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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0월 13일경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동덕여자대학교에 자격증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27세 남성 박 모 씨가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트위터에 인증 사진을 게시했다가 검거된 사건. 기사. 이 남성은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일어났다'고 진술했으며, 백화점 화장실이나 공원 등지에서도 유사한 변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기사.2. 사건 이후 반응
다른 곳에서의 행위였더라도 충분히 불쾌하고 충격적이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대학교 강의실에서 벌어진 행위였기 때문에 재학생들에게는 더욱 파장이 컸다. 이 사건으로 총학생회 및 다수의 재학생들이 강의실의 책걸상들에 정액이 묻었을 수 있으니 대학 내 책걸상 전부를 교체해 주고 남성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였지만 책걸상 전면 교체는 무려 11억 원이나 달하는 금액이 소요되고 예산 문제와 더불어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라 대학 측에서 난색을 보였다. 단, 외부인 출입금지 요구는 수용되어 동월 29일부터 시행하였다. 결국 한 명의 이상성욕 행위자 때문에 성별을 막론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교직원, 교수들의 경우만 허가를 받고 출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사건 발생 1년 후 범인이 드나든 대학원 건물 강의실 210호의 책걸상 118개, 대리석 상판, 범인이 범행 중간 물을 섭취했을지 모르는 정수기 5개는 모두 새 제품으로 교체됐으며 정액이 묻었을 수도 있는 책걸상은 모두 폐기처분한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이에 대해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사건이 일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사.
대학 측에서는 양성 외부인 모두 통제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이 대학에 출입하는 경우 경비원들이 대학 학생으로 치부하고 들여보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남성 외부인만 통제되는 것처럼 흘러갔다. 택배는 학생들이 무거운 짐을 택배로 주문하면 이를 들기 힘드니 그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 기사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교내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2019년 1월 초의 기사에 따르면 해당 규칙은 학생들에 의해 변경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카드키를 분실하거나 두고 온 경우 멀리 돌아가거나 개인 정보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해 줘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며, 음식 배달도 학생이나 배달원 모두 서로 고생하기 때문에 항의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몸남 사건' 이후 외부인 출입엄금…다시 고치는 동덕여대.
3. 재판
2019년 9월 6일 박 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19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