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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8 01:17:04

소풍 휴게소

1. 개요2. 목적3. 현황4. 시설5. 관련 문서

1. 개요

소풍 휴게소란, 운전자의 휴식 및 일행의 합류를 목적으로 한 휴게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만 도로표지규칙 별표 3 문서와 같이 법령상에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령 기준으로 종합 휴게소 간이 휴게소와 구분되는 노상의 휴게소 분류 중 하나.

2. 목적

소풍 휴게소는 국도나 지방도에서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장소로 쓰인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간이 휴게소라도 있지만, 인적이 드문 산길이 이어지는 곳에서는 장거리 운전에 따른 졸음 운전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보통 왕복 2차선, 잘해야 편도 2차선 수준인 도로에 차를 세우고 쉬게 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에 이러한 소풍 휴게소를 둔다.

목적이 목적인 만큼 소풍 휴게소는 주변에 인적이 드문 지방 도로에서 볼 수 있다. 대도시 주변 국도, 지방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강원도나 남부 지방 일부 지역으로 가야 그나마 눈에 띄는 정도. 유명한 길 가운데 소풍 휴게소를 찾아보고자 한다면 7번 국도 강릉 - 정동진 구간을 가 보면 된다.

3. 현황

대한민국의 도로 휴게소에 대한 개념은 법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통일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구분이 일정하지 않아 소풍 휴게소를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식당이 없는 휴게소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휴게소는 간이 휴게소 또는 임시 휴게소로 부르는 것이 더 올바르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종합휴게소, 간이휴게소, 임시휴게소 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소풍 휴게소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임시 휴게소다.

원래 고속도로에도 소풍 휴게소가 많았다. 특히 구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문막휴게소 이후로는 전부 소풍 휴게소였다.[1] 그러나 신 영동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이 소풍 휴게소들은 전부 국도 휴게소로 격하당했고, 고속도로상에서 소풍 휴게소는 2001년 이후로 전멸했다. 고속도로상에서는 임시 휴게소가 소풍 휴게소에 가장 가깝다. 소풍 휴게소의 정의는 주유소가 없는 휴게소인데 임시 휴게소 역시 주유소가 없다는 점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 또는 법적으로 휴게소는 아니나 졸음쉼터도 나름 비슷하다. 차이점은 5~10대 정도 수용 가능한 주차장만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것. 조금 시설이 풍족한 곳은 화장실이나 벤치+탁자, 쓰레기통, 자동판매기 정도는 구비된 곳도 있고, 진짜 열악한 곳은 그냥 승용차 네 대쯤, 트레일러 한두 대쯤 들어갈 만한 비상주차대에다 졸음쉼터 표지판만 붙여놓은 곳도 있다.

4. 시설

대부분의 소풍 휴게소는 도로변에 몇 대의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간단한 탁자와 의자,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 시설을 두고 있다. 소풍 휴게소를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은 침엽수 옆에 나무 탁자가 놓여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소풍 휴게소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렇다. 길가에 나무 탁자 한두 개가 전부이며 식당이나 주유소는커녕 자동판매기조차 찾아볼 수 없다. 말 그대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 줄 뿐 음식물을 먹거나 차량을 정비하는 것은 어렵다.

5. 관련 문서



[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 58-2'를 검색하면 공터가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 고속도로 시절의 소풍 휴게소였다. 카카오맵 로드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