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back clause
1. 개요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의 이적이 발생할 때 삽입되는 조항으로, 선수의 원 소속팀이 선수의 이적 이후 특정한 시간이 지난 뒤 일정한 이적료를 현 소속팀에게 지급함으로써 선수를 재영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조항이다. 바이백 조항을 가동할 경우 선수의 현 소속팀은 선수의 이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형된, 즉 제한적인 바이아웃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주로 축구계에서 등장하는 계약 조건으로, 1군으로 뛰기에는 부족하지만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유망주를 이 바이백 조항을 붙여 이적시킨다. 한국에선 이승우와 정우영이 이 조항을 달고 이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바이백 조항을 가동할지의 여부는 원 소속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원 소속팀에 유리한 조항이다.[2] 사실상의 장기 임대(2~3년간)라고 볼 수도 있다. 선수가 폭망해서 기존 이적료 수준도 안 된다고 판정될 경우, 현 소속팀이 사실상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에, 임대보다도 훨씬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바이백 조항을 달면 이적료가 낮아지기는 하지만,[3] 그건 구단의 재정문제이지 팬들의 관심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바이백 조항을 달고 선수를 데려 오는 팀의 팬들은 이 조항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항을 이적 조건에 집어넣은 구단을 호구 팀이라 욕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유독 스페인 라리가의 양강 레알 마드리드 CF와 FC 바르셀로나가 애용하는 조항이다. 심지어 이 두 팀은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 강호들한테도 이 조항을 요구한다. 사실 이 두 팀의 명성을 보면 수긍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4] 타 리그의 팀들은 이 조항을 활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러나 바이백 조항이 처음 활용된 예는 왓포드 FC 소속으로 AC 밀란에서 왓포드로 복귀한 루서 블리셋의 경우(1984)였다.
사실 바이백이라는 개념이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의 중고가(...)를 보장해준다는 개념으로 쓰이지, 축구에서처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장해주는 형태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금융시장의 옵션거래정도. 단 리그 1의 경우, 프랑스 축구 연맹의 규정 202조에 따라 이 바이백 조항은 물론이고 바이아웃 조항도 모두 삽입이 전면 금지되어있다.[5]
2. 예시
2.1. 바이백 조항으로 원소속팀으로 재이적한 경우
- 알바로 모라타 : 레알 마드리드 CF → 유벤투스 FC (2014, €20m) → 레알 마드리드 (2016, €35m)
- 다니엘 카르바할 : 레알 마드리드 CF → 바이엘 레버쿠젠 (2012, €5m) → 레알 마드리드 (2013, €6.5m)
- 보얀 크르키치 : FC 바르셀로나 → AS 로마 (2011, €12m) → FC 바르셀로나 (2012, €13m)
- 카세미루 : 레알 마드리드 CF → FC 포르투 (2014, €6m) → 레알 마드리드 (2015, €7.5m)[6]
- 데니스 수아레스 : FC 바르셀로나 → 비야레알 CF (2015, €3m) → FC 바르셀로나 (2016, €3.5m)
- 앙헬리뇨 : 맨체스터 시티 FC → PSV 에인트호번 (2018, €5m) → 맨체스터 시티 (2019, €6m)
2.2. 바이백 조항으로 이적했지만 원소속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
- 주세페 로시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 비야레알 CF (2007, 이적료 불명) → ACF 피오렌티나 (2013, €10m)
- 네이선 아케 : 첼시 FC → AFC 본머스 (2017, 이적료 20M) → 맨체스터 시티 FC (2020, 35M)
- 마리오 에르모소 : 레알 마드리드 CF → RCD 에스파뇰 (2017, 이적료 불명) →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019, 29M)
- 정우영 : FC 바이에른 뮌헨 → SC 프라이부르크 (2019, €2M) → VfB 슈투트가르트 (2023, €2.8M+옵션)
- 로메오 라비아 : 맨체스터 시티 FC → 사우스햄튼 FC(2022, €22.26m) → 첼시 FC(2023, €62.1m)
[1]
이승우는
FC 바르셀로나에서
엘라스 베로나로 이적할 당시 바이백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 만료되었고,
정우영은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SC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할 때 바이백 조항이 삽입된 채로 이적했다.
[2]
단, 계약에 따라 바이백 조항 발동 후 선수의 동의를 얻어야 조항 발동이 유효한 형태의 계약을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다.
세르히오 레길론이 선수 동의가 필요한 바이백 계약을 심은 케이스.
[3]
물론 바이백 조항이 발동할 경우, 바이백과 원 이적료 간 차액만큼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조항이 없었다면 그 이상의 차액을 남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건 이점이라고 볼 수 없다.
[4]
라 파브리카(레알 유스), 라 마시아(바르사 유스) 선수들은 팀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열망이 매우 큰데 이러한 선수들을 팔때 바이백을 자주 쓴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0년 레길론 사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알은 레길론 판매시 바이백을 무조건 넣었다. 맨유가 바이백 조항을 삭제하려고 애를 썼으나 끝내 포기했다. 결국 레길론은 레알의 바이백 조항을 수락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당연히 대부분의 팬들은 이 조항을 싫어하는데, 맨유팬들 입장에서 보면 레프트백이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자존심을 버리면서 까지 레길론이 필요하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물론 객관적으로 구단의 위상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 CF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팬들은 마음에 안들 수밖에 없는게 당연하다. 결국 앞서 언급된 대로, 레길론은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선수 동의가 필요한 형태의 바이백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적이 결정되었긴 했다. 모라타의 경우 선수 동의 여부를 보지 않는 형태였기 때문에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왔다는 말이 있으며, 결국 한 시즌 뒤에 이적 요청서를 내고 레알을 떠나게 되었다.
[5]
일례로
파리 생제르맹 FC로 이적한 선수를 전력 외가 아니고서는 쉽게 빼올 수가 없는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가장 크다. 바이아웃이나 바이백 조항에서 모두 자유롭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에는 구단이 원하는 만큼 선수를 계속 부릴 수 있기 때문.
[6]
완전 이적 조항을 쓰자마자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해서 재이적.
FC 포르투에 임대 이적 당시에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하면 바이백 조항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포르투에는 임대로 갔었지만 바이백 조항까지 발동해서 데려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