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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09 18:36:15

대리구매

1. 대리 인터넷 결제
1.1. 주요 사이트1.2. 관련 문서
2. SNS 상에서의 대리구매(댈구)

1. 대리 인터넷 결제

해외 결제가 불가능한 국내의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지역만 구매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외국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기타 물건들을 대신 구매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스팀이나, 오리진 게임을 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아마존 대리구매나 험블 번들 대리구매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수수료가 약간 붙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카드가 없어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어로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체크카드, 문화상품권,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을 사용하며,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결제할 때에는 약 9% 정도의 환전 수수료가 붙는다.

2015년 3월 30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고로 구매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대리구매 사이트 자체에서 검색해 구매할 게임 등을 찾고 결제하는 방식이었지만, 바뀐 이후로 스팀 게임 URL을 적어서 결제하거나, 게임 이름을 적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권고로 국내 심의를 받지 못한 게임은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메신저로 구매하면 회피할 수 있다.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 불가로 지정된 게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듯. 그리고 위의 권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팀 월렛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사이트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2016년 12월 8일부터 스팀에서 문화상품권을 정식 결제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1] 문상 결제시 수수료도 전혀 없이 액면가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걸 구하려는 게 아닌 이상 더는 이용할 이유가 없는 스팀 대리구매 업체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요 지역락 대행 사이트도 대행 업무나 일반업무를 중단하였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정확한 공지에 대한 출처는 올라오지 않았다.

1.1. 주요 사이트

1.2. 관련 문서


2. SNS 상에서의 대리구매(댈구)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최근 SNS에서 댈구(대리구매의 약칭)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댈구라는 태그를 이용하여 성인들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담배나 술 등을 대신 사준다고 하며 접근하고 있다 #. 특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위의 법 조항에 나온 바와 같이 단순히 사다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그것이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더러, 대신 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적인 요구까지 하게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근래 편의점 등에서 술·담배 구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이 예전보다 강화되면서 점원을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는 것(이른바 '술·담배 뚫기')이 점점 어려워지자 댈구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받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사다 주는 댈구업자들을 적발해 내고 있다. 댈구업자들은 댈구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 예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구매하면 댈구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여러 곳에서 분산 구매하는 등이다. 물론 당국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의뢰인으로 가장해서 댈구업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1] 정식 서비스는 2017년부터였지만 결제 자체는 16년 12월 내내 막히지 않고 계속 지원되었다. [2]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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