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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9 20:01:57

대한민국의 대량살인범


1. 개요2. 목록

1. 개요

대한민국 대량살인범을 정리한 문서. ‘한 사람’이 ‘ 고의적으로’ 살해 고의범인 경우에만 해당된다.[1] 또한 피의자가 명확해야 된다. 즉, 용산 철거현장 방화 사건(피의자가 명확하지 않음)이나 세월호 사건(고의적이진 않음)[2]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살하였을 경우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본 문서는 사망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만 정리하였다.

하술된 범죄자들은 거의 자살, 무기징역, 사형의 최후를 맞았으며, 극히 일부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심신미약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끝나기도 했다.

연쇄살인범과는 다른 개념이다. 대량살인 항목 참조.

2. 목록

순위 이름(나이) 연도 사망 부상 무기 최후 출처
1 김대한(56) 2003-2-18 192(+6) 151 휘발유, 라이터 무기징역, 복역 중 뇌졸중으로 사망 1
2 우범곤(27) 1982-4-26 56(+6) 33 M2 카빈, 수류탄 일가족 5명과 함께 수류탄 자살 2
3 김모 씨(82) 2014-5-28 21 7 ???(라이터로 추정) 1심 징역 20년, 항소심 중 사망 3
4 이판능(27) 1921-6-2 17 ??? 부엌칼 징역 7년 6개월, 1955년 사망 4
5 김정수(29) 1991-10-17 16 13 휘발유 무기징역 5
6 원언식(35) 1992-10-4 15 25 휘발유 사형, 현재까지도 복역중 6
7 조준희(21?) 1984-6-26 12(+3) 11 M16A1, 수류탄 월북, 행적 묘연 7
8 김원제(22) 1974-4-30 9(+1)[3] 3 카빈 소총 자살 8
9 정모 씨(52) 2006-7-19 8 10 ???(방화) 사형, 후에 집행유예로 감면(무죄) 9
10 박모 병(22) 1985-2-24 8 4 M16 소총 사형(총살) 10
11 김동민(20) 2005-6-19 8 2 K1A 소총, 수류탄 사형 11
11 천모 씨(47) 2004-9-13 8 2 도끼 무기징역(심신미약) 11
13 김진도(29) 1967-7-2 7 3(6?) 괭이, 도끼 1심 무기징역, 결과 미상 14
14 천모 씨(53) 2022-6-9 6(+1) 50 휘발유, 등산용 칼 자살 12
15 공모 하사 1971-1-18 6(+1) 5 M16 소총, 수류탄 자살 13
16 엄태희(21) 1980-9-23 6(+1) 0?? M16 소총 자살 15
17 신영식(23) 1968-5-18 6[4] 25 M26 수류탄 2발 사형(총살) 16
18 정상진(30) 2008-10-20 6 7 회칼, 가스총, 휘발유 사형 17
19 유해명(53) 2018-1-20 6 4 휘발유 무기징역 18
20 최 씨(32) 2001-3-4 6 3 생활정보지에 방화 징역 5년(심신미약) 19
21 고재봉(27) 1963-10-19 6 0 자귀, 칼 사형(총살) 20
22 이모 씨(55) 2018-6-17 5 28 휘발유, 비닐봉투(?) 무기징역 21
23 안인득(42) 2019-4-17 5 17 휘발유, 칼 2자루 무기징역(심신미약) 22
24 임도빈(21) 2014-6-20 5 9 K2 소총 자살 시도, 사형 선고 23
25 이호성[5](33) 1993-8-14 5 0 둔기(망치) 사형 26
26 예종남(??)[6] 1956-6-6 4(+1) 5 수류탄 3개 자살 24
27 강모 하사[7] 1971-5-22 4(+1) 4 대인 지뢰 자살 25
28 김모 씨[8](38) 2015-5-13 4(+1) 0 커튼 줄(???), 맨손 자살(동의 하에 일가족 4명 살해) 27
29 이호성(40) 2008-2-18 4(+1) 0 맨손 자살(투신) 27
29 조동덕(42) 1998-5-30 4(+1) 0 둔기 자살(자동차 앞 투신) 27
29 유 씨(35) 2015-02-20 4(+1) 0 흉기, 수면유도제 자살 27
29 손 씨(34) 2003-07-17 4(+1) 0 맨손(창 밖으로 던짐) 자살(투신) 27
29 김 씨(40) 2023-3-18 4(+1) 0 흉기 2,4,5세 자녀 등 일가족 살해 후 자살 27
29 김 씨(59) 2023-09-15 4(+1) 0 흉기 자살(약물중독) 27
29 신 씨(30대?) 2018-10-25 4(+1) 0 흉기, 전기충격기 등 14종 자살 27

[1] 과실치사와 살인은 형법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준석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시켰다. [3] 9명 사망이라는 기록도 있음. [4] 5명 사망, 44명 부상이라는 기록도 있음. [5] 밑의 이호성과 동명이인이다. [6] 예정남이라는 기록도 있음. [7] 김모 하사라는 기록도 있음. [8] 다만 이 기사에 따르면 송모 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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