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非破壞檢査 / Non-Destructive Testing, NDT비파괴검사란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재질, 성능, 상태, 결함의 유무 확인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의료계열의 엑스레이, CT, MRI, 인체 초음파 검사 등도 크게 보면 비파괴검사에 속하긴 하지만, 보통은 비파괴검사라고 하면 산업계열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도 산업계열의 비파괴검사에 대한 설명을 주로 다루고 있다.
2. 종류
- 육안검사(Visual Testing, VT): 구조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찰하여 시험체 표면의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1]
- 침투비파괴검사(Liquid Penetraition Testing, PT): 표면에 염료 처리 후 세척과정등을 거쳐 표면의 미세한 불연속부를 검사하는 방법.
- 자기비파괴검사(Magnetic Particle Testing, MT): 강자성체에 전자석 등으로 자성을 입히고 가공처리된 미세철분을 뿌려 표면과 그 아래의 불연속부의 누설자속을 표시해 검사하는 방법.
- 초음파비파괴검사(Ultrasonic Testing, UT): 초음파를 쏘아낸 후 돌아오는 신호를 가공처리해서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
- 방사선비파괴검사(Radiographic Testing, RT): 방사선 투과량에 따라 필름의 색이 변하는 것으로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 크게 전기로 방사선을 만들어 이용하는 엑스선 검사와 이리듐-192, 코발트-60, 셀레늄-75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감마선 검사로 나뉜다. 당연스레 방사선으로 검사하기에 효율이 좋지만 반대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어 완벽한 양날의 검이 되는 검사방식이다. 지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방사선 비파괴검사 중 피폭으로 인한 언론 보도, 또한 방사선 관련 법정 개정 및 강화로 인한 방사선에 대한 안전으로 인해 메이저 선진국에서는 이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다.
- 누설비파괴검사(Leak Testing, LT): 검사용 시료(액체 혹은 기체)를 흘려넣고 검출하는 방법 등으로 검사하는 방법.
- 와전류비파괴검사(Eddy Current Testing,ECT): 도체 주위에 코일 등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도체에 전류가 유도되어 자기장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건전부와 불건전부를 검사하는 방법.
- 그 외: 음향방출검사(Acoustic Emission Testing, AET - 불건전부에서 발생되는 음향을 검출해내는 방법), 중성자투과검사(방사선검사보다 선명하다) 등. 지표투과레이더도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레이더 참조.
3. 활용
3.1. 산업
검사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나 결함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각종 산업/공업 제품의 품질검사에서부터 건축물, 상하수도, 가스나 석유의 파이프라인이나 저장탱크, 발전소, 항공기, 철도, 선박, 건설기계 등의 제작, 정비, 보수시 결함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사용 중인 구조물이나 부품의 마모/부식 상황 확인 등 안전성을 검사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각각의 안전에 관한 법령[2]에 의해 이런 시설이나 탑승물들은 제작 또는 사용 중 산업표준[3]에 따른 적절한 비파괴검사를 통해 결함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3.2. 고고학
방사선 외에도 적외선, 자외선 등도 쓰인다. 검사 후 역사학계가 뒤집어지는 발견이 종종 나온다. 어느 불상이 사실 등신불이라던가, 모나리자 그림이 원래 눈썹이 있었다던가...
3.3. 군사
복잡하고 비싼 군사 장비를 분해, 정비할 때 비파괴검사를 한다. 군사 장비는 한대를 창정비로 입고시켜 완전 분리하고 정비 후 다시 조립하는데 최소 주에서 월 단위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럼 작전에 투입할 장비를 정비 기간 동안 못 쓰는데, 비파괴검사는 이 기간을 줄여주고 비싼 장비를 정비 중에 손실할 기회를 줄여 장비의 가동률을 높인다. 특히 항공기, 전차 같은 장비는 한대 한대가 소중한 장비들이고 비싼데 크기까지 커서 비파괴 검사가 더욱 유용한 편에 속한다.4. 진로
산업계열로는 아세아항공전문직업학교나 폴리텍대학 등의 비파괴검사 학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몇몇 대도시에는 사설 학원도 운영되고 있다. 또 군대에서 정비 쪽(특히 공군)으로 가게 되면 몇가지 비파괴검사를 접할 수도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비파괴검사의 진로는 비파괴검사 전문업체에 취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더 나아가서 비파괴검사 업체에서의 경력과 자격증을 이용해 비파괴검사 직군을 채용하는 대기업[4]이나 공기업[5] 등에 취직을 하는 방법, 그외에 각종 산업 현장의 품질 감독 및 감리 업체[6]에 취직하는 방법 등이 있다.의료계열은 대학교나 전문대학의 방사선 학과에서 전공할 수 있으며 이쪽에서는 방사선사 면허나 더 나아가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일명 RI)를 취득하고 이후 병원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RI 면허는 의료계열 뿐 아니라 산업계열도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면허를 취득하므로 RI 면허로 의료계열과 산업계열 중 어디라도 취직하는데 제한이 없다. RI 면허 취득 후 관련업종에서 경력과 지식을 쌓으면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일명 SRI)나 방사선관리기술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SRI 면허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계열과 비파괴검사 산업계열 뿐 아니라 방사선 살균처리를 하는 식품계열 대기업으로의 취직도 노려볼 수 있으며 의료계열이든 산업계열이든
하지만 감독면허나 일반면허는 취득하기가 정말 어려우니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저걸 딸 능력 있으면 다른 자격증도 충분히 취득하니 걍 비파괴 발을 들이지 않는것이 좋다
5. 비파괴검사 직업의 특성
5.1. 위험성
