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14:43:33

군인복무규율

1. 개요2. 역사3. 문제점

1. 개요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 전문
군대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복무규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법 중 하나로서 '군인사법'의 하위법령( 대통령령)이었다. 군인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율이지만, 후술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2016년 6월 30일부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2. 역사

본래 군인복무규율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일본이 제정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덴노는 강한 군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군기 확립을 위해 상명하복 체제를 철저히 지키고자 천황의 명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일본은 군인복무규율을 통해 군대를 줄곧 유지해왔으나, 나중에 쇼와 덴노가 1945년에 미국, 중국 등 연합국 국가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뒤 일본이 망해 없어지고 일본군이 해체되어 그렇게 일본은 연합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일본이 국가를 재건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뒤 자위대를 신설한 이후부터는 없어졌다.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조선( 남한, 북한 모두 포함)은 일본군의 악습을 과감히 갖다버리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친일파 출신들을 고위 관직에 앉혀 국가 주요 요직에 앉혀버리는 짓을 하는 바람에 일본군 출신 장교들이 군대를 창설하여 부끄럽게 쭉 이어져오다가, 남한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없앴다.

3.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