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合犯.
1. 개요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범죄가 결합하여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결합범의 예시로는 강도죄가 자주 언급된다. 강도죄는 폭행죄 혹은 협박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다.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 강도살인치사죄는 강도죄와 살인죄 혹은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이다.
이와 비슷한 것은 상상적 경합범이 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같은 죄로 통합되진 않고 각각의 죄가 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살인죄와 살인죄[1]의 결합범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도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로 취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결합범에 해당하는 죄목이 많이 있다. 사실 특례법 자체가 그런 경우가 흔하다.
2. 예시
- 준강도죄와 강도죄 - 폭행, 협박죄 + 절도
- 인질강요죄 - 체포와 감금의 죄 혹은 강요죄 + 약취유인죄
- 국기모독죄 - 모욕죄 + 손괴죄
- 도주차량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사고후미조치죄 + 도주행위
- 중체포감금죄 - 체포죄 또는 감금죄 + 가혹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문서 참조.
[1]
정확히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로 2인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러니까
폭발물사용살인이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도 포함된다.