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22:03:10

대한육군임시군제

1. 개요2. 대한육군임시군제의 제정 배경3. 대한육군임시군제 초안
3.1. 제1편 군대
3.1.1. 제1장 군대의 편성 및 그 정원3.1.2. 제2장 병역3.1.3. 제3장 징모와 소집3.1.4. 제4장 군적3.1.5. 제5장 제복견장 및 항선모자의 별3.1.6. 제6장 군기의 징벌3.1.7. 제7장 동원
3.2. 제2편 기관
3.2.1. 제1장 참모본부3.2.2. 제2장 총사령부3.2.3. 제3장 지방사령부3.2.4. 제4장 학교
3.3. 제3편 군인
3.3.1. 제1장 군인의 등별3.3.2. 제2장 군인의 직무
3.4. 부칙
4. 대한육군임시군제 개정안
4.1. 제1편 군대
4.1.1. 제1장 군대의 편성 및 정원4.1.2. 제2장 병역4.1.3. 제3장 징모와 소집4.1.4. 제4장 군적4.1.5. 제5장 복제견장 및 항선의 별4.1.6. 제6장 군기와 징벌4.1.7. 제7장 동원
4.2. 제2편 기관
4.2.1. 제1장 참모본부4.2.2. 제2장 총사령부4.2.3. 제3장 지방사령부4.2.4. 제4장 학교
4.3. 제3편 군인
4.3.1. 제1장 군인의 등별4.3.2. 제2장 군인의 직무
4.4. 부칙
5. 초안과 개정안 사이의 변경사항
5.1. 편제5.2. 주요기관의 조직 및 역할5.3. 계급 명칭 변화5.4. 군복 규정의 구체화
6. 한계7. 의의8. 참고문헌

[clearfix]

1. 개요

대한육군임시군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본제국군과의 독립 전쟁을 진행하기 위하여 1919년에 제정하고 1920년에 개정한 군사 제도이다. 대한육군임시군제는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 군대인 한국광복군 창설의 초석이 된 제도였다.

2. 대한육군임시군제의 제정 배경

1918년 11월 제1차 세계 대전이 종전되었다. 이후 승전국을 중심으로 1919년 1월부터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민족자결주의를 평화원칙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조선인들은 전국적으로 3·1운동을 일으켰고, 이는 동년 4월 11일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임시정부는 정부수립 초기, 외교독립론이 주요 노선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1919년 6월 28일 종전협상안인 베르사유 조약에 한국의 독립이 반영되지 않자, 독립을 위한 다른 전략을 모색하여야 했다.

임시정부는 독립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국제 정세에서 찾았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이후에도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특히 한반도를 장악한 일본은 주변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임시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의 전략은 일본이 주변국과 전쟁을 일으키면 상대국과의 연합군으로 참전하여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한다는 것이었다. 즉, 임시정부의 전략은 국제 정세를 활용한 ‘독립전쟁론’이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임시정부가 참전하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가 필요하였다. 당시 임시정부에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정부가 직접 병력을 모집하여 군대를 창설하는 것과, 기존의 독립군 부대를 임시정부 소속의 정규군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이 중 전자의 경우 병력의 모집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후자의 계획을 추진하였다.

1919년 9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다른 정부들이 합류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정부가 구성되면서 각 지역의 독립군 부대는 적극적으로 임시정부를 지지하였고, 임시정부는 독립군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무장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해 ‘독립전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적인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군사 편제 등을 토의하였다.

이듬해인 1920년 1월, 임시정부는 독립전쟁 제1년을 선포하였고, 2월 26일에는 ‘독립전쟁’을 추진하기 위한 ‘시정방침’을 의결, 발표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독립전쟁’ 개전을 위한 준비를 공식적인 활동방침으로 정하였으며, 1920년 3월 16일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를 발포하기에 이른다.

3. 대한육군임시군제 초안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 초안은 3편 13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육군의 구조와 각 기관명칭, 군사계급 등을 포함한 군사조직과 각 기관 및 개인의 해당 직무 등등 군사 체계 전반을 규정하였다.

3.1. 제1편 군대

3.1.1. 제1장 군대의 편성 및 그 정원

제1조 군대의 편제상 계별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련대, 려단, 군단으로 정함.
제2조 군대의 대오는 좌와 같히 편성함.
1. 3개 분대로 1개 소대를 작함.
2. 3개 소대로 1개 중대를 작함.
3. 4개 중대로 1개 대대를 작함.
4. 3개 대대로 1개 련대를 작함.
5. 2개 련대로 1개 려단을 작함.
6. 2개 내지 5개 려단으로 군단을 작함.
제3조 각 대오의 정원은 좌와 같히 정함.
1. 분대는 하사 이하 17인 단 소대편제상에 제3분대는 하사 이하 16인이 됨.(부참사간 1인, 1등병원 3인, 2등병원 3인, 3등병 10인 혹 9인)

2. 소대는 소대장 이하 51인(부참위간 1인, 부참사간 3인, 1등병 9인, 2등병 9인, 3등병 29인)

3. 중대는 중대장 이하 155인(정위 1인, 부참위간 3인, 정사 1인, 부참사 이하 150인)

