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중앙 정부
1.1. 행정부
잉글랜드- 왕실 가신단 royal household
-
궁내부chamber
에드워드 2세와 3세 시대부터 가신단의 상급 기관으로서 3개의 의상실을 감독했다. 신하들의 탄원서를 수령해서 국왕에게 제출하고, 국왕의 명령을 시종장(chamberlain)이 서명한 뒤 서기들에게 옥새영장(privy seal writ) 형식으로 작성하게 해서 상서성이나 재무부에 전달한다. -
국왕의상실 king's wardrobe
왕의 옷과 갑주 등을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처 이름. 존 왕때부터 정기적인 재정 수입 이외에 왕의 행차와 같이 불시에 예산이 필요할 때를 위한 재정 업무를 맡기 시작했고, 헨리 3세 이후 최고 행정부 겸 회계 업무를 겸했다. 그러나 리처드 2세에 이르러 궁내부와 추밀원, 의상실들 사이의 서열관계가 재정리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부처를 총괄하는 직위의 이름은 처음에는 서기(Clerk)였다가 이후 부처가 성장하면서 서기는 그 밑의 직원들의 명칭으로 밀려나고 관리자(Keeper)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가, 에드워드 2세 시절 재무관(Treasurer)로 바뀌어 국왕이 행하는 모든 금전적 거래와 지출을 관리하는 책무를 맡았다. -
대의상실 great wardrobe
섬유, 모피, 향신료, 나중에는 갑옷이나 보석, 기타 군사물품 등 장기적으로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관리, 재정 및 지출 담당. 14세기 초중반부터 국왕의상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사실상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부상했다. 총괄 직위의 명칭은 관리자(Keeper)이다. -
추밀의상실 privy wardrobe
갑옷, 무기 등 갑주들에 대한 관리 및 기타 업무 담당. 14세기 중반 대의상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런던탑에서 화포 등을 재조하고 배치, 보관하는 역할을 맡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부상되었고, 15세기 중반 병기부(Office of Amoury)와 군수부(Office of Ordnance)에 대체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부처를 총괄하는 직위의 명칭은 역시 관리자(Keeper)이다.
-
상서성 chancery
국왕의 명령을 헌장, 영장, 특허서한 등 공문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각 지방으로 발송했다. 그러한 공문서들의 사본을 모아서 명부로 만들어 보관했다. 셰리프 등 지방 관료들이 올린 보고서나 민간인들이 보낸 비공식적인 서신을 모두 검토해서 국왕에게 보고했다. 양심법과 관련되어 일반 법정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담당했고 권한도 더 큰 법원이었다. 부처를 총괄하는 직위 명칭은 당연히 상서(Lord chancellor)이다.
-
재무부 exchequer
14세기까지는 위의 국왕의상실에 눌려서 기를 제대로 못폈으나 15세기 이후 위의 3개 의상실들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급부상. 크게 순수 재정적인 것만을 담당하는 행정재무부와 또 하나는 밑에 나오는 재무부 법정으로 나뉘었다. 부처 총괄 직위의 명칭은 왕의 재무관(King's Treasurer)이다.
- 추밀원 council
-
웨스트민스터 국왕 법정
1220년대부터 국왕 법정 제도가 정립되었다. 1292년 에드워드 1세의 칙령으로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의 구분이 공식화되었다. 1402년 의회 하원의 청원으로 변호사 조합원 자격과 자격시험이 제도화되었다. -
왕좌부 법정 court of the king's bench
항소법원이자 중범죄 형사사건 담당...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법원들이 담당하지 않는 모든 사안과, 왕에 대한 탄원들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본래는 Curia Regis라 불리는 유일한 법원으로서 재무부, 상서성과 함께 잉글랜드의 유일한 중앙부처 세개 중 한개였으나, 플랜태저넷 왕조의 설립 이후 법원이 분화되어 밑에 나오는 두 법원이 형성되었으며 Curia Regis는 왕좌부 법정으로 바뀌었다. 이 법원은 재판에 왕이 직접 참여해야 했다. 14세기 말 이후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 법원의 총괄 판사는 왕좌부 수석재판관(Chief justice of King's bench)이다. 15세기 이후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부상하면서 권위에 상당한 도전을 받았다. -
재무부 법정 court of the exchequer
왕실이 관련된 재산 관련 사건을 담당. 다만, 중세시대까지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 근대 초기, 재정-군사 국가의 성립 시기부터 역할이 급격하게 커졌다. 이 법원에서 일하는 재판관을 재무재판관(Barons of the Excheque)이라 불렀다. -
민사부 법정 court of common pleas
항소법원이다. 개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특히 부동산과 토지 관련 소송을 배타적으로 담당한다. 15세기 이후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가 급부상하면서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맞서 무려 18세기까지도 권한 다툼을 벌였다. 이 법원의 총괄 판사는 민사부 수석재판관(Chief justice of Common pleas)이다.
