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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9 19:18:39

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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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3. 미국
3.1. 육상병력3.2. 해상병력
4. 일본
4.1. 육상병력4.2. 해상병력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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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경비를 수행하는 부대라는 뜻이고, 하나는 경찰예비대의 준말이다. 현재 경비라는 단어는 전자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경비대가 경찰예비대의 준말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경우는 잘 없다.

경비대는 일종의 준군사조직이며, 국경 경비대 해안 경비대가 대표적이다. 비단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 사설 경비대가 있는 곳도 많다. PMC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설 경비대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한국의 경비대는 광복 직후의 조선국방경비대 조선해안경비대 두 개가 있다. 차후 조선국방경비대는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공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전했다.

현재 해상 치안 및 경비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1] 맡고 있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의 경우 군을 파견하여 감시를 맡길 경우 스스로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식이 될 수 있으므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작전부대인 독도경비대를 두고 있다. 바로 위의 북한과는 휴전 상태이고 헌법상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경에 해당하는 휴전선의 경비는 정규군 대한민국 국군이 맡으며 별도의 국경경비대를 두고 있지 않다.[2]

3. 미국

3.1. 육상병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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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상병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미합중국 해안경비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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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警備隊 (けいびたい)

4.1. 육상병력

경찰예비대의 준말이 경비대였으며 1952년 보안대로 바뀐다. 보안대 1954년 육상자위대가 된다.

4.2. 해상병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경비대(일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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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영문 명칭은 Korea Coast Guard로 타국의 해안경비대에 해당한다. [2] 법적으로 휴전선은 국경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적(명목상) 국경선은 엄연히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천지 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