4. 대대(본부)대대장 이하 687인
(1) 대대장1인
(2) 부관 1인
(3) 군사 2인
(4) 군의 2인
(5) 서기 7인(대대서기 정사 1인, 부참사 2인, 중대서기 부사 4인)
(6) 계수 3인(1등계수 1인, 2등3등계수 2인)
(7) 곡호장 1인(부참사간)
(8) 4개중대 620인
(9) 기관총대 1개중대 50인(중대장 1인, 정사 1인, 부참사 3인, 병원 45인)

5. 련대(본부) 련대장 이하 2239인
(1) 련대장 1인
(2) 부관 1인
(3) 기관 1인
(4) 군사 7인(군사정 1인 포함)
(5) 군의 7인(군의정 1인 포함)
(6) 수의 2인
(7) 서기 17인(정사 1인, 부참사 16인(련대본부서기 5인, 12개중대서기 12인))
(8) 곡호장 인1
(9) 계수 7인(1등계수 1인, 2,3등계수 6인)
(10) 조호수 15인
(11) 보병 3개대대 1874인(대대장 3인, 부관 3인, 서기 8인, 12개중대인수)
(12) 기관총대 3개중대 351인(기관총대장 1인, 3개중대인수)
(13) 폭탄대 1개중대 155인

6. 려단(사령부) 려단장이하 6189인
(1) 려단장 1인
(2) 부관 2인
(3) 참모장 1인
(4) 참모관 4인
(5) 서기 7인
(6) 보병 2개련대 4478인
(7) 기병 1개중대 80기(중대장 1인, 정사 1인, 소대장 3인, 부참사 이하 75인)
(8) 공병 2개중대 310인
(9) 치중대 1개대대 687인
(10) 탄약종렬(치중대인원으로 전역함)
(11) 위생대 2개중대 310인
(12) 헌병대 2개중대 310인

7. 군(사령부)
(1) 군사령부 1인
(2) 부관 3인(고등부관 1인 포함함)
(3) 참모장 1인
(4) 참모관 약간인
(5) 주계감 약간인
(6) 군의감 1인
(7) 서기 약간인
(8) 2개 내지 5개 려단

3.1.2. 제2장 병역

제4조 병역은 이를 상비병과 국민병으로 함.
1. 상비병은 20세 이상, 만40세 이하의 장건한 남자로 징병령에 의하야 징모된 자 및 18세이상, 50세 이하의 건장한 남녀로 원에 의하야 응모한 자니 이를 현역과 예비에 나눠함.
갑. 현역은 군적에 등록하고 입영한 자
을. 예비는 현역을 종하고 향촌에 재한 자

2. 국민병은 예비역을 종한 자로 함.
제5조 병역의 기한은 현역은 입영후 만1개년 예비역은 현역을 종한 만3개년, 국민병역은 만55세까지로 함.

3.1.3. 제3장 징모와 소집

제6조 병원의 징모는 징모군역에 의하여 군무총장의 통할하에서 징모관이 이를 행함
제7조 징모관은 해 지방사령관, 독판, 군감, 거류민회장 등으로 정함.
제8조 병원의 소집은 좌의 경우에 이를 행함.
1. 동원의 즈음에 각 부대의 요원을 보충하기 위하야 재향군인을 소집함.
2. 연습 또는 교육하기 위하야 재향군인을 소집함.
3. 전시 또는 비상사변에 대하야 필요한 경우에 임시로 재향군인을 소집함.
제9조 병원을 소집할 시에 소관사령관은 소집령장을 응소원에게 송부함.

3.1.4. 제4장 군적

제10조 지방사령부에는 군적부를 비치하고 현역 및 재향군인의 씨명, 년령, 원적, 현주, 직업, 단대별, 관직 등을 기재함을 요함.
제11조 군적에 등록한 자는 그후 등록한 사실에 변동이 유할 시는 즉시 군적관리자에게 신고함이 가함.
제12조 군적의 양식은 이를 령정함.

3.1.5. 제5장 제복견장 및 항선모자의 별

제13조 군복은 황담색으로 함.
제14조 군인의 견장 급 별표는 좌와 같함.
1. 정장은 순금색견장에 3개별표를 부함.
2. 부참장은 정장과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3. 정령은 2조백색종선이 유한 금색견장에 3개 별표를 부함.
4. 부참령은 정령과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5. 정위는 1조백색종선이 유한 금색견장에 3개 별표를 부함.
6. 부참위는 정위와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7. 정사는 록황색견장에 3개 별표를 부함.
8. 부참사는 정사와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9. 1등병은 적색견장에 3개 별표(모전제)를 부함.
10. 2,3등병은 1등병과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상당관원은 본조 각항에 준함.
제15조 군복의 항선색별은 보병은 홍, 기병은 감, 포병은 회, 공병은 자, 치중병은 흑, 헌병은 백, 상당관은 청색으로 함. 단 제복견장 급 항선의 별은 편의를 따라 변통함을 득함.
제16조 군모의 체재와 색 급 양식은 좌와 같함.
1. 체재는 부도 제1호와 동하되 모선의 고는 0.045M로 함.
2. 질의 색은 황담색
3. 모의 표장은 태극에 시착을 교차하되(직경은 0.02M) 부도 제2호와 동함.
파일:임시군제도안1.png
부도 제1호
파일:임시군제도안2.png
부도 제2호

3.1.6. 제6장 군기의 징벌

제17조 군인은 각기 계급, 관등 또는 등급에 의하야 군사상 지휘명령을 절대로 복종 또는 강제함.
제18조 군인으로 각본분의 책무 또는 군사의 정칙을 위배하거나 군기 또는 풍기를 범해하는 자는 육군형법 및 육군징벌령에 의하야 처벌함.

