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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권리보호수단은 국가권력이나 어떤이가 헌법을 침해하거나, 민주적 질서을 무녀트리고 폭력화 또는 독재화가 되거나, 시민의 권리을 침해할시 상황에서 시민이 자기의 권리을 지킬수 있는 수단들을 말한다.이 권리보호수단는 크게 비폭력적인, 소극적이자 평화적인 방법이 있고, 그외 반에 무력을 수반한 폭력적이자 적극적 수단도 존재한다. 국가마다 자기보호의 수단을 다를수도 있다.
1.1. 비폭력적/소극적 방법
1.2. 폭력적 방법/적극적
[1]
위헌인 경우가 많다.
[2]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을때 마지막으로 사용할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다.
[3]
밑에 있는 무장저항권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4]
시민들이 총기등으로 무장할수 있는 권리로 주로 영미법계 국가, 특히 미국에서 발달되어 있다.
[5]
무장권+저항권의 개념으로써 한마디로 총기 등으로 무장한채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