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명
1.1. 반포동(盤浦洞),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세한 내용은 반포동 문서 참고하십시오.1.2. 반포면(反浦面), 충청남도 공주시
시외버스 전산에서는 윗 항목의 지역과 혼동되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반포(충남)으로 표기한다.아이러니 하게, 23번 국도를 통해 반포면과 바로 연결되는 곳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이고, 이곳에 국립대전현충원이 위치하며, 막히지 않으면 승용차로 5분 거리이다.[1] 이는 위 단락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과 유사한 시간대이다.[2] 교통방송 등에서 "오늘은 현충일이라 반포에서 현충원까지 막힙니다."라고 하면 두 곳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1.3. 반포(半坡), 중국의 유적지
半坡/Banpo[3]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신석기 유적. 황하의 신석기 문명인 양사오 문화에 속하는 모계씨족사회촌락 유적이다.
1952년에 발견되었으며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대규모 신석기 유적으로 유적의 면적은 약 5만 평방 미터. 현재까지 1만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반포문자(半坡文字)라고 불리는 문자에 가까운 기호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출토된 유물중에서 도끼, 가래 등의 농기구, 화살촉,창 등의 수렵도구, 곡물과 가축, 야생동물의 골격등이 있는걸로 보아서 농업과 수렴이 병행된 경제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단어
2.1. 頒布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한다는 뜻이다. 훈민정음 반포 등으로 쓰인다.형법 제243조는 음화반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음화를 퍼뜨리는 데 '반포'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반포'는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어휘라서 '훈민정음 반포' 같은 때가 아니면 거의 들을 일이 없는 어휘인데, '훈민정음을 반포'하듯이 음란물을 반포하다니, 마치 음란물을 퍼뜨리는 데 국민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다는듯이 들린다는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 10명은 2019년 10월에 형법 제24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포는 퍼뜨려 알리다는 뜻이므로,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어휘 속에 내포되어있다. 이에 '음화반포'라는 용어를 '음화유포'라는 용어로 바꿔, 퍼뜨리고자 하는 의도 없이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