3.1.7. 제7장 동원

제19조 전쟁의 필요가 유한 경우에 작전계획이 완성한 시는 임시대통령은 일부 혹 전부의 동원령을 발함.
제20조 동원계획을 실시하는 시는 일시의 편의를 위하야 기정한 계획을 변통함을 득함.

3.2. 제2편 기관

3.2.1. 제1장 참모본부

제21조 참모본부는 대본영의 직할하에서 국방 및 용병에 관한 일절 계획을 장악함.
제22조 참모본부에 좌의 기관을 둠.
1. 참모회의
2. 비서국
3. 작전국
4. 탐전국
5. 측량국
6. 경리국
제23조 참모본부에 좌의 직원을 둠.
1. 총장 1인
1. 차장 1인
1. 참모장 약간인
1. 국장 5인
1. 부원 약간인
1. 기사 약간인
1. 기수 약간인
1. 서기 약간인
제24조 참모회의는 참모총장을 장으로 하고 참모원으로 조직한 합의체니 일절 유악의 군무를 의정함. 참모회의는 2/3 이상의 대수로 결정함.
비서국장, 작전국장, 탐전국장, 측량국장 및 참모총장이 지정한 부원은 참모원이 됨.
참모회의는 전원 3/4의 출석이 없으면 의결함을 불득함.
참모회의의 의사규정은 참모총장이 다음을 정함.
제25조 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직례하야 일절 유악의 군무를 통독하며 부하직원을을 지휘 감독하고 위임관 이하의 진퇴를 전장함.
제26조 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야 부내 일절 서무를 관리감독하며 참모총장이 유고할 시는 그 서무를 대행함.
제27조 비서국장은 문서의 수발, 등록, 편존, 관인의 관수, 통계표의 작제 및 보고, 문무관의 진퇴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함.
제28조 작전국장은 작전 및 용병에 관한 일절 획안을 모정하야 참모회의에 제출함.
제29조 참전국장은 군사상 필요한 탐색 및 명령의 전달을 장리함.
제30조 측량국장은 군사상 필요한 지단의 측정 및 지도의 조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함.
제31조 경리국장은 예산결산 및 기타 일절 재정사무를 장리함.
제32조 부원은 국장의 명을 승하야 각기 분담사무를 처리함.
제33조 기사 및 기수는 측량국장의 명을 승하야 측량 및 측도사무를 처리함.
제34조 서기는 상관의 명을 승하야 문서의 작성, 등록, 편존 및 기타 서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
제35조 참모본부는 임시정부 소재지에 설치하되 단 시의에 의하야 이전함을 득함.

3.2.2. 제2장 총사령부

제36조 총사령부는 대본영의 직할하에서 부하군대를 통솔하며 각 지방사령부를 통할함.
제37조 총사령부에 좌의 직원을 둠.
총사령관 1인
부관 3인(고급부관 1인)
참모장 1인
참모관 약간인
전령장교 약간인
상당관 약간인
서기 약간인
제38조 총사령부직원의 임무는 좌와 같함.
1. 총사령관은 원수에 직례하야 군대를 통솔하며 일절 군무를 통솔하되 군정 및 인사에 관하야는 군무총장, 작전계획에 관하야는 참모총장의 지휘를 승함.
2. 부관은 총사령관의 명을 승하야 부내의 군무를 정리함.
3. 참모장은 총사령관의 지휘명령을 승하야 참모관과 공히 전술에 관한 일을 모획함.
4. 전령장교는 총사령관의 명을 승하야 소관 각 단대 및 사령부에 명을 전달함.
5. 상당관은 주계, 군의, 수의, 제약 등 각기 분담사무를 장리함.
6. 서기는 제34조에 의함.
제39조 총사령부의 처무규정은 총사령관이 이를 별정함.
제40조 총사령부는 임시 필요한 곳에 이를 설치함.
전항의 규정은 지방사령관에도 이를 적용함.

3.2.3. 제3장 지방사령부

제41조 지방사령부는 총사령부의 관할하에서 소관구역내의 단대를 지휘 관리함.
제42조 지방사령부에 좌의 직원을 둠.
1. 사령관 1인
2. 부관 3인(고급부관 1인)
3. 참모장 1인
4. 참모관 약간인
5. 전령장관 약간인
6. 상당관 약간인
7. 서기 약간인
단 시의에 의하야 사령관은 부내에 직원을 증감함을 득함.
제43조 지방사령부직원의 임무는 좌와 같함.
1. 지방사령관은 총사령관의 지휘 명령을 승하야 소속군대를 통솔하며 소관내의 징모 및 소집사무를 장리하고 부내 일절 사무를 총관함.
2. 부관은 제38조 제2호에 준함.
3. 참모장 및 참모관은 제38조 제3호에 준함.
4. 전령장교는 제38조 제4호에 준함.
5. 상당관원은 제38조 제5호에 의함.
6. 서기는 제34조에 의함.
제44조 지방사령관의 처무 규정은 총사령관의 재가를 득하야 지방사령관이 이를 정함.

