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所 屬
한자: 所 屬일본어: 所 属[1]
영어: affiliation
사전 상 의미는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림. 또는 그 딸린 곳.' 이라는 의미이며, ' 산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어떠한 단체가 존재할 때, '소속'은 상위 기관·단체의 일부라는 의미이며, '산하'는 상위 기관·단체와는 외형적으로(법률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단체(법인)라는 의미이다. 사람으로 치면, '소속'은 한 사람의 팔·다리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산하'는 한 사람이 거느리는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는 그 의미를 구별해서 쓰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가령 옛 대한민국 철도청은 정부 '소속'기관이지만, 현 한국철도공사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또한, 종로구, 수원시, 철원군은 각각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속'이 아닌 '산하'라고 표현해야 맞는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뿐,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