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23:11

알툴즈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이스트소프트
,
,
,
,
,

파일:알툴즈 로고.svg 파일:알툴즈 로고 화이트.svg 제품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알집 아이콘.png 알집 · 파일:알씨 아이콘.png 알씨 · 파일:알송 아이콘.png 알송 · 파일:알약(소프트웨어) 아이콘.png 알약 · 파일:알드라이브 아이콘.png 알드라이브
개별 문서가 있고 서비스 중인 제품군만 서술.
}}}}}}}}} ||

파일:알툴즈 로고.svg 파일:알툴즈 로고 화이트.svg
1. 개요2. 특징3. 제품군 일람
3.1. 서비스 종료/종료 예정
4. 알툴즈 제품군 외5. 대체 프로그램6. 역대 로고

1. 개요

이스트소프트에서 만들어진 제품군.

2. 특징

알툴즈의 장점은 그래픽뷰어, AV, FTP 등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통합 관리한다는 점이다. 즉,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지식이 없어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강점이다. 귀찮고 복잡한 것을 꺼리고, 빠르고 간편한 것을 찾는 한국인의 입맛에 제대로 부응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쓸모없는, 사실상 정크 프로그램이 유입되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1]

2000년대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알툴즈 프로그램을 많이 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2010년대 이후로는 방만한 운영과 경쟁 프로그램들(반디집, 꿀뷰 등)의 약진으로 영향력을 잃었다.

3. 제품군 일람

이하 대표적인 제품군들.

3.1. 서비스 종료/종료 예정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78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78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4. 알툴즈 제품군 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스트소프트 문서
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대체 프로그램

알툴즈 제품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래의 프로그램들을 쓸 수도 있다. 프리웨어/목록 문서도 참고. 이쪽은 말 그대로 무료인지라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사용해도 탈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아래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개인[5] 및 기업[6]에서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체 사용 허가 여부를 조사 중이나 완벽하지 못하며, 라이센스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한다.

아래 목록 중 AMD64(★), AArch64(☆) 네이티브 지원이 있을 경우 표시.

6. 역대 로고

파일:알툴즈 구로고.png 파일:알툴즈 로고 주황.svg 파일:알툴즈 로고.svg 파일:알툴즈 로고 화이트.svg
? ~ 2013년경 2014년경 ~ 2023년 6월경 2023년 7월경 ~ 현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8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80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다른 기업들도 이것에 감명을 받았는지 비슷한 것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다. 네이버는 가장 먼저 알툴즈와 유사한 '네이버 툴즈'란 것을 내놓기도 했다. 성능은 알툴즈처럼 그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자사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 [2] 명칭 변경. [3] 양정화, 김승준, 정재헌, 김영선, 홍범기, 강수진 등. [4] 정확히는 스토어 기능만 종료된 것이지 기능 자체는 이용 가능. [5] 비상업 목적에 한정. 개인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함. [6]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을 제외한 모든 단체, 즉 일반 영리단체 및 학교 및 교육기관, 관공서, 비영리법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개인과 기업은 사용장소를 기준으로 구분. 개인 소유의 노트북이더라도 회사건물 안에서 사용하면 기업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함. [7] 서방권 미디어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업체 사용이 가능하지만, 플레이하는 매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즉, 매체가 더 중요하지 플레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반례로, Pro 버전을 회사 돈으로 사서 정품CD 리핑해서 음악 틀면 불법이다. [8] 곰플레이어, 팟플레이어, KMPlayer는 GPL 위반 의혹이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