3.2.4. 제4장 학교

제45조 육군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야 군무부관할하에 육군무관학교를 설치함.
제46조 육군모관학교의 직원은 좌와 같히 정함.
1. 교장 1인
2. 부관 1인
3. 교관 약간인
4. 학도대장 1인
5. 학도대부관 1인
6. 학도대 중대장 약간인
7. 학도대부 부참위 약간인
8. 주계 약간인
9. 군의 약간인
10. 서기 약간인
제47조 육군무관학교의 교칙은 군무총장의 재가를 득하야 교장이 이를 정함.

3.3. 제3편 군인

3.3.1. 제1장 군인의 등별

제48조 군대의 지휘통솔과 군기 풍기를 엄정유지하기 위하야 군인의 등별을 무관과 병원의 이중으로 분함.
제49조 무관은 장관, 령관, 위관, 하사로 하되 각기 정, 부, 참의 등급을 좌와 같히 정함.
1. 장관에는 정장, 부장, 참장
2. 령관에는 정령, 부령, 참령
3. 위관에는 정위, 부위, 참위
4. 하사에는 정사, 부사, 참사
제50조 병원의 등급은 좌와 같히 정함.
1. 1등병
2. 2등병
3. 3등병
제51조 상당관원은 제48조 내지 50조의 규정에 준함.

3.3.2. 제2장 군인의 직무

제52조 군인의 직무는 장교와 하사와 병원에 분하야 정함.
제53조 장교의 직무는 좌와 같함.
1. 정장은 군무총장, 참모총장, 군단장 및 기타 군사상 최고기관의 직원의 직을 임함.
2. 부장은 군무총장 또는 차장, 참모총장 또는 차장, 군단장 및 기타 군사상 최고기관의 직원의 직을 임함.
3. 참장은 군무차장, 참모차장, 려단장, 무관학교장, 군무부 각 국장, 참모부 각 국장 기타 군사상 최고기관의 직원의 직에 임함.
4. 정령은 려단장, 련대장, 군무부 각 국장 또는 참모부 각 국장, 무관학교장 혹은 교관 및 기타 군사상 중요기관의 직원의 직에 임함.
5. 부령은 련대장 및 각 단대의 부관 및 부, 군부부참사, 각 국장 또는 교관 및 기타 군사상 중요기관의 직원의 직을 임함.
6. 참령은 대대장, 각 단대의 부장 및 부, 군무부참사, 무관학교부관 또는 교관, 전술단위로 조직된 부대사령관 및 기타 군사상 중요기관의 직원의 직을 임함.
7. 정위는 중대장, 각 단대의 보좌관, 련대 혹 려단의 부관, 무관학교교관 및 기타 군사상 중요기관의 직원의 직을 임함.
8. 부위는 중대부로 소대장, 대대부관, 무관학교교관 기타 관급의 상당한 직을 임함.
9. 참위는 중대부소대장, 무관학교교관 기타 관급의 상당한 직을 임함.
10. 관과 직을 임함에 군제상규정에 의하야 구애가 생길 시는 관등에 불구하고 기직을 임함을 득함.
제54조 하사의 직은 좌와 같함.
1. 정사는 중대장의 보좌로 중대의 일절 서무를 장리하며 각 단대서기의 직을 임함.
2. 부, 참사는 급양반장이 되며 분대장 각 단대서기의 직을 임함.
제55조 병윈의 직무는 좌와 같함.
1. 1등병원은 소대내에 2,3등병에게 모범적으로 지도하며 하사가 유고한 시는 분대장의 사무를 대리함.
2. 2등병원은 군기상 규률과 조련상 자세와 응역상 본무를 모범적으로 3등병 및 신입병을 지도함.

3.4. 부칙

본군제는 공포일로붓터 시행함.
본군제는 대한민국육군관제 및 편제 시행될 시에 이를 폐지함.

4. 대한육군임시군제 개정안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 개정안은 3편 13장 44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은 초안과 비교하였을 시, 편제 및 주요기관의 조직과 역할, 계급명칭 등에 있어서 변경점이 있었다.

