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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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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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4a71><colcolor=#fff> 대한민국 제27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환 盧正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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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7년 |
경상남도 창녕군 | |
학력 |
경원고등학교 (7회 /
졸업) 경찰대학 (6기 /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
현직 |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 |
약력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법무협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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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출신[1]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2. 생애
1967년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나 대구광역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대구 경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 법학과(6기)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1990년 졸업하였으나, 1992년 파출소장( 경위)을 마지막으로 퇴직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1997년에 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에 지원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특수3부,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수원지검 및 북부지검 형사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인천지검 제2차장을 거쳤다. 공안, 특수, 외사, 기획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 울산지검 재직시 증인보호 프로그램, 피해자대기실 및 조사실, 범죄피해자전담관 등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듬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거쳐 오늘날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가 정착됨에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년사, 도서출판 동강)
2003-2004년 중국 북경정법대학 방문학자 과정을 수료하고, 2007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하였다.
2020년 1월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전보되었고, 4월에는 인권부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아, 정정순 의원 구속수사 및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을 지휘하였다.
2021년 6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사건을 지휘하였다.
2022년 6월 검찰 인사에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2]
2023년 8월 2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 이후 검찰에서 퇴직하였다.
2023년 10월,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3. 여담
- 경찰대학 출신 첫 번째 검사장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외에도 중국법 관련 논문과 서적을 다수 발표하였다.
- 논문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연구(석사), 한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박사), 수사절차독립성론,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수사조건론, 진술거부권의 내용 및 고지,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의 문제점 고찰,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 주요 저서로는 중국대륙의 심장으로 들어가다(2005. 나무와숲), 검찰제도론(2011. 공저. 법문사), 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2012. 공저. 주중대사관), 번역서로 중국민법(2007. 삼성경제연구소), 중국노동법(2008.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있다.
[1]
최종 계급은
경위이다.
[2]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