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12-06 13:30:49

양산 빵집 갑질 사건


1. 개요2. 자료3. 빵집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유4. 빵집의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의 어느 빵집에서 기능장, 제빵사, 아르바이트생들 등에게 부당 대우를 해온 바 2022년 12월 5일에 밝혀진 사건이다.

파일:양산 베이커리 갑질 6.jpg

증산점, 범어점이라는 언급으로 보아 물금읍의 증산리와 범어리 일대에 가게가 있는 빵집임을 알 수 있다.

2. 자료

파일:양산 베이커리 갑질 1.jpg

파일:양산 베이커리 갑질 2.jpg

파일:양산 베이커리 갑질 3.jpg

파일:양산 베이커리 갑질 4.jpg

3. 빵집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유

가게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 빵집의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파일:양산 베이커리 갑질 5.jpg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상의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10조 제1호, 제115조. 양벌규정 있음).[1]

5. 둘러보기


[1] 정확히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