4.1. 제1편 군대

4.1.1. 제1장 군대의 편성 및 정원

제1조 군대의 편제상 계별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련대, 려단, 사단, 군단으로 정함.
제2조 군대의 대오는 좌와 같이 편성함.
1. 3개 분대로 1개 소대를 작함.
2. 3개 소대로 1개 중대를 작함.
3. 4개 중대로 1개 대대를 작함.
4. 3개 대대로 1개 련대를 작함.
5. 3개 련대로 1개 려단을 작함. 단 1개련대는 혼성으로 함.
6. 2개 려단으로 1개 사단을 작함.
7. 2개 사단으로 1개 군단을 작함.
제3조 각 대오의 정원은 좌와 같히 정함.
1. 분대는 하사 이하 10인(부,참사간 1인, 1등병 2인, 2등병 2인, 3등병 5인)
2. 소대는 소대장 이하 30인(부,참교간 1인, 하사 3인, 1등병 6인, 2등병 6인, 3등병 50인)
3. 중대는 중대장 이하 95인(중대장 1인, 소대장 3인, 정사 1인, 부,참사 9인, 병원 81인)
4. 대대는 대대장 이하 385인(대대장 1인, 부관 1인, 정사 1인, 부,참사 2인, 4개중대인수)
5. 련대는 련대장 이하 1161인(련대장 1인, 부관 1인, 기관 1인, 정,부,참사 3인, 3개대대인수)
6. 려단은 려단장 이하 3500인(려단장 1인, 부관 1인, 기관 1인, 전령장교 1인, 부속사병 10인, 기병 1개중대, 포병 1개중대, 헌병 2개중대, 공병 1개대대, 치중병 1개대대, 주병 2개련대)
7. 사단은 사단장 이하는 7105인(사단장 1인, 부관 1인, 기관 1인, 전령장교 3인, 참모장교 5인, 위수대 1개중대, 2개려단)
8. 군단은 군단장이하 14322인(군단장 1인, 부관 1인, 기관 1인, 참모장교 5인, 전령장교 10인, 위수대 1개중대, 2개사단)
군수, 군의, 수의, 군악, 등등은 편제임시에 각 부대에 상당히 배부함.

4.1.2. 제2장 병역

제4조 병역은 이를 상비병역과 국민병역으로 함.
1. 상비병역은 17세이상으로 40세이하의 로원자로 하되 현역과 예비에 분함.
갑. 현역병은 군적에 등록하고 병영에 입한 자
을. 예비병은 군적에 등록하고 향촌에 재한 자
2. 국민병은 20세이상으로 40세이하 징병령에 의한 자로 함.
제5조 병역기한은 상비병역은 입영후 만3개년, 국민병역은 만40세까지 이에 복함.

4.1.3. 제3장 징모와 소집

제6조 병원의 징모는 징모구역에 의하야 군무총장의 통솔하에서 징모관이 이를 집행함.
징모구역은 군무부령으로 정함.
제7조 징모관은 해 지방사령관, 독판, 군감, 거류민회장 등으로 정함.
제8조 병원의 소집은 좌의 경우에 이를 행함.
1. 동원의 즈음에 각 부대의 요원을 보충하기 위하야 재향군인을 소집함.
2. 연습 또는 교육하기 위하야 재향군인을 소집함.
3. 전시 또는 비상사변에 대하야 필요한 경우에 임시로 재향군인을 소집함.
4. 전호의 사유에 인하야 국민병을 소집함.
제9조 병원을 소집할 시에 소관사령관은 소집령장을 응소원에게 송부함을 요함.

4.1.4. 제4장 군적

제10조 지방사령부에는 군적부를 비치하고 재향군인의 씨명, 년령, 원적, 현주, 직업, 단대별 관직 등을 기재함을 요함.
제11조 군적에 등록한 자는 그후 등록한 사실에 변동이 유할 시는 즉시 군적관리자에게 보고함을 요함.
제12조 군적의 양식은 이를 령정함.

4.1.5. 제5장 복제견장 및 항선의 별

제13조 군복은 무관은 록황담색으로 병원은 적황담색으로 하되 제도는 현행 동양군복제로 함.
제14조 군인의 견장 및 별표는 좌와 같함.
1. 정장은 순금색견장에 3개별표를 부함.
2. 부참장은 정장과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3. 정령은 2조백색종선이 유한 금색견장에 3개 별표를 부함.
4. 부참령은 정령과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5. 정교는 1조백색종선이 유한 금색견장에 3개 별표를 부함.
6. 부참교는 정위와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7. 정사는 록황색견장에 3개 별표를 부함.
8. 부참사는 정사와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9. 1등병은 적색견장에 3개 별표(모전제)를 부함.
10. 2,3등병은 1등병과 동일한 견장에 계차로 별표 1개씩 감함. 상당관원은 전조 및 전항에 준함.
제15조 군복의 항선색별을 보병은 홍, 기병은 감, 표병은 황, 공병은 자, 치중병은 흑, 헌병은 백, 상당관은 청색으로 함.

4.1.6. 제6장 군기와 징벌

제16조 군인은 각기 계급에 의하야 군사상 지휘 병령을 절대로 복종 또는 강제함.
제17조 군인으로 각본분의 책무 또는 군사의 정칙을 위배하거나 군기 또는 풍기를 범해하는 자는 육군형법 및 육군징벌령에 의하야 처벌함.

4.1.7. 제7장 동원

제18조 전쟁의 필요가 유한 경우에 작전계획이 완성한 시는 임시대통령이 동원령을 발함.
제19조 동원계획을 실시하는 시는 일시의 편의를 위하야 기정한 계획을 변통함을 불득함.

