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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09 21:32:47

국회미래연구원


파일:국회미래연구원 CI.svg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e

1. 개요2. 사업3. 연구 절차
3.1. 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3.2. 연구수행 방식 등3.3. 연구결과의 보고
4. 관련 문서

1. 개요

홈페이지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8조(「 민법」의 준용) 미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미래연구를 하는 대한민국 국회 산하 단체.

2018년 5월 28일 개원하였다.

2. 사업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

3. 연구 절차

3.1. 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 제2항),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국회의장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2. 연구수행 방식 등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국회미래연구원법 제15조).

미래연구원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3. 연구결과의 보고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미래연구원법 제17조 제1항).

또한, 매년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를 국회의장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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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회미래연구원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