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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0:41:35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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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 국민의당 마이너 갤러리 ·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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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17년
2.1. 6월2.2. 7월2.3. 9월2.4. 11월2.5. 12월
3. 2018년
3.1. 2월3.2. 3월

1. 개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문서.

2. 2017년

2.1. 6월

2.2. 7월

총체적 난국, 그리고 당 지도부 무혐의

2.3. 9월

2.4. 11월

2.5. 12월

1심 선고

3. 2018년

3.1. 2월

3.2. 3월



[1]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왕왕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2] 이용주 본인이 한 말을 스크린샷으로 남긴 것이다. [3] 자유한국당/2017년 문서에도 서술되었지만 지지율 3.1%이하는 오차범위 때문에 사실상 0%다. 이걸 감안해서 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이미 0%(...)의 영역을 찍은 것이다. [4]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여야간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특히 이 법은 추경, 정부조직법, 특검, 국정조사 같은 엄중한 것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은 정족수의 5분의 3(즉, 300명 중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서로 합의해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물론 여야 간사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상임위 위원 중 정족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결정적으로 최대 3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 박영수 특검 연장 무산 사례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다른 정당의 의원 수가 많아도 어떤 특정 정당의 간사가 거부해 버리면 상임위에 있는 소위원회 통과는 커녕 설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또 상임위 통과가 안 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긴급상황,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 같이 합의하여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결국 야 3당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지만 '봐라 쟤네들도 꿀리니깐 거부하지 않냐? 우리나 여당-청와대와 뭐가 달라!'는 프레임을 짠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제는 주류언 론들이 이런 프레임을 전해도 미디어 환경이 변한 이상 국민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5] 위에 나와 있듯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족수의 5분의 3 이상(총 300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정의당-민주당/울산연합 계열 무소속까지 더하면 129석이었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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