4.2. 제2편 기관

4.2.1. 제1장 참모본부

제20조 참모본부는 대본영의 직할하에서 국방 및 용병에 관한 일절 계획을 장악함.
제21조 참모본부는 1. 본부, 2. 비서국, 3. 전령국, 4. 서무국으로 조직하고 그 직원은 좌와 같히 정함.
1. 본부.
참모장 1인
차장 1인
참모원 약간인
서기 약간인

2. 비서국
국장 1인
국원 약간인
서기 약간인

3. 전령국
국장 1인
국원 약간인
서기 약간인

4. 서무국
국장 1인
국원 약간인
서기 약간인
제22조 참모본부직원의 임무는 좌와 같함.
1. 참모총장은 임시대통령에 직례하야 참모본부에 재한 육군장교와 일절 사무를 통독함.
2. 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야 본부의 군무를 정리하며 참모총장이 유고할 시는 그 사무를 대판함.
3. 참모원은 참모총장의 지휘를 승하야 장악의 군무를 참획함.
4. 국장은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지휘 명령을 승하야 소관 국무를 장리함.
5. 국원은 그 국장의 명을 승하야 국무를 분담함.
6. 서기는 상관의 명을 승하야 그 주무에 종사함.
제23조 참모본부의 처무규정은 참모총장이 이를 별정함을 득함.
제24조 참모본부는 임시정부 소재지에 설치함.

4.2.2. 제2장 총사령부

제25조 총사령부는 대본영의 직할하에서 부하군대를 통솔하며 각 지방사령부를 통할함.
제26조 총사령부는 1. 본부, 2. 참모국, 3. 서무국으로 조직하고 그 직원은 좌와 같히 정함.
1. 본부
총사령관 1인
부관 1인
수종무관 1인
전령장교 약간인
서기 약간인

2. 참모국
국장 1인
참모장교 약간인
서기 약간인

3. 서무국
국장 1인
국원 약간인
서기 약간인
제27조 총사령부직원의 임무는 좌와 같함.
1. 총사령관은 임시대통령에 직할하야 군대를 통솔하며 일절 군무를 통할하되 군정 및 인사에 관하야는 군무총장, 동원 및 작전계획에 관하야는 참모총장의 지휘를 승함.
2. 부관은 총사령관을 보좌하야 본부의 일절사무를 정리하며 총사령관이 유고한 시는 그 사무를 대판함.
3. 수종무관은 항상 총사령관을 수종하야 군사상의 기민을 협조함
4. 전령장교는 총사령관의 명을 승하야 소관 각 단대 및 사령부의 명령을 전달함.
5. 국장은 총사령관 또는 부관의 명을 승하야 소관 국무를 장리함.
6. 참모장교는 총사령관의 지휘를 승하야 소관 군무를 참할함.
7. 서기는 제22조 제6호에 의함.
제28조 총사령부의 처무규정은 총사령관이 이를 별정함을 득함.
제29조 총사령부는 군무총장이 필요로 인하는 곳에 설치함. 전항의 규정은 지방사령부에도 이를 적용함.

4.2.3. 제3장 지방사령부

제30조 지방사령부는 총사령부의 관할하에서 소관구역내의 단대를 지휘 관리함.
제31조 지방사령부의 직원은 좌와 같히 정함.
1. 사령관 1인
2. 부관 1인
3. 참모장교 약간인
4. 전령장교 약간인
5. 부원 약간인
6. 상당관원 약간인
7. 서기 약간인
제32조 지방사령부직원의 임무는 좌와 같함.
1. 지방사령관은 총사령관의 지휘 명령을 승하야 소속 군대를 통솔하며 소관내의 징모 및 소집사무를 장리하고 부내 일절사무를 총관함.
2. 부관은 제27조 제2호에 준함.
3. 참모장교는 제27조 제6호에 준함.
4. 전령장교는 제27조 제4호에 준함.
5. 부원은 사령관 또는 부관의 명을 승하야 부내서무를 담함.
6. 상당관원은 군수, 군의, 수의, 군악 등 군속사무를 장리함.
7. 서기는 제27조 제7호에 의함.
제33조 지방사령부의 처무규정은 사령관이 이를 별정함을 득함.

4.2.4. 제4장 학교

제34조 육군초급장교를 양군하기 위하야 군무부관할하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함.
제35조 육군무관학교의 직원은 좌와 같히 정함.
1. 교장 1인
2. 부관 1인
3. 교관 약간인
4. 학도대장 1인
5. 학도대부관 1인
6. 학도대중대장 약간인
7. 학도대부 부,참교 약간인
8. 주계 약간인
9. 군의 약간인
10. 서기 약간인
제36조 육군무관학교의 학제는 이를 별정함.

4.3. 제3편 군인

4.3.1. 제1장 군인의 등별

제37조 군대의 지휘 통솔과 군기풍기를 엄정하기 위하야 군인의 등별을 무관과 병원의 이종으로 분함.
제38조 무관은 장관, 령관, 교관, 하사로 하되 각기 정, 부, 참의 등급을 좌와 같히 정함.
1. 장관에는 정장, 부관, 참장
2. 령관에는 정령, 부령, 참령
3. 교관에는 정교, 부교, 참교
4. 하사에는 정사, 부사, 참사
제39조
1. 1등병
2. 2등병
3. 3등병
제40조 상당관원은 제37조 내지 38조의 규정에 준함.

