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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19:39:55

아이훈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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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훈 조약으로 확정된 러시아의 영토공동관할 구역.

러시아어 : Айгунский договор
중국어(간체자) : 瑷珲条约
중국어(번체자) : 璦琿條約
병음표기 : Àihún Tiáoyuē

1. 개요2. 배경3. 내용4. 관련 문서

1. 개요

1858년 5월 16일, 청나라 러시아 제국 아무르 강 이남과 우수리 강 이동 그리고 아무르 강 이북에 대한 국경 및 관할에 대해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다.

1689년의 네르친스크 조약에서는 스타노보이 산맥을 기준으로 국경을 결정했지만 이 조약으로 인해 아무르 강 이북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그 이남과 우수리 강 이동 연해주는 양국이 공동관할하게 된다. 연해주는 불과 2년 후 맺어진 베이징 조약에서 완전히 러시아령이 된다.

청나라가 영토를 러시아에게 할양한 원인은 베이징 조약과 같이 영국, 프랑스의 압박이다. 제2차 아편전쟁의 1856년 10월 8일 ~ 1860년 10월 18일의 기간동안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의 침공때문에 러시아의 강압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였다.

아이훈 조약의 청 측 대표는 종실인 진수흑룡강등처장군(鎭守黑龍江等處將軍, sahaliyan ulai jergi babe tuwakiyara jiyanggiyūn) 이샨(I šan)[1], 니루 장긴(nirui janggin) 아이신다이(Aisindai), 머이런 장긴(meiren-i janggin) 지라밍아(Jiramingga)가 맡게 되었으며, 조약문도 만주어· 몽골어, 러시아어· 만주어로 각각 작성하여 상대측과 교환하였다. 이외에 한자 프랑스어 번역본도 존재한다.[2]

2. 배경

18세기부터 러시아는 태평양으로의 해군력 진출과 부동항 확보를 노리면서 아무르 강 상류의 분수령 일대에 러시아인들의 정착을 비밀리에 장려했다. 그러던 와중에 청이 태평천국의 난 등 내우외환을 겪는 동안에 러시아에서는 당시 동시베리아 총독 니콜라이 무라비요프(Николай Муравьев)로 하여금 청의 동북 국경지대에 카자키 병력을 상주시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3. 내용

큰(위대한) 대청국의 어전대신(시종무관), 내대신(궁내부 대공), 진국(鎮國) 장긴(janggin), 검은 강(sahaliyan ula: 아무르 강)의 등처장군(아무르 총사령관), 종실(uksun) 이샨(I šan, И-Шань)과 위대한 러시아국 동시베리아 전(全) 지역에 대한 수석 통치부, 위대한 황제 폐하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Aliyeksangder nikolayewici)의 시종무관 중장 니콜라이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Николай Муравьев, Nikolai murawiyufu)는 순리에 따라서 양국 간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기 위하여, 양국 신민에게 유익이 되고 외국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아르군 강(реки Аргуни, Ergune bira) 부터 흑룡강 하구까지의 좌안은 러시아의 소유가 될 것이다.
* 아무르 강 우안 중 우수리 강 이서는 청의 소유로 하고, 우수리 강 이동-아무르 강 이남은 양국이 공동 관리한다.
*제야(Зея, Jingkiri) 강에서 남쪽으로 호르몰진(Hormoljin, Хормолдзинь) 촌까지(강동육십사둔)의 아무르 강 좌안을 따라 거주하고 있는 만주인들은 만주국 대신과 관리들이 통치한다.
* 아무르 강· 숭가리 강(Sunggari ula, рекам Сунгари)·우수리 강의 항행은 두 나라의 배로 제한한다.
*위 세 강 연안의 주민 간에는 무역을 허용한다.

4. 관련 문서



[1] 한국식 독음으로는 혁산. 강희제의 황14자이자 동복 형 옹정제와의 치열한 대권다툼으로 잘 알려진 순근군왕 윤제의 현손이다. 당시의 황제인 함풍제와 같은 항렬. [2] 청은 17세기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과정에서 당시 한자문화권이 아니었던 헤이룽장- 지린 지방에서 한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따라 이들을 불참시켰다. 이후 1727년 캬흐타 조약 제6조에서 외교 문서 처리에 관해 이번원-원로원 루트를 확립함에 따라 순례권 배제가 최종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