-
형평법원 court of chancery
Curia regis에서 분화된 이후 처음에는 상서성에 종속되어 보조 업무를 맡았으나, 13세기 중반 서류 업무의 압박에 시달린 에드워드 1세가 참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권한 분할을 지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서는 모두 해당 부처들에서 처리하도록 명령하면서 행정이나 탄원과 관련된 사법적 문제를 맡기 시작한다. 다른 법원들과 달리 관습법이 아닌 보통법을 통해 사건을 심리했으며, 보통법의 '형평'개념을 강조하며 관습법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했고, 다른 법원과는 달리 단순 손해배상 판결만이 아닌 집행 강제 명령, 금지 명령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힘쓴 덕분에 법률가 등 관료나 신흥 부르주아 계층의 관심을 얻었다. 14세기부터 다른 법정들과는 별도로 독립된 법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며, 15세기 이후 상업발전에 힘입어 기존의 민사부 법정과 왕좌부 법정을 누르고 가장 많은 사건을 심리하는 부처가 되었다.
프랑스
-
왕실 Maison du Roi
중세 프랑스에서 '왕실'은 현대적 맥락과는 달리 단순히 왕가의 구성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가신들과 귀족, 성직자, 시종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서 기능하는 개념이다. 그 하위에는 재정, 경제, 군사 등 왕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 왕실의 업무를 총괄한 관직을 Grand maître라고 불렀다. 메로빙거 왕조 시절의 궁재와 역할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위상 등의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보면 편하다.
-
상서성 chancery
헌장이나 칙령을 반포, 인증하고 법률을 공인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카페 왕조의 국왕들은 상서(chancellor)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꺼렸으나, 14세기초의 위기를 겪으며 왕권의 안전성이 검증된 발루아 왕조부터 상서는 행정부 전체와 파리고등법원의 수장이 되었다.
-
재무부 exchequer
상인 출신도 있어서 법률가나 신학자가 행정을 맡는 상서성에 비해 관료들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추밀원 council
국왕의 정치자문 회의였던 왕정청(curia regis)이 카페 왕조 말기부터 자문기구인 추밀원, 사법기관인 고등법원, 재무기구인 회계감사청으로 분화되었다.
-
고등법원 parlement
항소법원이자 추밀원에서 결정된 정책의 시행과 해석과 개선을 담당하는 기관. 1250년대에 파리의 시테궁에 정착했다. -
대법정 grand chambre
다른 법정들을 감독하고 모든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국왕이나 제후 또는 고위성직자 등이 관련된 중대한 사건은 직접 심리한다. -
청원법정 chambre des requetes
항소를 심리하고 중대성과 근거를 평가한다. 합리적이고 중요한 항소는 위원들을 파견해서 증거를 수집하게 한다. -
조사법정 chambre des enquetes
청원법정의 위원들이 조사하고 대법정에서 조사 절차의 합법성을 검토받은 다양한 증거들을 해석해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결론을 도출한다. 대법정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결론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한다. -
재무법정 Chambres des comptes
하는 일은 잉글랜드의 재무부 법정과 거의 같다. 프랑스 감사원의 전신이며, 13세기까지는 재무부에 소속된 전문가들에게 예산과 회계 감사를 받게 했으나 14세기 초 별도의 법정으로 독립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왕실 지출, 공공재정, 각종 예산과 회계에 대한 감사 등을 담당한다. 14세기 중반부터는 지방에도 지방 재무법정이 설립되기 시작한다.
-
샤틀레 chatelet
파리 프레보의 법정. 유명한 샤틀레 감옥이 있다. 파리의 프레보는 실제로는 바이이로 분류되며 파리 인근 지방의 프레보들의 상급자였다.