4.3.2. 제2장 군인의 직무

제41조 군인의 직무는 장교와 하사와 병원에 분하야 정함.
제42조 장교의 직무는 좌와 같함.
1. 정장은 군무총장, 참모총장, 군단장 및 각기 군사상 최고기관으로 조직한 사령관의 직을 임함.
2. 부장은 군무총장 또는 차장, 참모총장 또는 차장, 군단장, 사단장 및 각기 군사상 최고기관으로 조직한 사령관의 직을 임함.
3. 참장은 군무차장, 참모차장, 사단장, 려단장, 군무부 각국장 및 기타 군사상 최고기관으로 조직한 사령관의 직을 임함.
4. 정령은 려단장, 련대장, 각 단대의 부관, 군무부 각국장 또는 참사무관학교장 혹 교관 및 각기 군사상 중요기관으로 조직한 사령관의 직을 임함.
5. 부령은 련대장, 각 단대의 부관, 군무부 각국장 또는 참사무관학교장 부관 또는 교관 및 각기 군사중요기관으로 조직한 사령관의 직을 임함.
6. 참령은 대대장, 각 단대의 부관, 무관학교 부관 또는 교관, 전술단위로 조직된 부대사령관의 직을 임함.
7. 정교는 중대장, 각 단대의 보좌관, 련대 혹 려단의 부관, 무관학교교관의 직을 임함.
8. 부, 참교는 중대부로 소대장, 대대부관, 무관학교교관, 기타 관급에 상당한 직을 임함.
제43조 하사의 직은 좌와 같함.
1. 정사는 중대장의 보좌도 중대의 일절의 서무를 장리하여 각 단대서기의 직을 임함.
2. 부, 참사는 급양반장이 되며 분대장, 각 단대서기의 직을 임함.
제44조 병원의 직무는 좌와 같함.
1. 1등병원은 소대내의 2, 3등병에게 모범적으로 지도하여 하사가 유고한 시는 분대장의 서무를 대리함.
2. 2등병원은 군기상 규률과 조련상 자세와 응역상 본무를 모범적으로 3등병 및 신입병에게 지도함.

4.4. 부칙

본 군제는 공포일로붓터 시행함.
본 군제는 대한민국육군관제 및 편제시행될 시에 이를 폐지함.

5. 초안과 개정안 사이의 변경사항

육군임시군제의 초안과 개정안 간에는 편제, 주요기관의 조직 및 역할, 계급명칭 등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존재하였다. 육군임시군제가 한 차례 개정된 데에는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상황, 임시정부와 독립군과의 관계 등의 이유가 있었다.

5.1. 편제

초안에서의 부대편제는 분대-소대-중대-대대-련대-려단-군단 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려단과 군단 사이에 사단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군단 휘하에 2~5개 려단을 편성하였던 초안과는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군단이 아닌 사단 휘하에 2개 려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련대 이하의 제대부터는 보병을 위주로 부대를 편성한 후, 기타 전력을 려단의 직할부대로 배속하는 등의 변경점이 있었는데, 이는 작전수행과 모병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초안에서는 련대 이하의 제대에 기관총대와 폭탄대가 존재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부대들이 없어졌고, 보병대대, 중대 등으로만 편성되었다. 임시정부와 독립군들 특성상 모병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타 병과보다는 보병에만 집중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초안에서는 려단 직할부대로 기병 1개 중대와 공병 2개 중대만이 편성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포병 1개 중대가 추가되고 공병이 기존의 2배인 1개 대대급 병력으로 증편되었다. 보병 이외의 기타병력을 려단 직할로 편성한 것은 작전에 따라 해당 병력들을 가변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병, 공병, 포병부대 외에도 1개의 혼성련대를 려단 휘하에 편성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5.2. 주요기관의 조직 및 역할

육군임시군제가 개정되면서 편제 이외에 주요 기관의 조직과 각 기관의 역할 역시 변경되었는데, 참모본부, 총사령부, 지방사령부 모두 군제가 개정되면서 세부적인 내부 조직과 그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

참모본부는 초안에서 참모회의, 비서국, 작전국, 탐전국, 측량국, 경리국 등 6개의 기관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본부, 비서국, 전령국, 서무국 등 4개 기관으로 개편되었다.

총사령부는 초안에서는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장교들이 지휘를 받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에서는 본부, 참모국, 서무국 등 예하기관이 설치되었다. 또한, 초안에서 총사령부는 임시정부 군대의 일절 군무를 통솔하고, 각 지방사령관의 처무 규정을 재가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갖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권한이 임시정부 군대의 군무를 통할하는 것만으로 축소되었다.

