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기부금품법)
1365 기부포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1] |
1951년 11월 17일에 법률 제224호로 제정된 유서깊은 법률인데(몇 차례 전부개정이 있기는 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으스스하게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다만, 개별법에 '이 법의 원칙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들이 많이 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제1항).
- 4·16재단이 설립되면, 4·16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1항).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7항).
- 과학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국립생태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국회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국회도서관법 제11조 제2항), 그 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도서관법 제9조 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5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기증품의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제5항).
-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훈기금법 제4조의2 제3항).
-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인권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제11조 제2항).
- 서민금융진흥원은 그 업무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이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 제1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8조 제2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 기부금품의 개념 및 범위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본문).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쉽게 말해, 회비)
-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쉽게 말해, 헌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그리고,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 「정치자금법」
- 「결핵예방법」 ( 크리스마스 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 「보훈기금법」
-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여권 발급시에 내는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제1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재해구호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3. 기부금품의 모집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2호).3.1. 기부금품 모집의 제한
3.1.1.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조제1항).
-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 모집 등록청은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법인·정당 그밖의 단체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장, 그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이다(영 제2조).
- 기부금품모집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제2항).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자연재난은 제외)의 구휼사업(救恤事業)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만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사업은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할 수 없다(제4조 제3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부금품모집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 대표자나 임원이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1항).[2]
- 등록청은 기부금품모집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전술한 사업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제4조 제4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먼저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되(영 제3조 제1항), 모집목적·모집금품의 종류·모집목표액·모집지역·모집방법·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영 제3조 제2항).
3.1.2.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제5조 제1항 본문).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2항 제1호).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단서, 영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제5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곳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같은 조 제3항).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조 제5항).
3.2. 기부금품 모집 방법의 제한
3.2.1.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모집자"란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제2호).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8조 제1항 제1호).
3.2.2.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3]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4. 기부금품의 사용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제13조).모집된 기부금품은 위와 같이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12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나,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5.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14조 제1항).이러한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2항 제3호).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6호의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이러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도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7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위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 제4항).
6. 등록청의 관리감독
6.1.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8조).6.2. 검사 등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제9조 제2항), 이러한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8조 제1항 제3호).6.3. 등록의 말소 등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4]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 모집자가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 모집자가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위와 같이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