기본적으로 비파괴검사들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고유의 위험성을 가지나 대부분 무거운 장비를 들다 허리 부상 위험, 고소작업 시 추락 위험, 유해 물질을 흡입할 경우에 생기는 질식 등의 위험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성들이다. 그러나 비파괴검사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선 투과 검사(이하 RT)의 경우 방사성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방사선과 방사선 피폭 문서로.RT 작업을 하며 생길 수 있는 과피폭은 작업자가 작업하는데 방해된다거나 작업속도가 느려진다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 작업 도중 실수로 인해 방사선에 과다노출을 당하는 경우, 작업이나 이동 도중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담긴 선원이 노출되어 정상적인 회수/차폐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내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선량 이상의 방사선 과피폭 사례 대부분을 비파괴검사 종사자들이 차지한다.[7] 이런 위험성 때문에 RT 작업자들은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작업해야 하고 작업시 방사선 작업과 관계없는 외부인들이 피폭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매뉴얼대로만 작업을 한다면 과피폭을 당할 위험성은 적다. 어쨌든 RT도 사람이 하는 일이며 RT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만 5천명이 넘는다.
RT는 규제가 적던 시절에는 작업자들이 피폭되는 사고가 제법 많았다. 하지만 전부 비파괴검사 종사자들에 국한된 문제였고 대형사고 몇 번 이후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되어 일반인들이 RT 도중 나오는 방사선에 피폭될 일이 거의 없다.[8] 게다가 피폭 위험과 매년 강화되어가는 규제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점점 RT에서 초음파 검사쪽으로 검사방법을 바꾸는 추세이다.
어쨌든 이런 위험성 때문에 RT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작업 신고를 하고 허가된 장소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자들은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비파괴검사협회에서 교육[9]을 이수한 후 TLD[10]라는 개인 피폭선량계를 발급받아야만 하고, 이후로도 1개월에 한번씩 TLD의 피폭선량을 측정하여 방사선 취급 작업을 하는 동안 받은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 및 감시받아야 하고 교육 또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작업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해 만든 매뉴얼대로 작업을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개인과 회사에 막대한 불이익이 주어질 뿐 아니라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1]에서는 방사선 작업의 감시를 위해 전국의 RT 작업 현장에 수시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5.2. 한국 비파괴검사 직업의 실태
비파괴검사는 현대 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단순하게는 각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부터 발전소나 가스, 상하수도, 산업시설, 건축물, 철도, 항공기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활용도와 전문성 등으로 대우를 받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천대 취급받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다.위험천만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취급하는데다 작업을 하다보면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뛰는 것이나 공장에서 기계 조작하는 일과 다를 것이 없음에도 직종 분류는 서비스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아이러니하다. 때문에 하는 일은 현장에서 땀 흘리며 몸을 쓰는 일인데도 임금은 서비스직이나 사무직처럼 적게 받는 것이 한국 비파괴검사 노동의 실태이다. 전국의 비파괴검사 업체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을 찾기 힘들며 대개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복지도 형편없긴 하지만 규모가 100~200명 이상 되는 업체 같은 경우[12]는 소규모의 업체보다 복지가 확실히 월등하기에 무난하기에 어느정도 할만 하다. 게다가 고정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적고 대부분 건설 현장이나 발전소, 조선소 등에서 일을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다녀야 하기 때문에 출장이나 발령이 잦다. 그래서 한군데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든 직종이다.
국내에서 비파괴검사가 천대받는 것은 국내 비파괴검사 업계 자체가 작아 각 업체의 성장이 어렵고, 그렇다보니 업체들끼리 출혈경쟁을 하느라 바빠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비파괴검사라는 분야 자체가 국내의 산업, 공업, 건설 현장에서의 위치가 애매모호하고 위상이 처참하기 때문이다. 위의 활용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각각의 검사대상은 각각의 법령에 의해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엔 맹점이 있다. 메인은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 자체이지 비파괴검사가 메인이 아니며, 비파괴검사는 그저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13] 때문에 각종 산업 현장에서 비파괴검사 업체는 갑(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원청업체)과 을(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공사를 수주한 협력업체) 아래의 병(그 협력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으로 취급받는다. 갑과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연장을 무기로 어떤 요구든 다 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 이런 구조로 현장에서 비파괴검사의 위상은 그야말로 바닥이며 현장의 실무자건 사무실의 관리자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2000년대 후반의 조선업 호경기로 많은 비파괴검사 업체가 생겨났으나 2016년부터의 조선 철강 경기의 불황으로 많은 비파괴검사 업체가 도산하였고 남은 업체들은 규모를 줄이고 있다. 실제로 임금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남아 있는 업체들끼리 출혈경쟁을 하다보니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다보니 인력 문제도 심각한데 비파괴검사 종사자의 수는 한 때 6천명이 넘었었지만 2019년 현재 5천명을 간신히 넘기는 상태이다. 특히 학교나 학원 등에서 비파괴검사를 전공하고 업체에 들어오는 젊은 신규 인력들이 열악한 환경에 학을 떼고 퇴사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급 사원들은 점점 없어지고 대리 과장급의 중견사원들만 우글우글하다보니 진급 정체도 많다.