지방사령부의 경우 상술하였듯 초안의 경우 처무규정에 대해서는 총사령관의 재가를 받아야 하였지만, 개정안의 경우 지방사령관의 재량으로 처무규정을 정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확대되었다. 또한, 참모장 직책이 폐지되면서 지방사령관은 참모장을 거치지 않고 참모장교들을 직접 지휘를 하는 등의 권한도 확대되어 지방사령관 중심으로 채제가 개편되었고, 일부 직원의 임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의 변경점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임시정부와 독립군 각각의 상황과 서로 간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임시군제가 시행되는 시점의 독립군은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임시정부 휘하의 군대임을 표방하며 활동하였지만, 상해에 위치한 임시정부와 간도에 위치한 독립군 간의 지나치게 먼 거리는 독립군에 대한 임시정부의 작전방침·명령하달 및 지휘에 대하여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고, 임시정부의 자금난은 독립군에 대한 군수 보급 등의 지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유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독립군에 대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임시정부는 군제의 개정을 통하여 총사령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지방사령부에 해당하는 독립군의 권한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하여 독립군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주도권을 인정하여 독립군을 중심으로 작전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1]

개정된 군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총사령부는 지방사령부를 비롯한 임시정부 군대에 대하여 통솔권이 아닌 통할권만 행사 가능.
2. 지방사령관이 총사령부의 개입 없이 재량으로 지방사령부의 처무규정을 정함.
3. 지방사령부에 소속된 상당관원의 임무가 중시됨.[2]

이 중 1번 항목과 2번 항목은 상해에 위치한 임시정부가 간도지역 독립군(지방사령부)에 대하여 작전방침 및 명령하달, 그리고 지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된 제도였고, 3번 항목은 임시정부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군수보급 등을 비롯한 군사지원 업무를 지방사령부로 이관한 것을 반영한 제도였다.[3]

5.3. 계급 명칭 변화

초안에서는 군인의 계급이 무관은 장관, 령관, 위관, 하사 등의 관급이 있는 채로 각 관급마다 정, 부, 참의 3개 등급으로 나뉘고, 병원은 1등병, 2등병, 3등병 등의 계급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무관 중 위관의 명칭이 교관으로 변경되었다.

5.4. 군복 규정의 구체화

초안에서는 단순히 군복의 색상을 황담색으로 한다고만 규정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무관은 록황담색, 병원은 적황담색으로 구분하는 규정으로 세분화되었고, 군복의 형태 역시 현행 동양군복제로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군복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었다.

6. 한계

먼저 육군임시군제의 가장 큰 한계는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인한 저조한 실행력이었다. 상술하였듯 임시정부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독립군에 대한 물적 지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었고, 이는 독립군에 대한 실질적 통솔권의 약화를 야기하였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개정된 군제에서 독립군에 해당하는 지방사령부의 권한 강화로 반영되었다.

또한, 육군임시군제가 제정될 당시 임시정부는 일본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약 10만명 규모[4]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계획하였고, 이러한 인원수 만큼의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징모·소집·동원제도까지 제정하였다. 그러나 육군임시군제가 발포되었을 당시 실제로 활동하는 임시정부 휘하의 독립군 규모는 1만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는 1개 군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5]

7. 의의

그래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는 대규모 독립전쟁을 염두에 둔 제도인만큼 의의가 컸다. 육군임시군제는 오늘날의 병역법에 해당하는 1편 2,3,4,7장과, 사관학교 설치법에 해당하는 2편 4장 등을 포함하고 있었고, 육군임시군제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력이 떨어지자 개정안을 통하여 실행력을 조금이나마 높히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독립전쟁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는 훗날 창설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직속 군대인 한국광복군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의 역시 있다. 1940년 9월 17일 창설된 한국광복군은 육군임시군제 총사령부 직제에 의거하여 창설되었고,[6] 분대(소대)[7]-구대-지대로 구성된 광복군 편제는 분대-소대-중대-대대-련대-려단-사단-군단으로 구성된 육군임시군제의 편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광복군이 사용한 휘장 중 하나인 태극모휘는 육군임시군제에서 제정된 태극모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한국광복군 군사계급체계는 육군임시군제에서 제정된 군인등급으로부터 유래하는 등,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직속 군대인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조직의 초석이 된다는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8. 참고문헌



[1]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독립군에 대한 임시정부의 역할은 각 독립군 단체 간의 통합과 가교적 연결 등으로 한정되었다. [2] 지방사령부의 직원은 지방사령관, 부관, 참모장교, 전령장교, 부원, 상당관원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지방사령관을 제외한 직원 중 임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직원은 부원과 상당관원 둘 뿐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임시군제 개정안 2편 3장 32조 참조. [3] 본래 군수는 보급이라는 특성 상 물자를 본부에서 하달하는 형태이고, 편제 역시 이를 고려하여 상위부대에서 하위부대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군수관련 업무를 지방사령부의 상당관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명시하였다. 이는 임시정부가 보급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군수업무를 각 지방사령부 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4] 약 7개 군단 [5]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0만명 규모의 군대를 모집한다는 계획에 가장 가깝게 도달한 사례가 1914년 수립된 대한광복군정부의 사례이다. 대한광복군정부는 러시아 등지에서 3만여 명의 무장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러시아 내 한국인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이 금지되면서 설립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채 해산되었다. [6] "臨時政府 秘書局 發行, 總司令官 任命案, 大韓民國 二十二年 八月 四日 國務會議에서 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 中 總司令部 職制에 依하야 韓國光復軍 總司令部를 組織하기로 決定하고 李靑天 委員을 韓國光復軍 總司令官으로 任命하기로 議決하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권 헌법·공보,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1940.8.15.) [7] 보통 분대로 표기되지만, 항일전의 선봉(韓國光復軍第三支隊寫眞帖發刊會, 1982)에 의하면 분대는 소대(小隊) 라는 명칭으로도 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