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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16:26:40

어린이 보험

교육보험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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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가입조건
3.1. 어른이보험(만 30세까지 가입 가능)
4. 태아보험5. 주요 보험사

1. 개요

보험 계약 중에서, 피보험자는 어린이이고 보험계약자는 부모님인 보험. 법적으로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생명보험사에서 보장하더라도 어린이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이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미성년자가 가입 시 가입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최초의 명칭은 ‘교육보험’이었다.

2. 역사

1958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보험이다. 대한교육보험에서 출발한 교보생명의 ‘교보’가 교육보험의 약자인데, 이 교육보험이 어린이보험의 원래 명칭이었다. 교육보험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상당한 연관을 가진( 배우자 등) 케이스가 많았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만드는 보험이라는 개념을 한국 교보생명이 도입한 것.

3. 가입조건

어린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긴급한 질병을 위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어난 직후부터 만 16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5년 단위로 보험을 재계약하고 만 25세가 되면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재계약을 하여 60세나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손해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은 1년 갱신형이고, 생명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은 5년 갱신형인 경우가 많다.

3.1. 어른이보험(만 30세까지 가입 가능)

2017년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에서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속칭 어른이 보험을 출시하였다. 기존에 20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들기 적합한 보험이 별로 없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어린이보험의 가입 연령을 만 30세까지로 늘린 신 상품을 쏟아낸 것이다.

4.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의 특약으로, 임신 단계의 태아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5. 주요 보험사


위 5개의 한국 보험사가 어린이 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은 천차만별인 만큼, 일률적으로 표준화된 상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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