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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3-15 11:57:05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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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술대학의 과정 등3. 입학자격 등4. 특성5. 기술대학 목록6. 관련 문서

1. 개요

고등교육법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技術大學/Technical College

이에 따라 학위과정을 두되, 고졸 내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및 일정 기간 이상(1년 6개월)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기술대학의 과정 등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두며(고등교육법 제56조 제1항),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며(같은 조 제58조 제1항),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대학이나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제43조 제1항, 제60조의 준용).

3. 입학자격 등

기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고등교육법 제57조)
기술대학은 위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특성

학교는 사내대학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강하다.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의 기술교육이 설립 취지였다. 때문에 근거법도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 기술대학은 고등교육법이다.

사내기술대학도 따로 있는데 학위를 주지 않는 과정이라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 없어 설립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 신고된 사내기술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과거 한국전력이 운영하던 사내기술대학이 있었지만 기업에서 철회했다.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굳이 사내기술대학이라는 타이틀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 #

5. 기술대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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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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