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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9:01:39

김혜영(1971)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 서울 광진구 제4선거구)
제10대
김재형
제11대
김혜영
현직

<colbgcolor=#E61A2B><colcolor=#fff>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김혜영
金惠英 | Kim Hye-young
파일:광진4_김혜영.jpg
출생 1971년 10월 29일 ([age(1971-10-29)]세)
경기도 강화군
(現 인천광역시 강화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현직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닥터신베스트의원 행정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간사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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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A2B><colcolor=#fff> 학력 동아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 / 박사)
소속 정당

지역구 서울 광진구 제4선거구
시의원 선수 1
시의원 대수 11
소속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력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간사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KBS 특채 탤런트
서울특별시의회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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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소속 정당4. 선거 이력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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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 출신 정치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 중이다.

2. 생애

1971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정치 입문 이전에는 KBS 특채 탤런트, 닥터신베스트의원 행정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간사,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협회 이사 등 교수, 방송인, 의료인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심지어 합기도 국가대표 시범단 출신이기도 하다. 출처

이후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과 서울시당 부대변인을 역임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고민정 의원 비서관 출신 예한나 후보[1]를 꺾고 당선되었다.

시의원 당선 이후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선봉장을 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교육위원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아 김혜영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항의하였는데, 이승미 위원장은 되려 폭력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겁박하더니 회의를 속개하지도 않은 채 정회 후 나가버리고 12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

결국 이승미 위원장은 김혜영 의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2] 김혜영 의원은 이를 알리기 위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폭로하였다. #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토론을 맡았고 민주당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되었다. #[3]

조희연 전 교육감이 거부권을 사용하였지만 어차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절대 다수라서 재상정도 이변없이 빠르게 통과되었다. 이후 법원에 무효 소송까지 걸었지만 기각되었고 본인은 해직 교사 불법 채용 혐의로 교육감 직에서 낙마한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 10년만에 폐지가 완전히 완료되었다.

3.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2022 - 현재 정계 입문

4.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광진 4

16,977 (55.43%) 당선 (1위) 초선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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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김혜영 벽보.jpg
8회 지선 ( 서울 광진구 제4선거구) }}}}}}}}}

5. 둘러보기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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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5
김영철
* 마포 3 정진술 제명 (2023.8.28.)
* 노원 2 박환희 사망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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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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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쪽은 경력이 고민정 의원 비서관밖에 없다. 김혜영 의원과 여러모로 대비되는 부분. 낙선 후 고민정 의원 보좌관으로 복귀했다. [2] 국회에서도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을때,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하지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지는 않는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선진화법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잘 안한다. [3] 그도 그럴것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석수 비율이 2:1로 국민의힘:야권 의석수 비율이 1:1.8인 국회보다 더 차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