 제도도 들어서게 되었다. [2] 김병주 의원이 2021년에 대표 발의를 한 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2014년부터 운영중이던 단기 비상근 제도에 장기 비상근 제도가 법령으로 추가된 것이다. 입법예고 사이트 해당 기사 [3] 위관급, 소령, 하~상사 / 40~100일 [4] 소~중령, 상~원사 / 120~180일 [5] 공식적으로는 유형Ⅰ의 경우 중·장기적 소집 및 숙달이 필요한 직책, 유형Ⅱ는 장기적 소집 및 숙달이 필요한 직책으로 구분하였다고 한다. 혹자는 예비군 보상비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연금 수령자들이 연금 수령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는 꼼수로 쓰기 위해 나눈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상사 직책의 경우 하사/중사도 지원이 가능하고, 중령 직책인 경우에도 소령으로 예비역 진급한 대위 전역자들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의혹에 불과하다. [6] 단 캐시백 서비스는 체크카드 기능 이용시에만 가능하며,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이용중일 경우 소액신용결제로 결제한 액수에 대해서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7] 비상근 예비군 설립 취지 자체가 동원훈련 시 인원이 부족한 현역을 도와 동원훈련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그 즉시 비상근 예비군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심하면 바로 복무 중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8] 비상근들이 복무하는 부대도 엄연히 군 부대인 만큼 기간병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에게 해이한 군기강을 보이면 곤란하기 때문. [9] 규정에 맞는 군복 부착물을 달고 밖에선 모자를 쓰고 다니고 해당 비상근 복무 부대에 맞는 부대마크를 부착하는 등 [10] 현역으로 얼마를 일했든 혹은 예비역으로 얼마를 일했든 상관 없이 오로지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얼마를 일했는가가 기준이다 [11]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전환복무자의 경우 현역병에서 전환복무를 이행한 예비역 병장이라 지원이 가능하다. [12] 보충역 이등병 출신이 비상근 예비역으로 가는 방법은 부사관이나 장교로 한군두 재입대하여 의무 복무 기간 이후에 전역하여 다시 예비군에 편성되는 것이다. [13] 단, 해병대 9여단은 비상근 예비군 지원률 저조로 인해 육군 출신 인원 한정으로도 받는다. 해군, 공군 출신 인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14] 이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이 연금 수령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금 수령액 감액 없이 수익을 내기 위한 꼼수로 유형이 나누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연금 수령자인 경우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5] 같은 비상근 예비군임에도 훈련 수당이 다른 이유는 연차 이내자들의 경우 훈련 이수 의무가 있는 반면, 연차 이외자들은 훈련 이수 의무가 없음에도 자원해서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16] 영내는 소집 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영외는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되면 이용 가능하다. 신분 확인 시 예비군 8년차 미만인 경우 밀리 패스로 가능하나, 연차 초과자는 밀리패스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비군 어플의 비상근 예비역 란의 해당 부대 복무 현황으로 인증해야 한다.연차 초과자도 소속부대 인사과에 신청후 밀리패스 가입 가능해짐 [17]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휴무일에 해당되는 토요일에 소집되어서 출근해서 대부분이 별다른 업무도 하지 않다가 PX에서 물품들을 사재기하고는 퇴영하기 때문에 단기 비상근 소집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현역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8] 예비역 병장의 경우 예비역 하사로의 진급은 불가능했으나, 2023년 2월에 임병헌 의원이 예비역 병장들 중 예비역 하사로 진급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소정의 심사 후 교육을 통해 진급하여 예비역 하사 ~ 중사급의 동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5월 입법 예고가 나왔다. [19] 비상근 예비군도 예비군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어 당원 가입이 자유롭고,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필요한 군에 소집될 경우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집이 제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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