스코틀랜드
- 궁정 royal court
- 궁내부chamber
- 상서성 chancery
-
추밀원 council
존재 자체는 13세기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권한을 발휘하기 시작한건 사실상 15세기부터이다. 중세 스코틀랜드의 추밀원은 잉글랜드와 달리 독자적인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성원은 법조인이나 성직자, 관료 등 전문성을 띈 이들로 이루어졌다. 15세기 이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되었다.
1.2. 대의기구
잉글랜드- 의회 parliament
프랑스
- 삼부회 estates general
스코틀랜드
-
의회 parliament
13세기에 만들어져 처음에는 왕과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들이 모여 정치적, 사법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었으나 14세기 초부터 일반 자유민들과 기사들에게 의석이 배정되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하위 성직자, 평신도, 소작농 등으로 구성된 '제3신분'이 형성되었다. 로버트 1세 이후 국왕들은 의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게 되었다. 중세시대 동안 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세금문제였으나, 이외 사법, 외교, 정치 등 광범위한 기능을 또한 수행했다. 15세기가 되자 추밀원이 사실상 왕국 최고 정부기관격으로 격상되면서 의회는 그 다음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1.3. 정부 수입
- 백년전쟁 기간 동안 잉글랜드 정부는 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와 수출입에 대한 간접세로 거의 930만 파운드를 조달했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전쟁세 수입은 연 79400파운드 이상이었다.
- 프랑스에 원정군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10만 파운드가 필요하므로 잉글랜드 정부는 GDP의 2-3%를 조달해야 했다. 잉글랜드의 조세 수입은 1416년에 GDP의 3.4%, 1354년에는 3.5%, 1378년 4.5%, 1339년 5.9%에 달했다. 이는 현대 기준으로는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2015년 기준 잉글랜드 세입은 GDP의 32.5%, 프랑스는 45.2%), 당시 중세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상적인 성과였다. 프랑스의 경우 1461년 노르망디의 세입이 추정 GDP(농업 일당에서 추정)의 약 2.6%를 차지했다고 추정된다.
-
중세 후기 잉글랜드의 가장 부유한 두 왕은 에드워드 2세와 리처드 2세로, 이들 모두가 퇴위당할 당시 재무부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중세 국왕 중 두 명인 에드워드 1세와 에드워드 3세는 항상 부채에 시달렸다. 인기 있는 왕은 의회로부터 과세 허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므로 막대한 현금을 비축할 필요가 없었다.
1343년 페루치가, 1345년 바르디가 각각 몰락한 이후, 에드워드 3세는 관세(신용 시스템에 중요한 정기적인 세입원)를 잉글랜드 국내의 상인 회사들에 위탁함으로써 시스템을 지속하려 했다. 이러한 상인 회사들은 반드시 자신의 자원으로 자금을 대출한 것은 아니며 소규모 대금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으로서는 수백 명의 개별 채권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단일 중개자와 거래하는 것이 더 편리했다. 그 대가로 상인 회사들은 이자와 무역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재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금융조달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들은 보다 분산된 신용 체제를 도입해야 했다. 이는 말 그대로 중간 상인들을 제외하는 전략이었다. 14세기 후반부터 잉글랜드 정부는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더 많은 소규모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잉글랜드
-
왕령지 지대 수입
법정 수입 등과 합쳐서 1330년대 기준 연 2만 파운드.
-
잉글랜드 양모 관세 수입
평시에는 자루당 1/3파운드로 연 1만 3천 파운드.
전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5배에서 최대 8배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6-10만 파운드.
전시 정부 수입의 60%를 차지했다.
15세기초에는 양모보다 직물 수출이 늘어나면서 왕실 재정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었다. 직물에는 양모보다 더 가벼운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헨리 6세는 직물 수출세를 인상하지도 못했고, 이를 상쇄할 대체 세원도 찾지 못했다. 이는 에드워드 시대의 국가 재정 기반을 무너뜨렸다.
-
보르도 와인 관세 수입
연 1만 5천 파운드.
대륙에 붙어있어서 전시에 군대의 약탈과 파괴로 피해를 입기 쉬웠다. 최대 1/5까지 감소. 약 3천 파운드.
-
잉글랜드 전쟁 보조금
평신도세의 경우 농촌은 잉여생산의 1/15, 도시는 1/10. 1회당 약 3만 7천 파운드.
성직세는 1회당 약 1만 8천 파운드.
프랑스
-
왕령지 지대 수입
잉글랜드 왕실의 3-4배. 연 35만 리브르.
