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시대 위(衛)나라의 군주에 대한 내용은 위영공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領 空 / Airspace'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그 범위는 고도에 따라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우주 공간은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국가가 영유권을 가지는 공중 영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영토 혹은 영해 위의 상공이 된다. 영공에 대해 국가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해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으로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12 해리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공도 영토의 하늘 +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12 해리 내의 바다 위 하늘로 규정된다.
2. 상세
1944년 시카고의 회의에서 의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은 제1조에서 영공에 대한 주권을 명시하였고, 이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선박과는 달리 항공기는 민간항공기와 정부항공기를 불문하고 무해 통항(無害通航)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권국의 사전 허락 없이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데 반해 항공기는 그렇지 못하다.[1] 따라서 항공기는 미리 협정 등을 통해 주권국의 허가를 구한 후 영공을 통과해야 한다.냉전 시절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소련 사이에는 따로 협정이 없어서 한국 국적기나 일본 국적기가 소련 영공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앵커리지 테드 스티븐스 국제공항 등으로 돌아서 유럽을 오고 갔다. 지금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각국과 협정을 맺어 영공을 개방했다. 많은 나라들이 협정을 맺어 영공을 개방하지만 다수의 나라와 협정을 맺지 않아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나라도 있는데 북한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예 못 지나가는 건 아니고 러시아의 항공기나 중국의 항공기[2]들은 여전히 잘 지나가고 있다. 다만, 북한이 허구한 날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워낙 정상이 아니다보니 베이징-도쿄 노선과 같이 가는 길에 북한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쪽으로 우회해 지나간다. 영공이 아닌 비행정보구역까지 따지면 대만의 중화항공이나 EVA항공의 유럽, 미주행 비행편이 북한의 영해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지나가기도 한다. 한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여객기[3]도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지나기도 했으나 #,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하여 2022년 기준으로는 지나가고 있지 않다. # 이밖에도 이론상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지나갈 수 있는 항공기들은 많지만 굳이 북한하고 시비가 걸리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피해 우회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 영공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공사에서 영공 통과료를 지불하는데 일종의 관제 수수료 비슷한 것이다. 국토가 넓고 동아시아 - 유럽 항로의 영공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는 이 덕분에 쏠쏠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10년대 중반 기준 연 3억 달러), 가끔씩 서방과 사이가 틀어지면 영공 통과 불허로 서방을 협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에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게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늘은 끝없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데 반해 어느 높이까지가 영공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국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주 공간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공간임이 확실한데 문제는 어느 높이부터 우주 공간이냐는 것이다. 항공기의 최대 고도인 30km까지로 정하자는 안, 저궤도 인공위성의 일반적인 최저 고도인 160km까지로 하자는 안 등 여러 안이 제기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항공연맹(FAI)는 카르만 선(Karman line)으로 알려진 100km 고도를 지구와 우주와의 경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준들은 국제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다.
특정 국가의 영공이 아닌 하늘은 공해(公海)와 비슷하게 취급된다. 다만, 방공식별권(防空識別圈) 혹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이라고 불리는 영공 외곽 지역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다. 느려터진 선박에 비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항공기는 영토로부터 12해리쯤은 순식간에 넘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자국의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더 벌고자 방공식별구역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구역의 범위를 사전연락 없이 침범 시 대응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은 타국과 식별구역이 겹친 곳이 아닐 경우 방공식별구역에 미승인 비행기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발진시켜 대응하며, 중국은 우방의 방공식별구역은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러시아는 아예 방공식별구역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국의 식별구역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법적으로도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