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0-12 14:54:38
1. 개요2. 지정 근거3. 목록4. 둘러보기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 소장 기록물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여 주요 기록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 지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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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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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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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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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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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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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
이승만 대통령 사진 기록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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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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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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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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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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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제8-1호, 제8-2호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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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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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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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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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
3.1 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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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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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
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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