-
화폐 가치 조작
실질가치가 명목가치에 미치지 못하도록 화폐를 주조하고 시뇨리지를 얻는다.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주로 채권자 역할을 하는 지주 귀족과 도시 상류층 등 기득권층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삼부회의 저항이 가장 심했다.
-
신민소집령 arriere-ban
프랑스 국왕은 이론상 왕국의 주권자이자 '왕국 내 황제'였으며 프랑스에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왕국의 방어를 위해 군복무를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 신민소집에 의한 자유민 동원은 13세기에도 종종 있었지만 필리프 4세 시대부터 명시적인 제도가 되었다. 충분한 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돈을 내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귀족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1360년부터 화로세가 도입되면서 신민소집령은 전쟁세 징수 수단으로서 의미를 잃었다. 병력 소집 수단으로서도 넓은 전선에서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푸아티에 전투 이후 거의 반세기 가까이 신민소집령은 선포되지 않았다. 샤를 5세는 그 대신 화로세와 상품세를 걷어서 용병대를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직업군인들을 모병해 상비군에 가까운 군대를 만들었다.
-
상품세 aides
도시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 전시에 삼부회의 승인을 받고 징수되었다. 필리프 4세 시대에 처음 도입되었고 백년전쟁 초기에는 화폐개주 다음으로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잉글랜드처럼 소수의 항구에서 수출입을 감시할 수 없었던 프랑스에서는 모든 내부 거래를 감독하고 과세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복잡했다. 15세기 프랑스는 수천 명의 세금 징수원을 고용했고, 이는 잉글랜드의 소규모 징수원 인력과 대조된다.
랑그독 삼부회는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선호하여 판매세 대신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바쳤다. 따라서 탈세를 막기 위해 랑그도일에서 랑그독으로 이동하는 상품에 5%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
소금세 gabelle
소금에 부과된 간접세. 1341년부터 정기적인 세금이 되었지만 정부의 위기 때마다 민심을 얻기 위해 삼부회의 승인을 받고 비정기적으로 징수하거나 전비가 부족해서 다시 정기적인 세금으로 바꾸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1436년 상품세와 함께 정기적인 세금으로 정착되었다.
-
화로세 fouage
용병 도적단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1360년 11월부터 도입된 가구세. 극빈층은 면제되고 소득에 따라 가구당 1~9프랑을 부과받았다. 가구당 평균 3프랑. 귀족들도 참전을 대가로 이 세금을 면제받았다. 1380년대 도시의 중하층민들이 세금에 저항해 일으킨 반란이 진압된 뒤 타이유(taille)라는 이름의 비정기적인 세금으로 대체되었다. 이 타이유세는 1439년부터 다시 정기적인 조세가 되었다.
-
성직자 보조세
왕국의 방어를 위해 아비뇽의 교황의 허가를 받고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1.4. 전비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대륙 원정군 (1340-1389)
맨앳암즈 3천과 승마궁수 3천의 6개월 군사작전의 전비는 6만 파운드(순은 16톤).
1346-7년 에드워드 3세의 크레시-칼레 전역은 약 20만 파운드(순은 58톤).
1356년 랭커스터 공작과 흑태자의 푸아티에 전역은 10만 파운드(순은 26톤).
-
거점 주둔군
칼레 수비대 유지비 연 1~2만 파운드.
프랑스
-
프랑스 야전군과 요새 주둔군 (1340-1389)
1343년 300만 리브르(순은 61톤).
1355년 500만 리브르(순은 81톤).
-
샤를 7세의 칙령군 (1445)
상비군 유지비 연 74만 리브르(순은 22톤).
2. 지방 정부
2.1. 지방 행정기구와 공동체
잉글랜드-
샤이어 shire
우리가 흔히 '백작령'이라 부르는 백작들이 다스리는 대륙식 행정단위에 해당한다. 잉글랜드 전체에 약 40개의 샤이어가 있었다. -
카운티 법정 county court
살인, 강간, 반역 등 중범죄(felony)의 형사재판과 중대한 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재판.
순회판사가 주재하고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배심원을 맡는다. 13세기부터 잉글랜드에서 기사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 원인 중 하나.
