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7-15 18:13:14

직위해제

대기발령에서 넘어옴
1. 개요2. 법적 근거3. 직위해제는 징계인가?4. 직위해제의 남용5. 공무원의 직위해제
5.1.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특칙
6. 군인의 직위해제

1. 개요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 대기발령이라고도 한다.[1] 사기업, 공공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통용되는 용어이다.

2.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2]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3]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3. 직위해제는 징계인가?

직위해제를 받은 근로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받고, 나아가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징계· 해고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4]에 속한다.

하지만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징벌적 제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하더라도 이는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직위해제의 남용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직위해제는 경우에 따라 권고사직과 비슷하게 해고를 보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우회수단이 될 수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다음 일정 기간[5]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까다로운 징계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해고하려는 시도지만, 대한민국 노동법이 그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대한민국 노동법 체계는 최소한 해고에 있어서만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판례는 일관되게 그와 같은 방식의 당연퇴직은 사실상 해고이고, 징계 - 대기발령 - 당연퇴직의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절차나 명칭 가지고 장난질 쳐 봤자 안 받아주며, 얄짤없이 실질을 본다. 판례의 태도가 워낙 일관되니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도 이에 따른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노동자들도 검색 몇 번만 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작금에 이르러서는, 당연퇴직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5. 공무원의 직위해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이다. 휴직과 다른 점은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진 보직의 해제이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법적 기초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사유로 징계나 직권면직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사례인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이런 사유로 직위해제를 받는다면 성과급 등 부수적인 금액은 못 받고 기본급만 받기에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성범죄, 수뢰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타 형사 사건이 무죄로 끝난다면 직위해제에서 풀리긴 하겠지만(제73조의3 제1항), 만약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한직 발령이란 또 다른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5.1.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특칙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추가되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신설된 조항.

6. 군인의 직위해제

군대에서 직위해제와 비슷한 인사조치로 보직해임이 있다.

(구)의무경찰, 병 신분의 군인에게도 적용되는데 보직해임이라 부르지 않고 직위해제 그대로 부른다. 예를 들면 2017년 6월에 BIGBANG T.O.P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검찰 단계로 넘어가 재판에 회부되었다.[6] 2017년 6월 9일에 공소장이 T.O.P의 소속부대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귀가조치된 것이 해당된다. 2017년 7월 20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0원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어 2017년 7월 31일 수형자재복무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이 나와 의무경찰에서 완전 잘리고 2019년 여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1]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종전 지위를 해제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고, 대기발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대기 상태에 둔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2] 국가공무원법 외에도 직위해제를 규정한 법률들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무원법이므로 이를 전재한다. [3] 구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자"도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4]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라면 직위해제는 행정행위의 성격 또한 가진다. [5] 3개월이 보편적이다. [6] 그 과정에서 2017년 6월 5일에 서울특별시경찰청 악대에서 퇴출 제4기동단으로 전출되어 대기상태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