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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20:36:23

국회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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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여담4. 외부 링크

1. 개요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국회경위(國會警衛)는 대한민국 국회 경호기획관실 소속의, 국회 내부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2. 상세

이들은 국회의사당 등 국회내부에서 국회의 질서유지를 한다.

국회 외부 경비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들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담당한다.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부 소속의 경찰이 입법부 내의 치안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 법원 역시 법원보안관리대를 따로 두고 있다.

3. 여담

채용에 관한 정보는 국회공무원 참조.

4.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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