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미타카시에서 발생한 성추행 누명 사건에 대한 내용은 미타카 버스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일본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 사건 | ||
시모야마 사건 | 미타카 사건 | 마쓰카와 사건 |
1. 개요
[ruby(三鷹事件, ruby=みたかじけん)]연합군 점령하 일본에서 일어난 무인열차 폭주 사건. 마쓰카와 사건, 시모야마 사건과 더불어 일본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꼽힌다.
2. 상세
1949년 7월 15일 오후 9시 23분( 서머타임으로 실제로는 오후 8시 23분) 국철 미타카 차고[1]에서 기관사 없이 대기 중이던[2] 63계 전동차 7량이 갑자기 폭주해 그대로 미타카역의 내리막 선로로 시속 60km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선로 근처 상가를 덮쳤다. 이로 인해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3. 수사와 재판
경찰은 수사 끝에 일본 국철 노조 내의 공산당원 10명과 비노조원이었던 타케우치 케이스케(竹内 景助)가 공모해 벌인 사건이라고 발표하고 기소했다. 그러던 중 공산당원 한 명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불기소처분, 석방되었고 나머지 9명과 타케우치, 그리고 위증죄로 2명이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그러나 1950년에 도쿄 지방재판소 스즈키 타다시 외 판사 5명은 타케우치의 유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산당원 9명과의 공동모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원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타케우치 외 공산당원 9명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후 쟁점은 타케우치의 단독범행인가 아닌가로 집중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타케우치는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타케우치의 진술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결백을 믿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일었다. 타케우치가 사건 당시 동료와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대한 증언이 나와 항소했지만 도쿄 고등법원은 타케우치의 알리바이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1심보더 더 무거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도쿄 고등법원은 타케우치를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사형을 판결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타케우치 측은 다시 최고재판소에 항소했으나 최고재판소도 구두변론조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1960년에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판사 15명 중 사형 판결 찬성이 8명, 반대가 7명으로 나와 판결이 적합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후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선고와 관련해서 구두변론을 듣고 나서 판결을 내리기로 제도를 바꾸었다.
타케우치는 사형 판결 이후에도 결백을 호소했고 문예춘추에 수기를 게재하는 등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했으나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7년 뒤인 1967년에 감옥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향년 45세.
4. 진범 논란
과연 타케우치가 미타카 사건의 진범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엮어 넣은 공산당원들은 석방되었는데 왜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타케우치만이 범인이 되어 감옥에서 죽어야 했는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이런 탓에 마쓰카와 사건, 시모야마 사건과는 달리 용의자가 드러났음에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타케우치가 공산당원은 아니었지만 공산당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타케우치는 노동운동을 포기하고 회사의 정리해고를 받아들여 퇴직금을 수령하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검찰은 타케우치가 기차의 마스터 콘트롤러를 철사로 묶은 뒤에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했다고 지적했으나 과연 철사만으로 마스터 콘트롤러를 묶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일본공산당이 당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타케우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있다. 타케우치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면 사형 판결을 피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공산당계 변호인이 부추겨서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심정적으로 공산당의 동조자였던 타케우치에게 당원을 도우면 후에 형을 얼마 살지 않고 석방될 것이며 그 뒤에는 공산당에서 중용하리란 말에 속았다는 것이다.
이 무렵 후세 다츠지[3] 변호사도 타케우치의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하였는데 타케우치의 자백은 거짓자백이라며 무고를 주장하다가 공산당계 변호인과의 갈등이 심해져 변호인단에 탈퇴하였다. 이후 타케우치가 자백을 번복하고 무고였음을 주장하자 다시 타케우치의 변호인으로 복귀하였으며 타케우치의 변호에 힘쓰다 재판 중이던 1953년에 병사했다.
기묘하게도 타케우치의 결정적인 알리바이 증언에 대해서 검찰이 알리바이를 무너뜨리려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제대로 방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증인요구를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 타케우치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2011년 11월 10일 타케우치의 장남이 두 번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지만 2019년 7월 31일에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