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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7:04

예술인 복지법

1. 개요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및 실태조사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2.2. 실태조사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4. 예술 활동의 증명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및 사회보장
5.1. 예술인의 지위5.2. 예술인의 권리5.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5.3.1. 표준계약서의 보급
5.4.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5.5. 불공정행위의 금지
5.5.1. 재정지원의 중단 등
5.6.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6.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1년 11월 17일 공포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05년 고 구본주 조각가 손배소송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생존권 문제를 우리 사회에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사망을 계기로 해당 법률이 만들어졌다.

정병국 의원, 서갑원 의원, 최종원 의원,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법안을 만들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및 실태조사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제4조 제1항),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4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후문).[*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서 참조.

4. 예술 활동의 증명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상세는 예술활동증명 참조.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및 사회보장

5.1. 예술인의 지위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제3조 제1항).

5.2. 예술인의 권리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제3조 제2항).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같은 조 제3항).

5.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제4조의3 제1항).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1]
다만, 후술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5.3.1. 표준계약서의 보급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4.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

5.5. 불공정행위의 금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의2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특히,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2]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3]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불공정행위 신고의 접수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4조의2 제2호).

5.5.1. 재정지원의 중단 등

전술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2호).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전술한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제6조의3).

5.6.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 제1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1호의2). [2]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4조의2 제1호). [3]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