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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11월 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 |
<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 밀양 변씨(密陽 卞氏)[1] |
출생 | 1909년 2월 19일[2] |
경상남도
창녕군 대초면 본대초동 (現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대초마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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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74년 11월 29일[4] (향년 65세) |
학력 |
창녕공립보통학교 (졸업) 부산공립제2상업학교 (중퇴) |
묘소 |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대초마을 |
상훈 | 건국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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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18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909년 2월 19일 경상남도 창녕군 대초면 본대초동(現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대초마을)의 평민 가정에서 아버지 변두성(卞斗星, 1890. 12. 27 ~ 1958. 3. 10)과 어머니 창녕 성씨(1887 ~ ?. 2. 2)[5] 사이에서 6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상경한 뒤에는 경기도 경성부 창신동(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에 거주했다.일찍이 고향 서당에서 수학하다가 창녕공립보통학교(現 창녕초등학교)에 편입해 졸업했다. 그 뒤 1926년 4월 부산공립제2상업학교(現 개성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1927년 2월 중퇴했고, 이듬해인 1928년 6월 일본 오사카로 유학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1달 만인 7월에 귀국했다.
1929년 3월부터 약 1년간 대구부 전매지국 고원(雇員: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이듬해인 1930년 4월 상경해 사립 경성고학당(京城苦學堂)에 입학해 공산주의 교육을 받는 한편, 학우들과 함께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읽거나 토론회를 개최해 신사상을 연구했다. 이듬해인 1931년 고학당은 폐쇄되었으나 이후에도 신문배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독학을 하며 계속 신사상을 공부했다.
그 뒤 1934년 6월 20일부터 경성부 창신동 광성학원(光星學院) 부근 채석장에서 동지 손학익(孫鶴翼)·김만기(金萬基)와 여러 차례 만나 경성부 일대의 공장들을 근거로 하여, 각 공장 내 노동자들을 규합해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반제국주의· 반전주의 투쟁을 전개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1934년 11월 말에는 창신동 어느 음식점에서 정재철(鄭載轍)[6]과 만나 경성부 일대의 공장에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자들의 공산주의 사상 고취를 위해 협력하기로 협의했고, 1935년 1월 중순 경성부 숭4동(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어느 음식점에서 정재철·김만기와 만나 위와 같은 사항을 재차 협의했다.
한편, 1934년 12월 경성부 종로6정목(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초교(初橋)[7] 부근에 있던 중국 음식점에서 정재철에게 동지 김복금(金福金)을 소개해준 뒤 김복금에게 경성부 내 공장에 취직해 공장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 공산주의 운동의 근거지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같은 달 창신동에 있던 사립 광성학원에 교사로 부임해 조선인 아동들에게 민족의식 및 신사상을 가르쳤다.
그 뒤 1935년 7월 말 경성부 송월동 경성측후소(現 기상청서울관측소) 입구에서 정채철을 만나 남대문통4정목(現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남대문 방면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걸으며 오는 8월 1일에 있을 '반전 데이(Day)'를 기념하는 의의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계 노동자들에게 이를 선전할 것을 협의했다. 그해 8월 초에는 창신동 어느 음식점에서 정재철을 만나 식사를 한 뒤 당시 박영효가 살던 상춘원(常春園) 부근에서 종로6정목 동대문 밖 여러 공장에서 동지를 포섭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고취할 것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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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9월 3일, 경기도경찰부 형사과에서 촬영된 사진. |
그러나 1935년 8월 말 경기도경찰부에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9월 12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그리고 10월 22일 당초 검거된 25여명[8] 중 변기학을 비롯해 정재철·권우성(權又成)· 최이칠(崔利七)·정용봉(鄭龍鳳) 등 5명만이 예심에 회부되었고, 11월 초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당시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던 변기학의 체포 사실은 경기도경찰부 및 경기도경찰국에서는 전국의 사립 강습소와 서당을 철저히 통제할 방침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35년 11월 30일 동아일보 기사
1936년 12월 28일 예심이 종결되었고, 1937년 7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 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및 금고 1년 6개월형(미결 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사흘 뒤인 7월 13일 출옥했다.[9]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74년 11월 29일 별세했다.
[1]
중파(仲派) 28세 권(權) 항렬. 족보명은 변기권(卞奇權).
[2]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와
1935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작성된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참조.
1935년 경기도경찰부 형사과에서 작성된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910년 4월 9일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3]
1913년 작성된 지적원도를 보면, 변기학의 출생지인 본초리 182번지의 소유주가 변기학의 아버지 변두성으로 되어 있다. 이 지번의 토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초계 정씨 장양공파 종중 소유로 바뀌어 있다.
[4]
초계밀양변씨대동보 권5 490쪽에는 1950년 11월 29일에 별세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성시호(成時鎬)의 딸이다.
[6]
鄭載徹이라고 기재한 자료도 있다.
[7]
지금의
종로5가 2번지(
#)와
종로6가 252번지(
#)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8]
이 사건에 연루되어 취조를 받은 사람은 8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9]
이때 함께 재판을 받은 인원은 앞서 예심에 회부된 변기학과 그 동지 4명을 비롯해 김승훈(金承塤),
안승락(安承樂), 이주몽(李柱夢),
안창대(安昌大), 최성호(崔成浩), 강귀남(姜貴男), 김순만(金順萬) 등 12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