2019년 즈음부터 한국 조선업계에 LNG선 수주가 몰리면서 조선업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많은 비파괴검사 업체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미 방사선 비파괴검사 사고로 인한 안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나버린 까닭에 도통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다. 각 학교들의 비파괴검사 학과나 사설 학원들도 수강생이 모이지 않는다.
실제로 '검사'라는 괜찮아 보이는 이름만 보고 아무 것도 알아보지 않고 뛰어들었다가 금방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 환경이 그만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이다.
6. 관련법령
6.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비파괴검사법)
위 법에서“비파괴검사”는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비파괴검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파괴검사로는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와전류 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기타 비파괴검사(음향방출 비파괴검사, 육안 비파괴검사, 열화상 비파괴검사, 중성자 비파괴검사, 응력측정 비파괴검사) 등이 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1. 1. 5.>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1. 1. 5.>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
6.2.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파괴검사의 실시를 의무로 하고 있다.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③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7. 관련 자격증
{{{+2 {{{#FFFFFF 비파괴검사 분야 자격증}}}}}} | ||||||||
- | → | →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 | -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 | |||||
- | - | - | 비파괴검사기술사 | |||||
- | - |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 |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자기비파괴검사기사 | - | |||||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 |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 - |
- 누설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기술사
8. 기타
- 공부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다. 취직 이전보다도 취직 이후의 공부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직업. 자격증 공부가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파괴검사 업체에서는 비파괴검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며 승진에 필요한 인사고과에도 플러스 점수를 준다. 이는 업체에 국가기술자격 기사 이상의 고급 자격증 보유자가 많을수록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드밴티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이나 공기업, 해외기업의 비파괴검사 직군 취직이나 해외현장으로의 파견근무 지원시 국가기술자격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나 외국 자격증의 보유가 필수다.
-
국내
자격증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까지 있는데
기능사 종목은 침투, 자기, 초음파, 방사선 4종류가 있으며
산업기사,
기사 등급에는 침투, 자기, 초음파, 방사선, 누설, 와전류 총6가지의 자격증이 존재한다. 모든 종류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시험에 비파괴검사 개론이 1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더불어
금속재료와
용접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골치를 아프게 한다. 하지만 비파괴검사 중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금속 용접부 검사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 외국의 유명 자격증 몇몇은 한국에서도 시험칠 수 있다. 외국 자격증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한국 자격증과 비슷하므로 영어만 된다면 도전해볼만 하다. 다만 ASNT[14] Level lll 의 경우 응시료만 60만원에 달하므로 한국 자격증처럼 쉽게 도전하기에는 부담이 큰 편이다.
심지어 자격증 유지비도 주기적으로 내야 한다!
[1]
대한민국에는 육안검사 자격증이 아직 없다.
[2]
예를들면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안전법 등
[3]
한국산업표준(KS), 미국 기계 엔지니어 협회(ASME) 등
[4]
건설, 중공업, 항공사 등
[5]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코레일 등
[6]
조선소의 선주회사나 선급회사 등
[7]
과피폭 사례 뿐만 아니라 연간 피폭 선량 통계에 있어서도 비파괴검사 직종이 방사선 취급 직종들 중 가장 많은 피폭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8]
규제 강화가 얼마나 빡셌는지는 통계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방사선 작업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인 2013년의 비파괴검사 직종의 평균 연간 피폭선량은 다른 방사선 작업직종(의료직종, 원자력 발전소 직종, 방사선 장비 제조직종, 방사성 폐기물 처리 직종 등)보다 5~6배나 높은 3mSv에 달하였지만 규제강화 이후 점점 연간 피폭선량이 줄어 2018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직종과 비슷한 0.69mSv까지 줄었다.
[9]
방사성 물질과 방사선의 개요, 방사선의 위험성, 방사선 작업시 준수사항 등이 주 내용이다.
[10]
Thermo-Luminesence Dosimeter ; 열 형광 선량계
[11]
보통 영문 약칭인 KINS로 불리며 RT 위주의 비파괴검사 업체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이다.
[12]
주로 본사와 전국의 산업단지에 지사를 두는 경우.
[13]
위의 진로 문단에서 대기업, 공기업의 비파괴검사 직군에 취직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그것 역시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기계, 정비 분야로 취직하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으니 비파괴검사 경력과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14]
Amercian Society of Nondestructive Testing ; 미국비파괴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