상서성에 서신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국왕 영장(writ) 발급 → 셰리프가 영장을 수령하고 배심원 선정 → 기소배심 → 셰리프가 피의자와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 → 순회판사가 국왕 영장 낭독 → 증거 조사와 신문 → 배심원 평결 → 순회판사가 판결 → 셰리프가 집행. - 셰리프 sheriff
- 카운티 베일리프 county bailiff
-
치안관 constable
셰리프의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 검시관 coroner
-
치안판사 keeper of the peace
셰리프의 다양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현지 유력자들 중에서 임명된 임시직이었으나 갈수록 권한이 커지다가 1361년 공식적인 관직이 되었다. - 백작 earl
-
헌드레드 hundred
잉글랜드 전체에 약 630개의 헌드레드가 있었다. 즉 샤이어당 평균 15개. 헌드레드는 원칙적으로는 상위 행정구역인 샤이어나, 또는 최고 주군인 왕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중세시대 동안 많은 영주들이 헌드레드를 사실상 사유화했다.
전시에는 각 헌드레드 공동체가 1회당 평균 50파운드의 전쟁세를 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을 거두기도 한다. 부유한 노퍽 주의 런디치 헌드레드의 전쟁세 평가액은 242파운드였지만 징집병 187명의 장비 지원과 소집 장소까지의 여비 등으로 추가 비용 52파운드를 징수했다. -
헌드레드 법정 hundred court
불량식품 판매나 매점매석 등 가벼운 형사범죄 재판. 장원 등 자치권을 가진 공동체들 간의 분쟁과 2파운드 이하의 채무 관련 민사소송.
왕이나 샤이어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경우 셰리프(연 2회)나 카운티 베일리프(3주 당 1회)가, 영주가 헌드레드를 사실상 소유할 때는 영주의 청지기(steward) 주재하고 부유한 자유소작농(프랭클린. 15세기에는 요먼)들이 배심원을 맡는다. 기사 계급 이하의 노르만인 지주들이 앵글로색슨족과 교류하면서 빠르게 동화된 원인 중 하나.
- 자치도시 town
- 자치도시 법정 burgh court
노르만 정복 이후 도시가 성장하면서 국왕들은 백작과 같은 지방 봉건영주로부터 도시를 분리하기 위해 도시에 자치권을 주는 헌장을 뿌리기 시작했고, 시티 오브 런던이 이렇게 해서 탄생핬다. 이러한 자치도시들은 길드나 여러 조합들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법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사법권과 세금 징수를 행했다.
중세 후기부터는 영주가 다스리는 백작령에 속한 도시들 역시 성장함에 따라, 영주나 셰리프와 같은 기존 행정관들로부터 독립해 이들 역시 자치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늘어가기 시작했다.
- 장원 manor
-
장원 법정 manor court
영주나 청지기나 베일리프가 주재하고 부유한 소작농들이 배심원을 맡음. - 영주 lord
-
청지기 steward
영주의 대리인. 장원이 여러 개인 경우 베일리프들을 감독한다. -
베일리프 bailiff
장원을 여러 개 가진 영주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원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한 대리인. -
배심원단 jury
장원의 부유한 소작농들 중에서 선출됨. -
리브 reeve
청지기나 베일리프의 행정과 회계를 돕는 현지 소작농. 주로 장원의 부유한 농노들 중에서 임명됨. 농노의 모든 부역이 면제되고 봉급을 받으며 영주의 식탁에서 식사를 대접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지만 일이 고되어서 인기가 없었다. -
울타리 관리인 hayward
리브의 부하이자 영주 직영지의 노동 감독관. -
나무 관리인 woodward
리브의 부하이자 장원의 삼림 관리인. -
에일 감정가 ale tester
리브의 부하이자 장원 내의 불량식품 거래 단속관.
보통 경작지 600-2000에이커. 그중 영주직영지 100-400에이커. 거주인구 25-100가구 100-500명. 지대+시설물+법정+직영지 수입 10-40파운드.
-
마을 village
Village는 샤이어(백작령)이 속한 도시가 아닌 평범한 농촌 마을들을 말한다. -
십인조(人組) frankpledge
한 마을에서 10가구에서 12가구 정도를 십호반(十戶班, tithing) 단위로 묶은 후, 이 공동체 내부의 질서나 치안을 스스로 유지하도록 부담을 지운 제도. 만약 십호반 내의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사람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야 했고, 여기에 실패하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벌금을 물었다. 이 제도는 행정력이 부족하던 시절 농촌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제도여서, 행정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14세기 이후로는 쇠퇴했다.
