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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개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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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2월 7일 양개범시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은 인민일보 1면

1. 개요2. 배경3. 경과4. 신 양개범시론?5. 참고 문헌

1. 개요

1977년 마오쩌둥의 뒤를 이어 주석에 오른 화궈펑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기한 정치이론. "모 주석이 행한 것은 모두 옳다."는 명제를 앞세워 마오쩌둥의 권위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고자 했으나 덩샤오핑, 후야오방, 천윈 등 원로 간부들의 반발과 대중의 외면으로 실패했다.

2. 배경

화궈펑은 본래 후난성 상인현 당서기로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았고 문화대혁명 시기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혁명 정신'을 퍼트리는데 기여했다. 마오쩌둥은 자신과 같은 고향이며 자신의 뜻을 잘 따르고 행정능력도 출중한 그를 신임했고, 화궈펑은 그의 총애에 힘입어 중앙 정계에 진입해 출세를 거듭하여 마침내 국무원 부총리까지 올랐다. 1976년 4월 30일, 마오쩌둥은 뉴질랜드 총리 로버트 멀둔과의 회담직후 화궈펑을 따로 불러 "천천히 하고 서두르지 말라. 과거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 네가 일을하면 나는 안심이다."라는 지시를 붓글씨로 남겨주었다.

마오쩌둥이 9월 9일 사망한 후, 화궈펑은 예젠잉, 녜룽전 등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4인방을 9월 말에 숙청하고 당, 정, 군 최고 권력자로 우뚝섰다. 하지만 그의 권좌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는 전적으로 마오쩌둥에 의해 권세를 누렸을 뿐 그 전에는 일개 당서기에 불과했고 마오쩌둥과 함께 공산혁명을 함께했던 덩샤오핑, 천윈, 펑전 등 원로 간부들에 비하면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에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개범시론을 전개한다.

3. 경과

1976년 10월 26일, 화궈펑은 공산당 중앙 선전부와의 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인방 문제에 집중하되 모 주석이 4인방의 극우 노선에 따랐던 것을 따지지 마라. 천안문 사태에 대한 무리한 비판은 피해야 한다."

이후 1977년 초, 화궈펑은 본격적으로 양개범시론을 제기했다. 1977년 2월 7일, 인민일보, <홍기>, <해방군보>는 <공부를 잘해서 문혁의 요점을 익히자> 라는 제목의 사설을 개재했다. 이 사설에서는 " 무릇 마오 주석이 가르친 것과 지시한 것은 무조건 옳다."고 단정하고 마오쩌둥의 뜻을 진리로 받들어 중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설은 마오쩌둥의 경호원이었던 왕둥싱의 제의로 기술된 것이며 정치국의 동의를 거쳐 게재되었다.

이에 대해 덩샤오핑은 1977년 4월 10일 당 중앙에 편지를 보내 "우리는 대대손손 정확하고 완전한 모택동 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당과 전군, 그리고 국민을 지도해야 한다."라며 마오쩌둥이 생전에 남긴 지시를 존중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어떤 것이 마오쩌둥이 진정으로 원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하며 과학적 방법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24일, 덩샤오핑은 중앙공작회의에서 더 나아가 양개범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오쩌둥 사상은 사상 체계이며 실사구시에 따라 중요한 이론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유물론적 역사관을 고수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며 무조건 마오쩌둥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반대했다.

1977년 7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직무를 회복했다. 그는 전회폐막때 발언을 통해 마오쩌둥 사상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제를 좀더 논의해야지 마오쩌둥 사상을 개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마오쩌둥 사상의 분열된 체계를 잘 배우고 잘 파악하고 운용하여 우리의 각 항목을 왜곡하여 지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젠잉, 쉬샹첸, 녜룽전, 천윈, 장정승(张鼎丞) 등 원로 간부들도 잇달아 덩샤오핑의 주장에 호응해 마오쩌둥 사상을 과학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녜룽전은 "우리의 모든 올바른 사상은 결국 실천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며, 경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으로 돌아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고, 천윈은 "실시구시는 일반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근본적인 사상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무렵, 난징대학 철학과 후푸핑 교수는 당의 방침인 양개범시론을 비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섣불리 비판했다가는 마오쩌둥주의 비판자로 몰려 반혁명분자로서 숙청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양개범시론을 그대로 두면 문화대혁명을 청산하지 못하게 되어 중국의 앞날은 암담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1977년 7월 초, 그는 아내를 간병하면서 원고를 쓰기 시작해 그해 9월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표준>이라는 제목의 글을 완성했다. 그는 이 글에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마오 주석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 실제 행동을 통해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후푸핑 교수는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관장하는 <광명일보> 철학팀에게 원고를 보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8년 1월, 광명일보 철학팀 팀장 왕창화가 답장과 함께 원고 교정지를 보냈다. 이후 3차례 원고 수정 과정을 거친 후, 4월 29일 원래 제목에 '유일'이라는 두 글자를 보태 어감을 강조하게 하고 후푸핑 교수의 개인 주장이 아닌 '광명일보 본사 특약 평론원'의 공동 의견으로서 사설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당 중앙 조직부장이었던 후야오방은 직접 글을 심사하고 게재를 허락했고, 5월 11일 광명일보는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사설을 게재해 세상에 공표했다.

이에 대해 동북지방과 상하이에선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 중앙의정신을 위반하고 마오쩌둥 사상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타도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후푸핑은 자신이 감옥에 갈 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아내에게 "마음 준비를 다했소. 감옥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전반적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 덩샤오핑, 후야오방 등은 이 사설을 근거로 마오쩌둥 사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궈펑과 왕둥싱 등 양개범시파는 이에 맞서 "이들이 마오쩌둥 사상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10년간의 문화대혁명에 질릴대로 질린 중국 민중은 마오쩌둥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는 양개범시파에게 등을 돌리고 덩샤오핑의 주장에 호응했다. 결국 화궈펑은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하고 사임했고 그를 따르던 왕둥싱 등도 잇달아 실각했다. 이리하여 덩샤오핑은 화궈펑을 밀어내고 중국 최고 권력자로 발돋움했다.

4. 신 양개범시론?

2012년 11월 8일, 후진타오 주석은 당 18대 보고서에서 단호한 어조로 '신 양개범시론'을 제시했다.
"대중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모두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대중 이익을 해치는 모든 방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개혁개방 직전 화궈펑이 제시했던 양개범시론과 대조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신양개범시론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 먼저"라는 이념이다. 후진타오는 인민 대중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 주체이며 동력 주체, 가치 주체이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발전 주체로 평가되었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인민의 각종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오직 인민을 위한 것만이 옳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인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되며, 지도 간부의 권력은 인민에게 부여되어 있다. 지도간부는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인민의 공복이지 "관료 나으리"가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권력관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것은 당과 인민 군중의 연맹을 유지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잘하고 권력을 잘 관리, 이용하여 진정으로 잘 실천하고 잘 지켜서 국민의 근본 이익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재임기간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1억 5천만명이 최저 임금제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등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졌으며 25만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판결도 받지 못하고 노동 재활 캠프에 감금되고 범죄 판결 중 목격자를 확보한 경우가 5% 미만이었음에도 유죄 판결 비율이 99.7%에 달하는 등, 중국 인민들의 권익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이에 그의 신 양개범시론은 말만 번지르르하지 실천은 하지도 않는 이름뿐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5.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