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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5 10:59:07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특이사항3. 감염 과정4. 사건 진행 상황5. 원인6. 논란
6.1. 원장부인 무면허 의료행위6.2. 의료 면허 자격 심사6.3. 원장의 신체적 문제
7. 관련 민·형사소송8. 관련 사건9. 관련 문서

1. 개요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이용한 적이 있었던 환자들은 반드시 전화(양천구보건소 02-2620-4920~9,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0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 취재파일K 방영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나 의원’에서 병원 직원들과 내원환자들 사이에 집단 C형 간염이 발생한 사건. 문제의 다나 의원은 2008년 5월에 개원하였다.

2016년 2월 26일 기준으로 97명이 감염되었다.

2. 특이사항

3. 감염 과정

다나의원은 수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원래라면 수액을 맞는 것과 C형 간염과 같은 혈액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집단 발병하는 것은 전혀 연관 없을 일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많은 의사들은 매우 의아한 일로 생각했지만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소한 위험 행동들이 겹쳐 대형사고를 일으켰음이 드러났다.

다나의원의 수액 주사 과정은 환자가 왔을 때 진료 없이 일단 수액 라인을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즉, 수액을 받고자 내원한 환자에게 지병이 있는지, 굳이 링거를 맞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누워 있는 환자에게 원장이 미리 채워놓은 주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수액 라인의 고무 부분에 반복적으로 약물을 주입하였다. 한 사람당 하나의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부에 직접 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원장은 정상적인 의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을 줄줄이 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혈액이 조금씩 주사기 내부로 들어갔고, 감염은 밑도 끝도 없이 번져나갔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지 않았어도 C형 간염 환자가 대량 발생하지는 않았다. 물론 절대적인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이지만. 다른 행위는 괴상하긴 해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추정하는 의견들로 습관이 잘못 들었다, 환자와의 친밀도를 위해 수액 라인에 사이드로 주사를 놓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2016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환경검체 조사 결과 혼합주사액에서도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수액 라인에 놓았던 주사기를 주사액에도 꽂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러면 주사기를 당김과 상관 없이 C형간염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4. 사건 진행 상황

5. 원인

집단 C형 간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 문제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과정에서 다나의원 원장이 2012년 이후 주사기 재사용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2008년부터 주사기 재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C형 간염과 무관하지만 배 부위에 피하주사를 놓은 후 저주파 치료기를 부착하는 시술에서 사용한 피하주사기도 주삿바늘 교체 없이 여러 환자에게 재사용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다나의원이 환자들에게 수액주사를 놓는 방식도 독특하여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정해진 시각에 환자 10여명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한꺼번에 주사를 맞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6. 논란

6.1. 원장부인 무면허 의료행위

원장 부인의 혐의 중에는 무면허 진료도 있었다. 원장 부인은 본인과 직원의 C형 간염 감염여부를 알고 환자 동의 없이 C형 간염 검사를 진행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2급, 중복장애-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를 입은 의사를 대신해 부인이 사실상 병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하였고 ' 심신미약자'인 원장을 대신해 '비의료인인 부인이 대신 의원을 운영하면서 감염관리가 허술해'졌다고 주장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원장이 장애를 입기 전인 2008년 12월부터 감염이 시작되었고 2008년부터 감염이 가능한 잘못된 주사기 사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장 부인은 의료법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아니지만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인 간호조무사였다.

부인은 의료면허 자격이 없음에도 남편을 대신해 지역의사회에서 주최하는 의사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하기도 하여 주변 의사들로부터 의원을 사실상 운영하는 대리원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일회용 주사기는 개당 가격이 200원으로서 주사기를 재활용해봤자 얻을 이익이 적음에도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것도 최종소비자가격, 그러니까 개인이 약국에서 낱개로 살 때나 적용되는 가격으로, 고급 수입품이라거나 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개당 가격은 100원 이하다. 물론 대량구매로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6.2. 의료 면허 자격 심사

한국에서는 의료 면허 자격 심사가 종신이다. 즉 의료인으로서의 적절성 평가가 없으며 그결과 의사 개인과 개인 소유 병원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반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정상적인 정신과 신체 상태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지를 2~3년마다 점검하고 의사 면허 자격여부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사 면허 갱신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주장은 사건의 정황이 충분히 알려지기 잔인 사건 초기에 나온 것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2012년 교통사고로 뇌출혈을 겪고 2급 장애인이 된 원장 대신 부인이 진료와 병원 운영을 사실상 대신했다는 것으로 현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사와 피해자 증언들에 따르면 원장은 교통사고 이전에도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으며 감염 환자도 2008년 12월부터 발생했다. 즉 잘못된 전제로 쓰여진 글이다.

의협의 자체 징계권은 노환규 회장이 재임시에도 강조했던 내용인데 다나의원은 2008년 5월부터 저 지역에서 '수액장사'를 해 왔다. 주변 병의원들이 몰랐을까? 자체 징계권을 주장하기 전에 지금의 제한된 징계(대한의사협회 회원 정지)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징계가 잘 내려지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관료집단이 의료를 쥐고 흔들면서 감놔라 배놔라 하며 설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며 징계가 잘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협회 회원 정지가 된다고 의료 행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작 기관지 구독 정지(...) 수준이 전부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협회가 실효성이 분명히 있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자체적인 징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힘이 없으면 해봤자 다들 무시하는(...) 일만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4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와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6.3. 원장의 신체적 문제

원장은 2012년 뇌출혈 진단 후 뇌병변 후유증으로 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적으로 2급이었다. 주위 주민들이 보기에는 거의 치매 환자 수준으로 불안불안해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감염은 원장의 뇌병변 이전인 2008년부터 일어났고 문제가 된 사이드 주사, 주사기 역류는 뇌병변 이전부터 했다는 것이 환자와 직원들의 증언이다. 즉 뇌병변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는 뜻이다.

7. 관련 민·형사소송

8. 관련 사건

이 사건 이후 2016년 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주사기 재사용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신설되었다.

9. 관련 문서


[1] 다른 유전자형에 비해 간암 발생률이 1.78배 높다. [2] 기본적인 수액은 0.9% 소금물이나 5% 포도당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 응급실이나 대형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입원 기간 내내 지속적인 혈액 채취&약물 투여를 위해 미리 연결해 놓기도 하지만 이런 의원급에서 맞는 수액은 그냥 한 통 들어가면 땡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3]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원 링크는 삭제되어 간사랑동우회 캡쳐 링크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