-
주교구 diocese
1300년대 세인트앤드루스 주교구에는 부주교구 2개 지방주임사제구 7개 소교구 124개가 있었다. - 주교 법정 bishopric court
- 주교 bishop
- 참사회장 dean
- 학무관 chancellor
- 회계관 treasurer
- 성가대 감독 precentor
- 부주교 관구 archdeaconry
- 부주교 archdeacon
- 지방 주임사제 관구 rural deanery
- 주임사제 법정 deanery court
- 지방 주임사제 rural dean
- 소교구 parish
- 교구민 친목회
- 교구사제 rector
- 대리사제 vicar
- 예배당 사제 chaplain
- 부제 deacon
- 복사 acolyte
부제 서품을 받지 않고 복사로 남아있다가 24세에 사제 서품을 받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 바이이구bailliage
-
바이이 bailli
필리프 2세 때 처음 창설했으며, 북부 프랑스의 지방관. 비귀족 평민도 가능. 치안, 군사, 사법, 조세, 수익시설관리 담당. 세네샬에 비해 사법 업무가 덜 까다로운 대신 재정적 책임이 더 컸다. -
프레보 prevot
바이이의 관리를 받는 중급 지방관. 본래 프랑스 북부의 프레보는 성주(châtelains)이라 불렸으나 봉건제 정착 이후 지방의 성채를 소유한 신흥 귀족 영주들을 이르는 명칭으로 변질되었기에 이 시대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프레보 자체도 봉건제 정착 이후 작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 토호들이 세습하면서 맡는 작위로 변질되었고, 결국 필리프 2세 시대에 바이이가 도입되면서 권한이 제약당하게 된다. 바이이 관할 구역 하나에 6개의 프레보 관할 구역(prevote)이 있었다. -
자작 viscount
노르망디 지방에서 프레보에 해당하는 중급 지방관. - 수취인 receiver
- 로마법 전문가 procurator
- 세네샬구senechaussee
-
세네샬 senechal
남부 프랑스의 지방관. 귀족만 가능. 대부분 남부 문화와 성문법에 무지한 북부 프랑스 귀족 출신이라 현지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
행정관 vignier
프랑스 남부의 프레보의 명칭이 바로 viginier이다. 하는 일은 프랑스 북부의 프레보와 같으며, 필리프 2세가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 세네샬을 파견했다. - 대법관 juge-mage
- 법관 local judge
-
대관 baile
통행세와 하급사법권 담당. -
성주 castellan
본래는 정부에서 파견한 지방 행정관직을 일컫는 관직이었으나 봉건제 정착 이후, 특히 프랑스 남부에서 성채를 소유한 신흥 영주들이 자칭하는 작위명으로 사실상 변질되었다. - 수취인 receiver
- 로마법 전문가 procurator
-
조폐국
재무부 직속기관이지만 전시에는 수취인을 통해 바이이나 세네샬에게 직접 송금.
-
산림청
국왕 직속기관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바이이나 세네샬의 지시에 따름.
- 제후령
- 자치도시
- 장원
- 마을
- 주교구
스코틀랜드
- 셰리프구 Sheriffdom
- 셰리프 법원 Sheriff court
다비드 1세(David I)시절 잉글랜드의 제도를 도입하는 와중에 도입되어, 초기에는 왕 직할지에서 국왕 대신 행정권을 행사하는 개념에 가까웠으나 13세기 이후 왕령지가 아닌 곳에서도 설치되기 시작했고, 14세기 초가 되자 하이랜드는 물론이고 사실상 반독립 지역이었던 헤브리디스 제도에까지 설치된다. 기존에 모르마이어(Mormaer)들이 통치하던 주(province)를 대체해 가장 큰 행정구역 단위로서 기능했다. 기능과 역할은 잉글랜드의 샤이어와 유사했지만, 지방 귀족이나 토호들의 자치권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지방에 행사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 쎄인구 thanage
Than은 본래 앵글로색슨시대 잉글랜드에서 백작(ealdorman) 밑에서 조그마한 땅을 소유하며 그 지역을 다스리던 하위 귀족을 뜻했고, 쎄인구는 그 쎄인이 다스리던 행정구역이었다. 그것이 이후에 스코틀랜드에 수입된 것이다.
- 대법관구
- 제후령
- 자치도시 burgh
- 장원
- 마을
- 주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