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블로그에 올라온 마진콜 제도 링크
이더리움 마진콜
1. 개요
투자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증거금 요구. 어느 포지션이든간에 일단 손실이 생겨서 발생하는 게 마진콜이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2. 상세
마진콜 (Margin call)은 선물계약 당시 계약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고객한테서 받은 예치증거금(개시증거금)이 선물가격 하락이나 담보가치 하락, 또는 펀드나 신용거래, 미수 등으로 쌓아놓은 주식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해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정부분까지만 이를 인정하고(유지증거금) 그 비율 아래로 떨어질 시 고객한테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다.일일정산을 하는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나, 신용거래나 공매도처럼 레버리지를 끼고 하는 모든 거래에서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알트코인에서도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해 마진콜 제도가 있다.
마진콜을 당할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증거금( 담보)을 채워야 하며, 채우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후 경우에 따라 투자자는 즉시 빚쟁이가 된다.[1] 마진콜이 발생 후 약 1~3일 내에 증거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강제청산에 들어가며, 시가로 청산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익률로 매각된다. 개인 투자자는 그렇다 쳐도 투자금액이 엄청난 국가기관이나 보험사 등에서 마진콜이 걸리면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것.
예를 들어 평범하게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반토막이 되면 아직 오백만 원짜리 주식이고, 들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천만 원을 증거금으로 넣고 10배의 레버리지를 걸어 1억 원짜리 파생상품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상품 가치가 10%만 올라도 1억 원에서 10%가 늘어난 1억 천만 원이 된다. 이는 원금 천만 원 기준으로 두 배의 수익이 발생한 것과 같지만 반대로 1억 원에서 10%만 떨어져도 증거금 (원금)을 전부 까먹게 된다.
이때 증거금 없이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일단 9천만 원이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증거금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증거금을 채워넣지 못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발생, 포지션이 강제청산되었는데도 증거금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만큼 투자자가 더 채워넣어야 한다. 즉 빚이 생긴다. 보통 마진콜을 받은 시점에서 가치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청산될 시점에는 원금의 수십 배의 빚이 생기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누적되면 개인의 손실 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파생상품의 레버리지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증거금의 100% 손실이 아니라 절반 정도 손실이 났을 때 마진콜이 나오도록 설정하고, 연락을 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기보다 그냥 마진콜이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청산해버리는 등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빌 황의 아케고스가 일으킨 아케고스 마진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벌지 브래킷 중 하나이던 크레디트스위스가 쓰러졌다.
[1]
단 암호화폐 파생 거래에서는 강제청산 시 격리마진의 경우 투입한 증거금, 교차마진의 경우 계정의 전체 잔고까지만 날아가고 빚쟁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파생 중에선 코인이 안전하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