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colcolor=#fff><colbgcolor=#315f97>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Newyork Times Company v. Sulllivan |
문서번호 | |
판례번호 | 376 US 254 (1964) |
선고일 | 1964년 3월 9일 |
재판관 | 연방대법원장 얼 워렌 및 8인 |
판결 |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의거,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 |
만장일치 | 얼 워렌, 휴고 블랙, 윌리엄 O. 더글라스, 토머스 C. 클라크, 존 마샬 할란 2세, 윌리엄 J. 브레넌 주니어, 포터 스튜어트, 바이론 화이트, 아서 골드버그 |
주심 | 윌리엄 J. 브레넌 주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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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앨라배마 주의 고위 공직자 L. B. 설리번이 1961년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광고에 관하여 앨라배마 주 법원에 뉴욕타임스와 민권운동단체인 SCLC(남부기독교지도자연합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청구원인으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1964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언론의 현실적 악의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선언했다.2. 의의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eh)의 범위를 확장한 워렌 대법원(Warren Court)의 기념비적인 판결이다.3. 배경
3.1. 민권운동
1960년대 민권운동의 전개에 대하여는 민권운동 페이지를 참조.3.2. 지면의 장막
미국 남부에서 주로 전개된 민권운동에서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포스트와 같은 미국 북부의 전국지 언론들의 영향력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 북부의 전국지 언론들은 미 전국의 엘리트 독자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뉴욕 타임스와 같은 전국지 언론들이 앨라배마 주와 같은 미국 남부에서의 인종차별과 분리주의 정책에 대하여 취재하고 폭로하고 비판적으로 논평하면서 민권운동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자 미국 남부의 주들은 " 양키 언론들이 '지면의 장막'(paper curtain)[1]을 세우면서 미국 남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다.3.3. 식사주문 켐페인
1961년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 대학생들이 민권운동의 일환으로 분리주의 조치에 따라 흑인에게는 음식 장사를 하지 않는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제공을 요구하는 켐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앨라배마 주를 비롯한 남부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고발당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킹 목사의 변호사들은 킹 목사를 위한 소송비용을 후원금으로 마련하고자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4. 진행 경과
4.1. 뉴욕타임스의 허위 광고
해당 광고 내용은 대학교에서의 시위, 주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묘사하면서, 킹 목사에 대한 후원을 호소하고, 이 광고를 지지하는 미국 할리우드의 명사들과 SCLC(미국남부기독교지도자연합)을 지도하는 목사들의 이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앨라배마 주 경찰의 시위 진압에 대하여 일련의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앨라배마 주 경찰이 대학생들을 포위하고 출입을 차단하거나 단수조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는 허위 내용이 게재되었다. 또한 SCLC의 목사들은 이 광고에 연서명한 사실이 없고 이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나, 광고를 게재한 킹 목사의 변호사가 SCLC의 목사들이 당연히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고 광고에 이름을 게재한 것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오류들을 미리 확인해서 정정하지 못한 채로 해당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했다.4.2. 앨라배마 주 법원
앨라배마 주의 고위 공직자들은 뉴욕타임스를 혼쭐내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뉴욕타임스가 허위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위 광고에서는 앨라배마 주 경찰이 대학생들에 대하여 과잉 진압을 했다고 적시되었는데, 앨라배마 주의 경찰청장 L.B.설리반은 해당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앨라배마 주 법원에 뉴욕타임스와 SCLC의 목사들을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당시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는 원고(피해자)는 피고(가해자)의 표현이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는데 성공하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입었다는 사실, 피고가 고의나 부주의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은 추정되었고 원고는 승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동의했고, 심지어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위해 여러 기획소송을 해온 NAACP와 같은 민권운동단체들의 법률가들도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명예훼손에 관한 기존의 법리가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었던 것이다. 또한 뉴욕타임스의 문제의 광고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명백했다.
피고 뉴욕타임스의 변호사들은 광고 내용의 진위를 다투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1)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앨라배마 주에 없으므로 이 사건이 앨라배마 주 법원에서 재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2], (2) 문제의 광고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 L.B.설리번에 대하여 이루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주로 주장하며 다투었다. 그러나 앨라배마 주의 얼 존스 판사는 뉴욕타임스가 앨라매바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관련성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앨라배마 주의 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문제의 광고가 원고 L.B.설리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4.3. 항소법원
4.4. 연방대법원
앨라배마 주 법원에서의 상소심도 패소한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할 지 설리번 등 원고들과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지에 대하여 고민했으나, 결국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허버트 웩슬러(herbert Wechsler)라는 저명한 법학 교수 겸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변경한다. 허버트 웩슬러는 뉴욕타임스의 핵심 주장을 변경하는데, 이전 단계에서는 관할권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연방대법원에서는 과연 명예훼손 소송(libel suit)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을 침범하는가, 명예훼손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의 외부에 있는가를 본격적이고 우선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다. 뉴욕타임스 사건 이전에는 명예훼손 소송은 그 자체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거나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법조계의 상식이었는데, 뉴욕타임스는 바로 이 법리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주심 브레넌 대법관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명예훼손 소송(libel lawsuit)에서 원고는 피고 언론사가 허위에 대하여 악의(malice)나 부주의(recklessness)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